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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469.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4):상대효: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2다2743 판결

2015. 11. 17.

AI 요약

2012다2743 대여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채권자가 소외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해당 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효과가 채무자에게 직접 귀속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상고 및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 제출된 상고이유서의 적법성

2) 사실관계

  • 소외인은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이하 '피고 2 등')에게 피고 1에 대한 자신의 정산금채권을 양도함
  • 소외인의 채권자인 원고는 위 정산금채권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채권양도 취소 및 원상회복(피고 1에게 채권양도 취소 취지의 통지)을 청구함
  • 아울러 원고는 소외인을 대위하여 피고 1에게 원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추심되지 아니한 정산금채권 2억 2,5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권리
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

판례요지

  •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수익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아직 그 채권을 추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음
  • 사해행위의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데에 그치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따라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원상회복이 이루어지더라도,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그 채권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그 채권을 취득하여 권리자로 되는 것은 아님
  • 결과적으로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그 채권에 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채권자대위권 행사 가능 여부

  • 법리: 사해행위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수익자 간에만 상대적으로 미치고, 채무자가 직접 채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대위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대위청구 불가
  • 포섭: 소외인의 피고 2 등에 대한 정산금채권 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원상회복이 이루어지더라도, 소외인이 직접 정산금채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어서 피대위채권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음. 따라서 원고는 소외인을 대위하여 피고 1에게 2억 2,500만 원의 지급을 구할 수 없음
  • 결론: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금전지급청구 기각. 원심 결론 정당

쟁점 2 — 나머지 상고의 적법성

  • 법리: 상고이유는 상고장 또는 법정기간 내 제출된 상고이유서에 기재되어야 함
  • 포섭: 원고는 원심 추가판결 중 패소 부분에 관하여 상고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2 등 역시 상고장에 상고이유 미기재,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인 2012. 2. 14. 이를 제출함
  • 결론: 해당 상고 모두 이유 없어 기각

참조: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2다274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