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469.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4):상대효: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2다2743 판결
2015. 11. 17.
AI 요약
2012다2743 대여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채권자가 소외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해당 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효과가 채무자에게 직접 귀속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상고 및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 제출된 상고이유서의 적법성
2) 사실관계
소외인은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이하 '피고 2 등')에게 피고 1에 대한 자신의 정산금채권을 양도함
소외인의 채권자인 원고는 위 정산금채권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채권양도 취소 및 원상회복(피고 1에게 채권양도 취소 취지의 통지)을 청구함
아울러 원고는 소외인을 대위하여 피고 1에게 원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추심되지 아니한 정산금채권 2억 2,5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권리
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
판례요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수익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아직 그 채권을 추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음
사해행위의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데에 그치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따라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원상회복이 이루어지더라도,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그 채권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그 채권을 취득하여 권리자로 되는 것은 아님
결과적으로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그 채권에 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채권자대위권 행사 가능 여부
법리: 사해행위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수익자 간에만 상대적으로 미치고, 채무자가 직접 채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대위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대위청구 불가
포섭: 소외인의 피고 2 등에 대한 정산금채권 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원상회복이 이루어지더라도, 소외인이 직접 정산금채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어서 피대위채권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음. 따라서 원고는 소외인을 대위하여 피고 1에게 2억 2,500만 원의 지급을 구할 수 없음
결론: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금전지급청구 기각. 원심 결론 정당
쟁점 2 — 나머지 상고의 적법성
법리: 상고이유는 상고장 또는 법정기간 내 제출된 상고이유서에 기재되어야 함
포섭: 원고는 원심 추가판결 중 패소 부분에 관하여 상고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2 등 역시 상고장에 상고이유 미기재,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인 2012. 2. 14. 이를 제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