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다204783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무자력 채무자가 소송절차(자백·화해권고결정 등)를 통해 책임재산을 수익자에게 이전한 경우 사해행위 성립 여부
-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가 확정판결 등의 효력에 반하는지 여부
- 피고의 아버지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의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소송절차에서의 자백·화해권고결정 확정을 통해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가부
2) 사실관계
- 소외인(채무자)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
- 피고는 소외인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3. 31.자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함
- 소외인은 피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위 답변서 부본이 2014. 2. 7. 피고에게 송달됨
- 피고와 소외인은 위 청구 내용과 같은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확정시키고, 이에 따라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 원고(신용보증기금)는 소외인의 채권자로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함
- 원심은 피고 아버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위 답변서 부본 송달일(2014. 2. 7.)을 기준으로 양도·양수 합의가 추인된다고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406조 |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법률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 (사해행위취소)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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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를 통한 사해행위 성립 법리: 무자력 채무자가 소송절차를 통해 수익자에게 자신의 책임재산을 이전하기로 하여, 수익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자백하는 등의 방법으로 패소판결 또는 그와 같은 취지의 화해권고결정 등을 받아 확정시키고, 이에 따라 수익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마쳐진 경우, 이러한 일련의 행위의 실질적인 원인이 되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이전합의는 다른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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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과 확정판결 효력 충돌 여부: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와 함께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그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님. 따라서 확정판결 등을 통해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써 말소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확정판결 등의 효력에 반하거나 모순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의 인정 여부
- 법리: 점유취득시효 성립을 위해서는 자주점유, 즉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왔음이 인정되어야 함
- 포섭: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의 아버지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거나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왔다고 볼 수 없다고 인정함. 따라서 '2012. 3. 31.자 점유취득시효 완성' 사실은 인정되지 않음
- 결론: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 배척
쟁점 ② 소송절차를 통한 이전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무자력 채무자가 소송절차에서 자백·화해권고결정 등을 통해 책임재산을 이전한 경우, 그 실질적 원인이 되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이전합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음
- 포섭: 소외인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대해 모두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고 화해권고결정을 확정시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답변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4. 2. 7.에 소외인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양도·양수 합의가 있었다고 추인됨. 이는 소외인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 결론: 이전합의 및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사해행위로 인정됨
쟁점 ③ 원상회복(이전등기 말소)이 확정판결 효력에 반하는지 여부
- 법리: 사해행위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발생하며, 확정판결 등의 효력과 모순되지 않음
- 포섭: 화해권고결정 확정을 통해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라도,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말소되는 것은 채권자와 수익자 간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확정판결 등의 효력에 반하거나 모순되지 않음
- 결론: 원상회복(등기 말소) 가능,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20478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