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다14 손해배상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매매계약이 피고들의 기망행위(사기)에 의해 체결되었는지 여부
- 하천부지 점용권 양도계약의 유효성 (하천법 제4조 관련)
- 매도인(위 피고 4인)의 원고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불능 해당 여부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소송법적 쟁점
- 원고가 본건 매매계약의 단독매수인 지위를 취득하였는지 여부
- 피고 장용문·김정규(입회인)·피고 서낙규(매매 당사자 아님)·피고 성현주(매도인 아님)에 대한 이행불능 손해배상 청구의 성립 여부
- 원심의 심리미진·이유불비 위법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 성현주가 피고 서문규·서담규·서성환·서제규(이하 '위 피고 4인') 로부터 사유지 및 하천부지 점용권을 공동 매수함
- 피고 장용문·피고 김정규는 본건 매매의 입회인(소개인)이며, 피고 서낙규는 매매계약 당사자(매도인)가 아님
- 하천부지에 관하여는 원고가 하천부지임을 알고 있었으며, 매매계약 내용에 관리청으로부터 점용권 양도허가를 받아 양도하기로 하는 특약이 포함됨
- 매매 잔대금 지급기일(1976. 12. 25.) 이후에도 잔대금이 미지급되자, 위 피고 4인이 원고와 피고 성현주에게 1977. 6.경 및 1977. 7.경 잔대금 지급을 최고함
- 원고가 1977. 5. 30.자로 위 피고 4인에게 피고 성현주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고 매매계약상 권리를 원고에게 이양하였다는 취지의 통지서를 발송함
- 위 피고 4인이 1977. 7. 15.경 피고 성현주로부터 잔대금 1,7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150만 원 합계 1,850만 원을 수령하고, 매수인란을 백지로 한 사유지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피고 성현주에게 교부함
- 이후 피고 성현주가 위 서류를 이용하여 소외 김종일 명의로 사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1977. 7. 18.)
- 원고가 위 피고 4인 등에 대하여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손해배상 연대지급을 청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하천법 제4조 | 하천부지 점용권 양도 시 관리청 허가 관련 규정 |
판례요지
-
사기 주장 및 하천부지 점용권 양도 무효 주장 배척
- 원고가 하천부지임을 알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관리청으로부터 점용권 양도허가를 받아 양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으므로 기망 사실 없음
- 관리청으로부터 하천부지 점용권 양도허가를 받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천법 제4조에 비추어 무효가 아님 (대법원 1975. 1. 14. 선고 74다1468 판결 참조)
-
입회인 및 비당사자 피고들에 대한 이행불능 청구 배척
- 피고 장용문·김정규는 매매의 소개인(입회인)에 불과하고, 피고 서낙규는 매매계약 당사자(매도인)가 아니며, 피고 성현주도 매도인이 아니므로, 이들에 대한 등기의무 이행불능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성립 불가
-
위 피고 4인에 대한 원심판결 파기 환송 — 심리미진·이유불비
- 원고와 피고 성현주가 공동으로 매수하였다면, 위 피고 4인은 원고에게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부담함
- 원고의 통지서 발송 및 피고 성현주로부터의 잔대금 수령 사실만으로는, 위 피고 4인이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1/2 지분 부분 소요서류까지 피고 성현주에게 교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원심은 위 특별한 사유에 관한 심리·판단 없이 청구를 배척하였으므로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 존재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사기 및 점용권 양도 무효 주장
- 법리: 하천부지 점용권의 관리청 허가부 양도 약정은 하천법 제4조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가 아님
- 포섭: 원고가 하천부지임을 알고 있었고 매매계약에서 사유지와 하천부지를 구분하여 특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들이 하천부지를 사유지라고 기망한 사실이 없고, 점용권 양도 약정도 유효함; 원심의 채증법칙 위배 없음
- 결론: 상고이유 제1점 이유 없음
쟁점 ② 피고 서낙규·성현주·장용문·김정규에 대한 이행불능 청구
- 법리: 매매계약상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는 등기의무 이행불능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 청구 성립 불가
- 포섭: 피고 장용문·김정규는 입회인에 불과하고, 피고 서낙규·성현주는 매도인이 아니므로 등기의무 자체가 없음
- 결론: 위 피고들에 대한 상고 기각
쟁점 ③ 위 피고 4인(서문규·서담규·서성환·서제규)에 대한 이행불능 청구
- 법리: 공동매수의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 각각에게 지분비율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부담함
- 포섭: 원고와 피고 성현주가 공동 매수하였으므로 위 피고 4인은 원고에게 1/2 지분에 관한 등기의무를 부담함; 원고의 통지서 발송 및 피고 성현주의 잔대금 수령만으로는 원고 지분까지 피고 성현주에게 소요서류를 교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원심은 이 특별한 사유에 대한 심리·판단 없이 청구를 배척하여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함
- 결론: 원고와 위 피고 4인 사이의 원심판결 파기, 대구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1981. 2. 24. 선고 79다1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