2012다952 사해행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를 수익자로부터 전득자 앞으로 부기등기로 이전하고 본등기까지 마친 경우, 수익자가 여전히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가등기권자를 수분양자(제3자)로 경정하는 경정등기가 마쳐진 경우, 원래 가등기권자(수익자)가 여전히 수익자 지위를 유지하는지 여부
- 사해행위 대상 재산이 소 제기 전에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존부
소송법적 쟁점
- 가등기 이전 부기등기 이후 수익자의 피고적격 인정 여부
- 위법한 경정등기 이후 원래 수익자의 피고적격 인정 여부
- 소 제기 전 사해행위 해제·해지로 재산이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 소의 이익 유무
2) 사실관계
- 채무자 소외 1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8. 31.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2006. 9. 13. 보은종합목재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짐
- 2006. 9. 18. 등기관이 착오발견을 이유로 직권으로 가등기권자를 피고 1 및 보은종합목재로 경정하는 부기등기 마쳐짐
- 이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분양자 등 앞으로 매매 또는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가 그 각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마쳐짐 (별지 목록 제2 내지 5, 7, 9, 11 내지 16 부동산)
- 별지 목록 제1, 8, 10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1 및 보은종합목재 명의 가등기 경정 후, 2006. 9. 21.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각 수분양자(소외 2, 소외 3, 소외 4·5)로 가등기권자를 경정하는 부기등기가 마쳐지고, 2007. 2. 6. ~ 7. 각 수분양자 명의 본등기 마쳐짐
- 별지 목록 제6 부동산의 매매예약 및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소외 1-보은종합목재, 소외 1-피고 1 등 2006. 8. 31. 체결)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해제·포기·해지되어 관련 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모두 말소됨
- 원고(신용보증기금)는 이 사건 매매예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피고 1, 보은종합목재의 파산관재인 피고 4 등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음 |
| 민법 제407조 (취소의 효과) |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 있음 |
| 부동산등기법 관련 경정등기 규정 | 등기명의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경정등기 허용 |
판례요지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부기등기 이전 후 수익자의 가액배상의무
- 법리 — 가등기에 기한 부기등기 이전 및 본등기가 마쳐지더라도 수익자 지위는 소멸하지 않고, 원물반환 불가능 시 가액배상의무를 부담함
- 포섭 — 피고 1 및 보은종합목재는 이 사건 매매예약의 수익자로서 가등기를 보유하였으나, 그 후 각 수분양자에게 부기등기 이전 및 본등기가 마쳐짐. 부기등기는 수익자의 권리 이전을 공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수익자 지위가 소멸하지 않으며, 가등기말소의무 이행이 불가능해졌더라도 공동담보 부족 상당의 가액배상의무는 존속함. 원심이 수익자의 가액배상의무를 부정한 것은 법리오해임
- 결론 — 별지 목록 제2 내지 5, 7, 9, 11 내지 16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부분 파기·환송
쟁점 2 — 위법한 경정등기와 수익자의 피고적격
- 법리 — 위법한 경정등기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으므로 경정 전 명의인의 권리관계가 소급 소멸하지 않음
- 포섭 — 별지 목록 제1, 8, 10 부동산에 관하여 수분양자 명의로의 경정등기는 명의인의 동일성을 벗어난 위법한 경정등기이나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함. 그러나 그 효력은 소급하지 않으므로 경정 전 당시의 이 사건 매매예약 및 가등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따라서 피고 1 및 보은종합목재는 여전히 수익자의 지위를 보유함. 원심이 위 경정등기로 인하여 매매예약이 존재하지 않게 되고 피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오해임
- 결론 — 별지 목록 제1, 8, 10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부분도 파기·환송 (제1 내지 5, 7 내지 16 부분에 포함)
쟁점 3 — 소의 이익 (별지 목록 제6 부동산 및 근저당권설정계약)
- 법리 — 소 제기 전 사해행위 해제·해지로 대상 재산이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 권리보호이익 없음
- 포섭 — 별지 목록 제6 부동산의 매매예약 및 각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해제·포기·해지되어 관련 등기가 모두 말소되었으므로,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이미 채무자에게 복귀한 상태임
- 결론 —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
참조: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