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다97218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기업개선작업절차에서 이루어진 출자전환이 상계계약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대물변제(시가 상당 변제 + 잔액 면제)에 해당하는지
-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하거나 상계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채무소멸 효력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도 미치는지(절대적 효력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출자전환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및 원심 판단의 당부
2) 사실관계
- 쌍용건설 주식회사는 1990년대 초부터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1998. 11. 12. 기업개선작업절차에 돌입, 2004. 10. 18. 절차 종료됨
- 원고(우리은행)와 쌍용건설은 1999. 3. 29.자 기업개선작업약정에 따라, 원고의 쌍용건설에 대한 150억 원 기업어음 매입채권 및 13,485,000,000원 대출금 채권(이하 '이 사건 대출금 등 채권')에 관하여, 원고가 쌍용건설로부터 1주당 발행가 5,000원으로 신주를 발행받고 그 신주인수대금채무와 이 사건 대출금 등 채권을 상계하기로 합의하여 출자전환을 실시함
- 피고는 쌍용건설 임원으로서 분식결산에 기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불법행위를 저질러 쌍용건설의 대출금 등 채무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함
-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심은 출자전환에 의한 상계계약으로 이 사건 대출금 등 채권 전액이 소멸하였고 부진정연대채무자인 피고의 채무도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 패소 판결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413조 |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함(급부의 1회성) |
| 민법 제418조 제1항 | 연대채무자 중 1인의 상계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해 소멸함(절대적 효력) |
| 민법 제423조 | 민법 제416조 내지 제422조 외의 사유는 연대채무자 중 1인에게만 효력 있음(상대적 효력 원칙) |
| 민법 제496조 | 고의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금지 |
| 민법 제756조 | 사용자 책임 |
| 민법 제758조 | 공작물 점유자·소유자의 책임 |
판례요지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출자전환의 법적 성질
- 법리: 기업개선작업절차에서의 출자전환이 상계계약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 신주인수대금채무와 기존 채무는 약정 금액만큼 소멸하며, 시가 평가액 한도의 변제 + 잔액 면제로 볼 수 없음
- 포섭: 원고와 쌍용건설은 1999. 3. 29.자 기업개선작업약정에 따라 이 사건 대출금 등 채권에 관하여 1주당 발행가 5,000원으로 신주를 발행받고 신주인수대금채무와 이 사건 대출금 등 채권을 상계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상계계약에 의한 출자전환이 성립함. 1999. 4. 24.자 주식청약확인서·상계 및 출자전환확인서에도 '상계', '상계의사표시' 문구가 기재되어 있음
- 결론: 이 사건 대출금 등 채권은 출자전환(상계계약)에 의하여 전액 소멸함
쟁점 ② 부진정연대채무자 피고에 대한 효력
- 법리: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의 상계 또는 상계계약으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은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도 절대적으로 미침
- 포섭: 원고와 쌍용건설 사이의 출자전환(상계계약)으로 이 사건 대출금 등 채권 전액이 소멸한 이상, 쌍용건설의 위 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도 같은 금액만큼 소멸함. 채권자인 원고가 상계계약 당시 피고(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의 존재를 알았는지 여부는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결론: 피고의 손해배상채무도 소멸. 원고의 상고 기각
5) 소수의견
대법관 신영철의 반대의견 (출자전환 해석에 관하여)
- 요지: 이 사건 출자전환을 상계계약이 아닌 '시가 상당 대물변제 + 잔액 면제'로 해석하여야 함
- 근거:
- 기업개선작업약정서에는 '출자전환'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사후적·일방적으로 작성된 확인서(주식청약확인서 등)의 '상계' 문구는 처분문서로 볼 수 없어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지 않음
- 출자전환의 경제적 실질은 주식 시가 상당의 실질적 채권 만족이며, 당사자들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한 영향을 의사결정의 고려요소로 삼지 않음
- 상계계약으로 해석하면 채권자는 같은 금액의 현금변제 + 잔액 면제 시보다 불리한 지위에 놓이는 불합리 발생
- 분식결산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불법행위 임원 피고에 대한 제재가 완전히 무력화되는 결과는 손해배상책임 제도의 기능에 반함
- 원심판결은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파기되어야 함
대법관 이홍훈, 대법관 전수안의 반대의견 (상계의 절대적 효력에 관하여)
- 요지: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의 상계 또는 상계계약에는 절대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 종전 대법원 견해를 유지하여야 함
- 근거:
- 민법 제418조는 주관적 공동관계에 있는 연대채무에 관한 명문 규정이며,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는 부진정연대채무에는 그 적용이 없음
- 부진정연대채무는 주로 불법행위를 매개로 성립하므로 피해자의 현실적 채권 만족이 특히 강조되어야 함
- 상계로 인한 이익은 관념적 만족에 불과하며 현실적 변제와 동일시할 수 없음
- 민법 제496조(고의 불법행위 채권의 상계 금지)의 취지상,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의 상계로 고의 불법행위자가 채무를 면하는 것은 강행규정의 목적을 회피하는 결과를 낳음
- 사용자 책임, 공작물 책임 등 특수 책임 유형에서도 절대적 효력 인정 시 추가 책임 제도의 입법 취지가 무력화됨
-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진정연대채무로 해석한 판례의 의의(현실적 피해 전보)가 사실상 소멸됨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민일영의 다수의견 보충의견
- 급부의 1회성은 부진정연대채무에도 공통되는 본질적 성질로서 민법의 합리적 해석상 인정되어야 함
- 상대적 효력설에 의하면 이중의 채권만족이 허용되거나 구상관계에서 불합리한 결과 발생
- 민법 제496조는 고의 불법행위자 본인의 상계를 금지하는 것이며,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의 상계권 행사로 인한 반사적 효과까지 금지하는 취지가 아님
대법관 전수안의 반대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 효력이 해당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과,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까지 확장되는 것은 구별되어야 함
- 구상관계 복잡화 문제는 상대적 효력설에서도 공평의 관념에 따른 조정이 가능하여 해결 가능
- 절대적 효력설이 구상관계 간략화의 장점이 있더라도, 피해자의 두터운 보호라는 상대적 효력설의 가치보다 우선될 수 없음
참조: 대법원 2010. 9. 16. 선고 2008다9721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