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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467.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4):부당이득반환: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다38910 판결

2017. 9. 26.

AI 요약

2015다38910 전부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의무를 채무자의 공동채무자가 대위변제한 경우, 수익자(전득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가액배상금 지급으로 소외인의 연대보증채무가 함께 소멸한 경우, 소외인이 전득자인 피고 1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소외인이 성환건설의 출재로 소멸된 채무에 관하여 성환건설에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관계에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소외인이 피고 1로부터 차용한 금전의 변제로 가액배상금을 지급하였다는 피고들 주장에 대한 사실인정의 적정성(자유심증주의 한계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 성환건설 주식회사는 2009. 4. 17. 피고 2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피고 2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침
  • 피고 2는 2010. 3. 19. 피고 1에게 위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양도하였고, 피고 1은 같은 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침
  • 성환건설의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과 뱅가즈대부넷은 위 매매예약·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위 매매계약·매매예약을 신용보증기금에 대해 40,400,000원, 뱅가즈대부넷에 대해 48,400,000원의 한도에서 각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가액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확정됨
  • 성환건설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은 피고 1의 이름으로 가액배상금을 대신 지급함
    • 2012. 9. 신용보증기금에 40,400,000원 등 지급
    • 2012. 11. 뱅가즈대부넷을 피공탁자로 하여 잔액 8,530,410원 등 변제공탁
  • 소외인의 채무관계: ① 신용보증기금에 대해서는 주채무자 성환건설의 구상채무를 연대보증, ② 뱅가즈대부넷에 대해서는 성환건설 등과 함께 주채무자 송강산업 주식회사의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함
  • 원고(유니스한국자산관리대부)는 소외인에 대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소외인의 피고들에 대한 구상채권을 압류·전부받아 전부금 지급을 청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권리
민법 제407조 (취소·원상회복의 효력)취소 및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 발생
민법 제425조 (연대채무자 간 구상권)연대채무자 중 1인이 변제한 경우 다른 채무자에게 구상 가능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반환의무)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이익을 얻은 경우 반환 의무
민사집행법 제229조 (채권의 압류·전부)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

판례요지

  • 사해행위 취소를 이유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함
  •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원상회복됨으로써 채권자가 채권 만족을 얻게 되면, 채무자의 다른 공동채무자도 자신의 채무가 소멸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음
  • 이러한 경우 공동채무의 법적 성격·내용에 따라 채무자와 공동채무자 사이에 구상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동채무자가 수익자·전득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채무자의 공동채무자가 수익자·전득자의 가액배상의무를 대위변제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전득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공동채무자의 가액배상금 대위변제 후 구상권 성립 여부

  • 법리 — 채무자의 공동채무자가 수익자·전득자의 가액배상의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전득자에게 구상할 수 있음. 공동채무자가 수익자·전득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님
  • 포섭 — 소외인이 취소채권자들에게 가액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소외인의 연대보증채무도 그 범위에서 소멸하였으나, 소외인이 채무소멸로 얻은 이익이 전득자 피고 1과의 관계에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또한 신용보증기금에 대해서는 성환건설이 주채무자·소외인이 연대보증인이고, 뱅가즈대부넷에 대해서는 성환건설·소외인이 공동보증인이므로 성환건설이 자기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어, 소외인이 성환건설에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음. 소외인은 피고 1의 요청을 받아 가액배상금을 대신 지급하였고, 피고들의 가액배상의무를 면하게 한 것이므로 소외인은 피고들에 대한 구상채권을 취득함
  • 결론 — 소외인이 피고들을 위하여 가액배상금 지급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구상권을 취득하였다고 본 원심 판단 정당; 원고의 압류·전부에 의한 전부금 청구 인용

쟁점 ② 소외인이 차용금 채무 변제로 가액배상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

  • 법리 —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은 사실심 법원의 전권사항; 논리·경험의 법칙에 반하는 경우에만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위반으로 위법
  • 포섭 — 피고들은 소외인이 피고 1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다가 차용금 채무의 변제로 가액배상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이 이를 배척한 사실인정에 논리·경험의 법칙에 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음
  • 결론 — 피고들의 상고이유 주장 배척

최종 결론

  • 피고들의 상고 모두 기각, 상고비용은 피고들 부담

참조: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다3891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