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다205073 사해행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공동소유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채무자 지분의 책임재산 산정 시 피담보채권액 공제 방법 (전액 공제 vs. 지분 비율 안분 공제)
- 공동임대 건물의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이 공유자 1인의 지분 처분에 따른 사해행위 판단 시 책임재산에 미치는 영향
소송법적 쟁점
-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항소심에 계속 중일 때 파산관재인이 수계하여 부인권을 행사하는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396조 제3항(부인의 소 파산계속법원 전속관할)의 적용 여부
2) 사실관계
- 소외 1은 여동생 소외 3과 이 사건 건물을 각 1/2 지분으로 공동소유함
- 2003. 9. 건물 지분에 관하여 주식회사 부산은행을 근저당권자, 소외 3·소외 1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됨
- 2013. 8. 소외 1, 소외 3이 소외 4에게 건물 전체를 보증금 40,000,000원, 월차임 1,400,000원에 임대함; 소외 4는 사업자등록 및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갖추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 취득
- 소외 1은 2015. 3. 11. 소외 3의 남편인 피고에게 자신의 건물 지분을 매도하고, 2015. 3. 17. 피고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침; 당시 지분 가액 170,000,000원
- 피고는 매매계약 후인 2015. 3. 12.과 2015. 3. 13. 근저당채무 잔액 155,323,789원을 전액 변제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함
- 원고(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소송수계인인 파산자의 파산관재인)는 소외 1의 파산관재인으로서 위 매매행위가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의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인 및 가액배상 청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 |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는 부인 대상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6조 제1항·제3항 | 부인의 소·청구사건은 파산계속법원의 전속관할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6조 제1항·제2항, 제347조 제1항 | 파산선고 시 채권자취소소송 중단 및 파산관재인 수계 |
| 민법 제368조 | 공동저당의 경우 각 목적물의 가액에 비례하여 피담보채권액 안분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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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관할 쟁점
- 채무자회생법이 부인의 소를 파산계속법원 전속관할로 규정한 취지는 파산절차의 신속·적정한 진행 도모임
- 채권자취소소송이 항소심에 계속된 후에는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수계하여 부인권을 행사하더라도 채무자회생법 제396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고, 해당 항소심법원이 계속하여 심리·판단할 권한을 가짐
- 근거: ① 전속관할 취지가 파산계속법원에의 사건 집중이나 항소심 진행 단계에서는 이송의 절차상 편익이 현저히 감소함; ② 파산관재인은 채권자취소소송에서 파산채권자의 소송상 지위를 승계함; ③ 채권자취소소송과 부인소송은 본질·기능이 유사하고 동일한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심리·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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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권 피담보채권액 공제 방법
- 채무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양도한 경우,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은 저당권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임 (대법원 2000다42618 판결 참조)
- 공동저당권의 경우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 취지에 비추어 각 부동산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금액임 (대법원 2003다39989 판결 참조)
- 공동채무자들이 하나의 부동산을 공동소유하면서 전체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위 법리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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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우선변제 공제
- 건물 공유자가 공동으로 임대하고 임차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함 (대법원 98다43137 판결 참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전액을 공유자 1인의 책임재산 산정 시 공제하여야 함 (대법원 2007다29119, 2012다110064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① — 항소심 계속 후 부인권 수계 시 전속관할 위반 여부
- 법리: 채권자취소소송이 항소심에 계속된 후에는 파산관재인이 수계하여 부인권을 행사하더라도 채무자회생법 제396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음
- 포섭: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항소심인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계속된 후 파산관재인이 수계하여 부인권을 행사한 사안이므로, 원심(부산지방법원)이 파산계속법원인 대구지방법원이 아닌 자신에게 관할권이 있다고 보아 전속관할 위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위 법리에 부합함
- 결론: 상고이유 제1점 기각; 원심 판단 정당
쟁점② — 소외 1 지분의 책임재산 산정 방법 (근저당 피담보채권액 공제)
- 법리: 공동채무자들이 공동소유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각 채무자 지분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분 비율에 따라 안분함
- 포섭: 소외 1과 소외 3이 각 1/2 지분을 보유하고 공동채무자로서 근저당권(피담보채권 잔액 155,323,789원)을 설정한 사안에서, 소외 1의 지분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1/2 비율로 안분한 77,661,894원임. 그럼에도 원심은 근저당채무 잔액 155,323,789원 전부를 소외 1 지분에서 공제하여 책임재산을 산정하는 오류를 범함
- 결론: 근저당 피담보채권액 77,661,894원 + 임차보증금 40,000,000원 합계 117,661,894원이 지분가액 170,000,000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소외 1의 건물 지분 매도행위는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원심판결 파기·환송
쟁점③ — 임차보증금 전액 공제 적법 여부
- 법리: 상가건물 공유자 1인의 지분 처분 시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전액을 책임재산에서 공제함
- 포섭: 소외 4가 소외 1·소외 3으로부터 건물 전체를 임차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40,000,000원 전액을 소외 1의 지분 책임재산 산정 시 공제한 원심 판단은 적법함
- 결론: 이 부분 원심 판단 정당; 상고이유 없음
참조: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다20507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