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다22840 양수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연대채무자 중 1인(삼화목재공업)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경매개시결정)로 인한 시효중단 효력이 다른 연대채무자(피고)에게 미치는지 여부
- 원고의 경매신청이 최고로서의 효력을 가질 경우, 그 후 제기된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의 기산점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원고(한국자산관리공사)는 신흥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소외 1 및 삼화목재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후, 서울민사지방법원 78가합150호 소송에서 연대지급 판결을 받았으며, 해당 판결은 1978. 11. 19. 확정됨
- 소외 1은 1985. 3. 22. 사망하였고, 피고가 다른 상속인들과 함께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상속함
- 원고는 1988년 삼화목재공업 주식회사와 소외 2 공유의 서울 은평구 임야에 대하여 근저당권 실행에 의한 임의경매 및 위 확정판결에 의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1990. 6. 26. 경매절차에서 71,253,030원을 배당받음
- 원고는 소멸시효 완성을 막기 위하여 삼화목재공업 주식회사 및 소외 1의 상속인들(피고 포함)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88가합28571호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89. 2. 17. 피고에 대한 연대지급 판결을 선고받았고, 동 판결은 1989. 10. 24. 확정됨
- 원고는 위 확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난 1999. 10.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68조 제2호 | 압류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의 하나임 |
| 민법 제169조 | 시효중단의 효력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만 미침 |
| 민법 제416조 | 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음 |
| 민법 제178조 제1항 |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 확정 시로부터 새로 진행함 |
| 민법 제174조 | 최고 후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를 하여야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음 |
판례요지
-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상대효: 연대채무자 중 1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로 인하여 해당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나,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치지 아니함. 따라서 삼화목재공업 주식회사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압류)의 시효중단 효력을 피고(연대채무자)에게 주장할 수 없음
- 최고 후 재판상 청구와 시효 기산: 원고의 경매신청이 최고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며(민법 제416조), 원고가 경매신청 후 6개월 내에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88가합28571호로 재판상 청구를 함으로써 유효하게 시효중단이 이루어짐. 그러나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그 재판 확정 시(1989. 10. 24.)부터 새로 진행하므로, 그로부터 10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의 청구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대타적 효력 여부
- 법리: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은 해당 당사자에게만 미치고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함(시효중단의 상대효)
- 포섭: 원고가 1988년 삼화목재공업 주식회사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가 이루어졌으나, 이는 삼화목재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의 시효중단 사유에 불과하고, 피고(소외 1의 상속인, 연대채무자)에게 그 중단 효력이 미치지 않음. 또한 원고가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을 피고에게 통지하였거나 삼화목재공업 주식회사에게 이행청구를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음
- 결론: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을 피고에게 주장할 수 없음
쟁점 2: 최고 후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의 기산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
- 법리: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함(민법 제178조 제1항)
- 포섭: 원고의 1988년 경매신청이 최고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그 후 6개월 내에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88가합28571호 재판상 청구를 함으로써 시효중단이 이루어짐. 동 판결은 1989. 10. 24. 확정되었으므로 그 시점부터 새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1999. 10. 24. 시효 완성. 이 사건 소는 1999. 10. 25. 제기되어 이미 소멸시효 완성 후 제기된 것임
-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고, 원심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옳음.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284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