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다38910 전부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의무를 채무자의 공동채무자가 대위변제한 경우, 수익자(전득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가액배상금 지급으로 소외인의 연대보증채무가 함께 소멸한 경우, 소외인이 전득자인 피고 1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소외인이 성환건설의 출재로 소멸된 채무에 관하여 성환건설에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관계에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소외인이 피고 1로부터 차용한 금전의 변제로 가액배상금을 지급하였다는 피고들 주장에 대한 사실인정의 적정성(자유심증주의 한계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 성환건설 주식회사는 2009. 4. 17. 피고 2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피고 2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침
- 피고 2는 2010. 3. 19. 피고 1에게 위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양도하였고, 피고 1은 같은 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침
- 성환건설의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과 뱅가즈대부넷은 위 매매예약·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위 매매계약·매매예약을 신용보증기금에 대해 40,400,000원, 뱅가즈대부넷에 대해 48,400,000원의 한도에서 각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가액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확정됨
- 성환건설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은 피고 1의 이름으로 가액배상금을 대신 지급함
- 2012. 9. 신용보증기금에 40,400,000원 등 지급
- 2012. 11. 뱅가즈대부넷을 피공탁자로 하여 잔액 8,530,410원 등 변제공탁
- 소외인의 채무관계: ① 신용보증기금에 대해서는 주채무자 성환건설의 구상채무를 연대보증, ② 뱅가즈대부넷에 대해서는 성환건설 등과 함께 주채무자 송강산업 주식회사의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함
- 원고(유니스한국자산관리대부)는 소외인에 대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소외인의 피고들에 대한 구상채권을 압류·전부받아 전부금 지급을 청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권리 |
| 민법 제407조 (취소·원상회복의 효력) | 취소 및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 발생 |
| 민법 제425조 (연대채무자 간 구상권) | 연대채무자 중 1인이 변제한 경우 다른 채무자에게 구상 가능 |
|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반환의무) |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이익을 얻은 경우 반환 의무 |
| 민사집행법 제229조 (채권의 압류·전부) |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 |
판례요지
- 사해행위 취소를 이유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함
-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원상회복됨으로써 채권자가 채권 만족을 얻게 되면, 채무자의 다른 공동채무자도 자신의 채무가 소멸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음
- 이러한 경우 공동채무의 법적 성격·내용에 따라 채무자와 공동채무자 사이에 구상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동채무자가 수익자·전득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채무자의 공동채무자가 수익자·전득자의 가액배상의무를 대위변제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전득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공동채무자의 가액배상금 대위변제 후 구상권 성립 여부
- 법리 — 채무자의 공동채무자가 수익자·전득자의 가액배상의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전득자에게 구상할 수 있음. 공동채무자가 수익자·전득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님
- 포섭 — 소외인이 취소채권자들에게 가액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소외인의 연대보증채무도 그 범위에서 소멸하였으나, 소외인이 채무소멸로 얻은 이익이 전득자 피고 1과의 관계에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또한 신용보증기금에 대해서는 성환건설이 주채무자·소외인이 연대보증인이고, 뱅가즈대부넷에 대해서는 성환건설·소외인이 공동보증인이므로 성환건설이 자기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어, 소외인이 성환건설에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음. 소외인은 피고 1의 요청을 받아 가액배상금을 대신 지급하였고, 피고들의 가액배상의무를 면하게 한 것이므로 소외인은 피고들에 대한 구상채권을 취득함
- 결론 — 소외인이 피고들을 위하여 가액배상금 지급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구상권을 취득하였다고 본 원심 판단 정당; 원고의 압류·전부에 의한 전부금 청구 인용
쟁점 ② 소외인이 차용금 채무 변제로 가액배상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
- 법리 —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은 사실심 법원의 전권사항; 논리·경험의 법칙에 반하는 경우에만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위반으로 위법
- 포섭 — 피고들은 소외인이 피고 1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다가 차용금 채무의 변제로 가액배상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이 이를 배척한 사실인정에 논리·경험의 법칙에 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음
- 결론 — 피고들의 상고이유 주장 배척
최종 결론
- 피고들의 상고 모두 기각, 상고비용은 피고들 부담
참조: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다3891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