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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466.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3):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3다84995 판결

2015. 11. 17.

AI 요약

2013다84995 말소회복등기에 대한 승낙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민법 제407조)
  •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판결의 소송당사자가 아닌 다른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마친 말소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사해행위 취소 판결의 효력이 소송당사자 아닌 채권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 등기절차상 흠이 있는 말소등기의 효력

2) 사실관계

  • 소외인은 원고들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소외인의 채권자인 신한은행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원고들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패소 후 항소심에서 -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8나42234호에서 -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고들은 소외인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
  • 신한은행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도 불구하고 말소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함
  • 소외인의 다른 채권자인 피고는 신한은행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하여 소외인을 대위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였고, 등기관이 이를 받아들여 2010. 11. 24. 말소등기를 마침
  • 원고들은 위 말소등기의 효력을 다투며 말소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을 구하는 이 사건 소 제기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407조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미침

판례요지

  • 사해행위 취소 판결의 효력 범위: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원상회복 판결의 효력도 소송당사자인 채권자와 수익자(또는 전득자)에게만 미치므로, 소송당사자가 아닌 다른 채권자는 그 판결에 기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음. 이에 따라 마쳐진 말소등기에는 절차상 흠이 존재함
  • 절차상 흠에도 불구하고 유효: 그러나 ① 민법 제407조에 의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미치므로 수익자는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도 말소등기의무를 부담하는 점, ② 절차상 흠을 이유로 말소된 등기가 회복되더라도 다른 채권자가 다시 말소를 청구하면 수익자는 말소등기를 해 줄 수밖에 없어 회복 전의 상태로 돌아가므로 불필요한 절차를 거치게 할 필요가 없는 점에 비추어, 소송당사자가 아닌 다른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 판결에 기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마친 말소등기는 등기절차상의 흠에도 불구하고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
  • 참조 판례: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60421 판결,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37001 판결

4) 적용 및 결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 유효 여부

  • 법리: 소송당사자가 아닌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 판결에 기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마친 말소등기는 절차상 흠에도 불구하고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함

  • 포섭: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소송당사자는 신한은행과 원고들이고, 피고는 소송당사자가 아닌 소외인의 다른 채권자임. 피고가 신한은행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하여 소외인을 대위하여 말소등기를 마친 것은 등기절차상 흠이 존재함. 그러나 민법 제407조에 따라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사해행위 취소 확정)의 효력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미치므로, 수익자인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도 말소등기의무를 부담함. 가령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회복되더라도 피고가 다시 말소를 청구하면 결국 말소 전 상태로 돌아가므로 불필요한 절차를 거치게 할 실익이 없음

  • 결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절차상 흠에도 불구하고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므로, 원고들의 말소회복등기 청구를 인정할 수 없음. 상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3다849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