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다85281 물품대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남양주시 공사 철근대금 원금 산정 시 변제액의 이중공제 여부
-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 범위: 주채무자에 대한 확정판결상 채무액이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그대로 구속력을 갖는지 여부
- 복수의 연대보증인(피고, 소외 1, 소외 2) 중 1인(소외 1)이 경매배당을 통해 변제한 금액의 법정충당 순서 및 방법
- 공동부담 부분과 비공동부담 부분이 혼재하는 경우의 충당 우선순위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이 증거에 의하지 않은 위법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주식회사 안산건업)는 위즈종건에게 2008. 8. 13. ~ 2009. 3. 21. 가산동 공사용 철근(합계 33,257,000원), 2009. 2. 20. ~ 2009. 3. 21. 남양주시 공사용 철근(합계 295,329,078원)을 각 납품함
- 원고는 가산동 공사 철근대금으로 위즈종건으로부터 합계 13,824,000원을 지급받음
- 피고(주식회사 에코카)는 2009. 3. 9. 위즈종건이 남양주시 공사 철근대금을 2009. 4. 말까지 지급하지 못하면 3억 원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함
- 제1심은 위즈종건에 대하여 남양주시 공사 철근대금 264,495,078원(= 281,505,078원 - 17,010,000원 변제)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즈종건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됨
- 원심에서 원고·피고 쌍방은 위 17,010,000원이 가산동 공사 철근대금 변제분임을 다툼 없는 사실로 진술함
- 소외 1은 가산동·남양주시 공사 철근대금 전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297,752,078원 및 연 20%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 확정됨; 원고는 경매(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1타경4570)에서 2012. 4. 9. 317,829,542원 배당받음
- 소외 2는 남양주시 공사 철근대금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264,495,078원 및 2009. 7. 29.부터 연 20%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 확정; 원고는 경매(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1타경7917)에서 2012. 7. 25. 36,814,033원 배당받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479조 | 변제충당: 비용 → 이자 → 원본 순서의 법정충당 |
| 민법 제439조(연대채무의 절대적 효력) | 변제 등 채무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사유는 연대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 발생 |
판례요지
- 연대보증인 보증채무의 범위: 주채무자에 대한 확정판결상 채무액과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증거로 인정되는 실제 채무액이 다를 경우, 연대보증인에 대해서는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실제 채무액을 기준으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야 함
- 법정충당 순서: 연대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 중 1인이 채무 일부를 변제한 경우,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민법 제479조에 따라 비용 → 이자 → 원본 순으로 충당하므로 지연손해금 채무가 원본채무보다 먼저 충당됨
- 공동부담 부분과 비공동부담 부분의 충당 우선순위: 복수의 연대채무자·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별도 소송 등으로 확정된 채무원본·지연손해금·이율이 달라져 공동부담 부분과 비공동부담 부분이 생긴 경우, 변제자가 부담하는 채무 중 비공동부담 부분에 우선 충당하고 그 다음 공동부담 부분에 충당함
- 절대적 효력: 어느 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공동부담 부분의 채무가 소멸하면 그 채무소멸 효과는 다른 연대채무자·연대보증채무자 전원에 미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남양주시 공사 철근대금 원금 및 변제액 이중공제
- 법리: 사실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연대보증인의 채무 범위는 주채무자에 대한 확정판결액이 아니라 증거로 인정되는 실제 주채무액을 기준으로 함
- 포섭:
- 원심은 소장 청구금액 314,762,078원에서 가산동 공사 대금 33,257,000원을 뺀 금액(281,505,078원)을 남양주시 공사 철근대금으로 인정하였는데, 이는 이미 소장 단계에서 변제금 13,824,000원이 공제된 금액을 기초로 한 것임. 따라서 원심이 가산동 공사 대금 산정 시 위 13,824,000원을 별도로 다시 공제한 것은 동일 변제액을 이중으로 공제한 결과가 됨
- 또한 원심은 제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당사자가 17,010,000원이 가산동 공사 철근대금 변제분임을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연대보증채무액을 위즈종건에 대한 확정판결상 금액인 264,495,078원으로 그대로 인정함. 이는 가산동 공사와 남양주시 공사 양쪽에서 위 17,010,000원을 중복 공제한 오류임
- 증거에 의하면 남양주시 공사 납품 철근대금 원금은 295,329,078원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것이 피고 연대보증채무의 원금이 됨
- 결론: 원심이 남양주시 공사 철근대금을 281,505,078원으로 인정하고, 잔존 채권액을 264,495,078원으로 인정한 부분은 증거에 의하지 않은 사실인정 또는 연대보증인의 채무 범위에 관한 법리 오해로서 위법함
쟁점 ② 소외 1의 배당금에 대한 변제충당 방법
- 법리: 법정충당 순서(지연손해금 → 원본), 비공동부담 부분 우선 충당 후 공동부담 부분 충당, 공동부담 부분 소멸의 절대적 효력
- 포섭:
- 피고와 소외 1은 가산동·남양주시 공사 전체 철근대금에 대한 연대보증책임을 지지만, 소외 2는 남양주시 공사 부분만 연대보증하여, 각자 부담하는 원본 금액·지연손해금 기산일·이율에 차이가 있음
- 소외 1이 경매배당금 317,829,542원을 변제한 경우, 우선 소외 1의 비공동부담 부분(가산동 공사 관련 부분)의 지연손해금부터 충당하고, 이후 공동부담 부분의 지연손해금 → 원본 순서로 충당하여야 함
- 위 317,829,542원 중 배당일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약 1억 6,000여만 원)에 우선 충당하면 공동부담 부분 원금 잔존채무가 약 1억 4,000여만 원이 남게 되므로, 피고의 연대보증채무도 동액이 남음
- 이후 소외 2의 경매배당금 36,814,033원을 남양주시 공사 잔존 채무의 지연손해금 및 일부 원금에 충당하더라도 피고의 연대보증채무는 전부 소멸하지 않음
- 원심은 소외 1에 대한 배당금을 피고의 연대보증채무 전체(원금 + 지연손해금)와 직접 비교하여 초과한다는 이유로 피고 채무 전액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위 변제충당 법리를 위반한 것임
- 결론: 원심의 소외 1 배당금 충당 방법은 변제충당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최종 결론
-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관여 대법관 일치 의견)
참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8528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