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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480. 연대채무 (3):일부면제의 절대적 효력: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다216435 판결
AI 요약
2019다216435 구상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한 채무의 일부 면제 시 민법 제419조(면제의 절대적 효력)의 적용 범위 및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 감소 여부
- 피고가 채권자(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연대의 면제를 받았는지 여부
- 피고의 상계항변 및 원고 청구의 권리남용 해당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이 사건 합의서(처분문서)의 해석 및 증명력에 관한 법리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주식회사 신일), 피고(국제건설산업 주식회사), 동부건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연대채무를 부담함
-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채무 총액은 386,743,198원임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연대채무자 중 1인인 피고에 대하여 234,620,465원을 면제함
- 면제 후 피고의 잔존 채무액은 152,122,733원이며, 피고의 부담부분은 116,022,959원임
- 잔존 채무액(152,122,733원)이 피고의 부담부분(116,022,959원)을 초과함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제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419조 |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음(면제의 절대적 효력) |
판례요지
- 민법 제419조의 취지: 당사자들 사이에 구상의 순환을 피하여 구상에 관한 법률관계를 간략히 하려는 데 있음
- 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한 일부 면제의 경우에도, 절대적 효력만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제된 부담부분에 한하여 면제의 절대적 효력이 인정됨
- 구체적 기준:
- 잔존 채무액이 부담부분을 초과하는 경우: 피면제자의 부담부분이 감소한 것이 아니므로,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주지 않아 다른 연대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부담하여야 함
- 잔존 채무액이 부담부분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부담부분 - 잔존 채무액)만큼 피면제자의 부담부분이 감소하였으므로, 그 차액의 범위에서 면제의 절대적 효력이 발생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도 그 차액만큼 감소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연대의 면제 여부
- 법리: 처분문서의 증명력 및 연대의 면제에 관한 법리 적용
- 포섭: 원심은 이 사건 합의의 내용을 검토하여 피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연대의 면제를 받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함.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판단으로 수긍 가능함
- 결론: 연대의 면제 주장 배척 — 상고이유 제1점·제2점 기각
쟁점 ② 일부 면제의 절대적 효력 및 다른 연대채무자 채무 감소 여부
- 법리: 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한 일부 면제 시, 잔존 채무액이 부담부분을 초과하면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 영향 없음
- 포섭: 피고의 잔존 채무액 152,122,733원이 피고의 부담부분 116,022,959원을 초과하므로, 피고의 부담부분이 감소하지 않았음. 따라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피고에 대한 일부 면제는 다른 연대채무자인 동부건설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결론: 면제의 절대적 효력 불발생 — 다른 연대채무자 채무 전액 유지 — 상고이유 제3점 기각
쟁점 ③ 상계항변 및 권리남용 주장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성립 법리, 권리남용 법리 적용
- 포섭: 원심은 피고의 상계항변 및 원고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모두 배척함.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판단으로 수긍 가능함
- 결론: 상계항변 및 권리남용 주장 모두 배척 — 상고이유 제4점 기각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피고 부담 (관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
참조: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다21643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