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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어린이 트램벌린 사고 시설 운영자 공동불법행위 책임
AI 요약
2024가단17402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미성년자인 피고 G의 안전수칙 위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피고 H, I)의 감독의무 위반에 따른 민법 제750조상 일반불법행위 책임 성립 여부
- 어린이놀이시설 운영자(피고 회사)의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 성립 여부
- 피고들 사이의 과실 경합에 따른 공동불법행위 성립 여부
- 원고 A의 과실 기여 여부 및 피고들의 책임 제한 가능성
- 손해배상 범위 (기왕치료비, 기왕개호비, 보조구, 위자료)
소송법적 쟁점
- 지연손해금 기산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
2) 사실관계
-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는 거제시 소재 'N' 어린이놀이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을 운영하는 회사임
- 원고 A(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부 B·모 C)은 2021. 10. 3. 이 사건 시설에서 트램벌린 1칸을 혼자 이용 중이었음
- 피고 G(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부 H·모 I)이 이 사건 안전수칙(①트램벌린 1칸당 1명 이용, ②트램벌린 가로지르는 점핑·달리기 금지)을 위반하여 원고 A이 이용 중인 트램벌린에 갑자기 점프하며 뛰어들었음(이하 '이 사건 가해행위')
- 이로 인해 원고 A은 착지 순간 발목이 꺾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진단을 받음
- 원고 A은 이후 세 차례 수술(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 내고정장치 제거술, 성장판 유합술)을 받음
- 이 사건 시설에는 입구에만 안전수칙 게시판이 있었고, 시설 내부에는 별도 안전수칙 미게시, 안전요원 미배치, 사전 안전교육·안내도 이루어지지 않았음
- 원고 A은 사고 발생 후 상당 시간이 경과한 뒤에야 직원에 의해 발견·이동조치 됨
-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750조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 민법 제760조 |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 민법 제913조 | 친권자는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음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이행의무의 존부·범위에 관한 항쟁이 상당한 기간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연 12% 적용 |
판례요지
- 미성년자 부모의 감독의무 및 일반불법행위 책임: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짐(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40021 판결 참조)
- 부모와 함께 살며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미성년자는 부모의 전면적 보호·감독 아래 있으므로, 부모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생활하도록 일반적·일상적으로 지도와 조언을 할 보호·감독의무를 부담함
- 어린이놀이시설 운영자의 안전배려의무: 트램벌린은 착지 과정에서 상해 위험이 크고, 어린이는 신체 통제력과 주의력이 낮아 안전사고 위험이 큰바, 시설 운영자는 안전수칙 게시판 비치에 그치지 않고 안전요원을 현장에 배치하는 등 사고발생 위험을 미리 방지할 의무가 있음
- 공동불법행위: 피고 G, H, I의 과실(내부부담비율 80%)과 피고 회사의 과실(내부부담비율 20%)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봄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피고 G의 불법행위 책임
- 법리: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짐
- 포섭: 피고 G은 원고 A이 이미 트램벌린 1칸을 이용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안전수칙에 반하여 위 트램벌린에 갑자기 점프하며 뛰어든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함
- 결론: 피고 G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인정
쟁점 ② 피고 H, I의 감독의무 위반 책임
- 법리: 미성년자가 책임능력 있어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더라도,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짐; 부모는 미성년 자녀가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일반적·일상적으로 지도와 조언을 할 보호·감독의무를 부담함
- 포섭: 피고 G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부모인 피고 H, I의 보호·감독을 받고 있었고, 피고 H, I은 자녀가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일상적인 지도와 조언을 지속하여야 할 보호·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 G의 이 사건 가해행위를 방지하지 못함; 이러한 잘못과 이 사건 가해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인정됨
- 결론: 피고 H, I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 G과 공동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짐
쟁점 ③ 피고 회사의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 위반 책임
- 법리: 시설 관리자는 이용객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어린이 이용 시설의 경우 안전요원 배치 등 사고발생 위험 방지 의무가 있음
- 포섭: ① 피고 회사는 안전수칙 게시판 비치에 그치고 시설 내부 안전수칙 미게시, 안전요원 미배치로 어린이들이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음; ② 원고 A은 사고 후 상당 시간이 지나서야 직원에 발견됨; ③ 이용 어린이들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안내도 이루어지지 않음; ④ 위 피고 회사의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 위반이 피고 G의 주의의무위반과 결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함
- 결론: 피고 회사에게 불법행위책임 인정; 피고 G, H, I의 과실(내부부담비율 80%)과 피고 회사의 과실(내부부담비율 20%) 경합으로 공동불법행위 성립
쟁점 ④ 책임 제한 여부
- 포섭: 원고 A은 이 사건 시설을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하였고, 착지 과정에서 별달리 주의의무위반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피고 G의 비정상적 시설이용 가능성을 예견하고 회피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 결론: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할 만한 사유를 발견하기 어려워 책임 제한 불인정
쟁점 ⑤ 손해배상액
- 기왕치료비: 4,774,650원
- 기왕개호비: 6,309,674원 (42일간 1일 8시간; 원고 A이 만 10세 유아로 신체감정촉탁결과상 1일 12시간 필요하나 원고가 8시간 기준으로 구함)
- 보조구: 200,000원
- 위자료: 원고 A 15,000,000원, 원고 B·C 각 2,000,000원
- 합계: 원고 A 26,284,324원, 원고 B·C 각 2,000,000원
- 지연손해금: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피고 회사 2025. 10. 14., 피고 G·H·I 2025. 10. 3.)부터 판결 선고일(2026. 2. 11.)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
참조: 창원지법 통영지원 2026. 2. 11. 선고 2024가단1740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