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다208195 구상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불가분채무자 사이의 부담부분 결정 기준 (수익비율 기준 적용 여부)
- 이 사건 계약금(제1차·제2차) 각각의 수령 주체 및 비율
- 불가분채무자 간 구상권 행사 시 부담부분 산정 방법
소송법적 쟁점
- 선행 확정 민사사건(선행 대위소송, 제1차·제2차 반환소송)에서 인정된 사실의 증명력 및 배척 가능성
- 제2차 반환소송 확정판결이 피고의 부담비율(1/2)을 확정하였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피고는 ○○○○ 호텔 건물·대지·부속토지로 구성된 이 사건 부동산을 각 1/2 지분씩 공유함
- 원고·피고는 2013. 5. 8. 소외 1에게 이 사건 부동산 및 유체동산 일체를 11,25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 체결
- 소외 1은 제1차 계약금(500,000,000원, 2013. 5. 8.)과 제2차 계약금(625,000,000원, 2013. 5. 31.)을 지급함
- 소외 1이 제기한 제1차 반환소송(이행지체 원인 주장)은 기각 확정(2015. 8. 13.)
- 소외 1이 제기한 제2차 반환소송(이행거절 원인 주장)에서 원고·피고가 공동하여 계약금 및 법정이자·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2017. 9. 21. 확정됨
- 원고가 2017. 4. 13. ~ 14. 위 확정판결에 따라 소외 1에게 이 사건 계약금 등 지급 후, 피고의 부담부분에 대해 구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 제기
- 선행 대위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04928) 항소심에서 '제1차 계약금은 원고·피고에게 지급, 제2차 계약금은 원고에게 지급'된 사실 인정 후 확정됨
- 제1차 계약금 영수증에는 '원고 외 1인, 피고, 소외 2' 기재; 제2차 계약금 영수증에는 원고 이름만 기재됨
- 피고는 2013. 5. 7. 소외 2에게 이 사건 확약서 작성(피고 지분의 실제 소유자는 소외 2, 모든 권한 위임, 매매대금 중 일정액은 소외 2의 몫임을 확약)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424조 |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 |
| 민법 제425조 제1항 | 연대채무자가 출재로 공동면책 시 다른 채무자 부담부분에 구상권 행사 가능 |
| 민법 제411조 | 불가분채무자 간 부담부분·구상권에 관하여 연대채무 규정 준용 |
판례요지
- 부담부분 결정 기준: 연대채무자 사이에 부담부분에 관한 특약이 있거나, 특약이 없더라도 채무의 부담과 관련하여 각 채무자의 수익비율이 다르다면 그 특약 또는 비율에 따라 부담부분이 결정됨 (대법원 2012다97420, 97437 판결; 대법원 2013다49404, 49411 판결 참조)
- 불가분채무자에의 적용: 민법 제411조에 따라 위 법리는 불가분채무자가 출재로 공동면책을 얻은 뒤 다른 불가분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됨. 불가분채무자 간 수익비율이 다르면 그 비율에 따라 부담부분 결정
- 확정 관련 민사판결의 증명력: 민사재판에서 다른 민사사건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지는 않으나,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배척 불가 (대법원 2008다92312, 92329 판결; 대법원 2010다22552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이 사건 계약금 부담부분 산정 — 원고의 상고이유
- 법리: 불가분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균등 추정이 원칙이나, 수익비율이 다른 경우 그 비율에 따라 부담부분이 결정됨
- 포섭:
- 제1차 계약금(500,000,000원): 선행 대위소송 확정판결에서 소외 2가 피고의 대리인 지위로 제1차 계약금을 수령하고 '원고 외 1인, 피고, 소외 2' 기재 영수증을 작성하였음이 인정됨 → 원고·피고 각 250,000,000원씩 수령
- 제2차 계약금(625,000,000원): 선행 대위소송 항소심 및 제1차 반환소송에서 '소외 1이 제2차 계약금 전부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는 사실 인정, 영수증에도 원고 이름만 기재됨 → 원고가 전액 수령
- 원고 주장(제2차 반환소송이 피고 부담비율 1/2을 확정하였다는 주장): 제2차 반환소송은 계약금 반환의무가 불가분채무임을 판단한 것이고, 피고의 구체적 부담부분을 판단·확정한 것이 아님 → 배척
- 피고 주장(선행 대위소송 확정판결과 사실관계를 달리 인정해야 할 특별한 사정 증명):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
- 결론: 원고의 부담비율 = (250,000,000원 + 625,000,000원) / 1,125,000,000원, 피고의 부담비율 = 250,000,000원 / 1,125,000,000원으로 산정한 원심판단 정당. 원고의 상고 기각
쟁점 2: 피고의 제1차 계약금 수령 사실 및 구상의무 존부 — 피고의 상고이유
- 법리: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로서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 불가
- 포섭: 선행 대위소송 확정판결에서 소외 2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확약서를 받은 다음 날 원고·피고가 현장에 있는 상황에서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제1차 계약금 수령 및 영수증 작성 사실이 인정됨.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번복할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지 않음
- 결론: 피고가 제1차 계약금 중 250,000,000원을 수령하였고, 원고는 그에 상응하는 피고 부담부분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피고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081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