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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 국가배상 인용

2026. 3. 27.

AI 요약

2025가합10725 손해배상등 청구의 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국군의 민간인 총격으로 인한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 성립 여부
  • 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결정의 증거력 및 국가배상책임 인정 기준
  • 피고의 자초위난(조선인민유격대 오인 항변) 주장이 손해배상액 감액 사유가 되는지 여부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에서의 위자료 산정 기준 및 액수

소송법적 쟁점

  • 선정당사자 제도에 의한 다수 유족의 일괄 청구 적법성
  • 지연손해금 기산일(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 적용 가능 여부
  • 민법 시행 이전 관습에 따른 상속비율 적용 및 피고의 이의 포기

2) 사실관계

분쟁 배경

  • 한국전쟁 중 진주지역이 북한군에 의해 점령(1950. 7. 31.)되었다가 미군 및 국군에 의해 수복(1950. 9. 25.)되는 사이의 기간인 1950. 8. 11., 망 F과 망 G 부부(이하 '이 사건 희생자들')는 국군의 소개령으로 진양군 사봉면 부계리 L마을에서 이반성면 평촌리로 피난하였다가, 귀가 도중 부계리와 평촌리 경계인 배암실고개에서 국군의 사격을 받음
  • 망 G는 그 자리에서 복부관통상으로 사망, 망 F은 왼쪽 허벅지 및 무릎에 상해를 입고 후유증으로 1951. 2. 4. 사망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4. 7. 9. 위 사안에 대해 경남 진주·남해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으로 진실규명결정을 함

당사자

  •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36인: 이 사건 희생자들의 유족
  • 피고: 대한민국

청구취지·청구원인

  • 피고 소속 국군이 적법한 절차 없이 희생자들에게 총격을 가하여 사살 또는 상해 후유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희생자 본인 및 유족의 위자료(희생자 본인 1억 원, 배우자 5,000만 원, 직계비속 1,000만 원 기준)와 지연손해금(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5. 2. 20.부터 연 12%) 청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과거사정리법(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진실규명결정 절차 및 피해의 일률적 회복 지향 근거
민법 불법행위 규정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근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지연손해금 연 12% 적용 근거
민법 시행 이전 관습(상속)가족인 처 사망 시 직계비속이 균등 상속하는 관습 적용

판례요지

  • 과거사정리위원회 결정의 증거력: 희생자 확인결정 또는 추정결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국가의 불법행위책임이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대법원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다230603 판결 참조)
  • 한국전쟁 전후 희생사건 위자료 산정 기준: 피해 발생 후 70년 이상 경과, 과거사정리법의 일률적 회복 지향, 피해자 숫자의 방대함 등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해자 상호간의 형평, 희생자 유족 숫자에 따른 적절한 조정이 필요함. 지연손해금이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기산되는 예외적 경우에는 배상 지연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원금을 상향 산정할 수 있음. 공무원의 인권침해행위의 경우 불법성 정도, 피해자·가족의 고통 내용과 기간, 유사 사건 재발 억제·예방 필요성도 고려 요소임 (대법원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다205341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① 국가의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

  • 법리: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보고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배상 민사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 포섭:
    •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은 목격자 진술, 문헌자료, 현장조사 결과 등 다양한 근거에 기반하여 단순히 유족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음
    • 유족 및 참고인들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상호 모순 없이 신빙성이 인정됨 (대부분 총격을 직접 겪은 망 F 및 H으로부터 들은 것)
    • 피고도 국군 총격에 의한 희생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음
    • 배암실고개에서 조선인민유격대 토벌 작전 중이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조선인민유격대로 오인당하였다거나 의심받았다는 진술도 없음
    • 조사관들이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객관적 자료도 없음
    • 희생자들이 소개령에도 불구하고 귀가한 것이기는 하나, 당시 민간인과 북한군의 구별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국군이 설정한 방어선 등을 넘었다거나 물리적 제지를 받은 사정도 없어 피고의 자초위난 항변은 배척됨
    • 이 사건 희생자들은 피고 소속 군인에게 사격을 받아 희생되었고, 이는 국군이 희생자들을 섣불리 북한군으로 오인한 탓으로 보임
  • 결론: 피고의 국가배상책임 인정

② 위자료 액수 산정

  • 법리: 70년 이상 경과, 형평성, 배상 지연에 따른 고통 등 특수한 사정 고려하여 위자료 원금 산정
  • 포섭:
    • 희생자 본인은 물론 유족들도 가족을 잃은 박탈감, 가족 해체와 재구성, 경제적 빈곤과 대물림, 사회적 낙인과 차별로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
    • 70년 이상 경과로 국민소득 수준·통화가치가 크게 상승하였음
    • 피고의 배상의무 지연에 따른 원고들의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필요 있음
    • 과거사정리법의 일률적 피해 회복 지향 취지에 비추어 다른 민간인 희생사건 희생자들과의 형평성 고려
    • 희생자들의 귀가 경위상 과실 상계를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방어선 통과, 물리적 제지 무시 등)이 인정되지 않음
  • 결론: 희생자 본인 각 1억 원, 배우자 5,000만 원, 자녀 각 1,000만 원으로 위자료 산정

③ 원고별 최종 위자료 산정

  • 법리: 민법 시행 이전 관습(처 사망 시 직계비속이 남녀 동일가적 내외를 막론하고 균등 상속) 및 상속관계 적용
  • 포섭: 피고가 원고 산정 상속비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의사를 표시(2026. 1. 2.자 준비서면)하였으므로 원고 청구금액 그대로 인정
  • 결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36인 각각에 대하여 별지1 "청구금액표" 기재 각 금액 인정, 2025. 2. 20.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 가산

참조: 창원지법 2026. 3. 27. 선고 2025가합1072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