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다46023 소송비용 구상금 청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연대채무자 중 한 사람이 소송비용을 출재한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성립 여부 및 '자기의 출재' 요건 (상고이유 제1점)
- 연대채무자 쌍방이 각각 일부 출재한 경우 구상의무의 범위 산정 방법 (상고이유 제2점)
- 상계적상 시점 기준 지연손해금 계산 방법 및 상계충당 순서 (상고이유 제3점)
소송법적 쟁점
- 상계항변 인용 시 상계적상 시점·지연손해금 기산일·이율 특정 의무 (이유불비·심리미진 여부)
- 소구채권 자체를 부정하여 기각한 제1심판결과 상계항변 인용으로 기각한 원심판결 간 기판력 범위의 차이 및 항소심의 처리 방법
2) 사실관계
- 원고는 자신이 관리하던 계좌들을 통하여 상속재산분할사건 및 소외인 횡령사건의 소송비용(이 사건 소송비용)을 지출함
-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소송비용에 관하여 연대채무자 관계에 있음
- 피고 역시 이 사건 소송비용의 일부를 출재함
- 원고가 다른 연대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 피고는 원고에 대한 155,432,082원의 채권(이 사건 심판에 의해 피고가 취득한 이 사건 관리수익권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을 자동채권으로, 원고의 구상금채권 24,329,133원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 항변을 제출함
- 제1심: 원고의 구상금채권 자체를 불인정하여 원고 청구 기각
- 원심: 원고의 구상금채권(24,329,133원)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원고 청구 기각, 항소 기각
- 환송판결: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다80005 판결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425조 제1항 | 연대채무자 중 1인이 공동면책 시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부담부분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가능 |
| 민법 제448조 제2항 | 연대보증인 중 1인이 공동면책 시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요건으로 타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 행사 가능 |
|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 | 상계를 주장하면 받아들여지든 아니하든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대하여 기판력 발생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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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채무자 구상의 '부담부분' 의미
- 연대보증인들 사이에서는 분담금액 범위 내 출재에 관한 구상관계를 주채무자만을 상대로 해결할 것을 예정하는 반면, 연대채무자들 사이에서는 각자의 모든 출재에 관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공동부담을 기대하는 것이 보통임
- 연대채무자 간 구상권 행사에서 '부담부분'이란 연대채무자가 내부관계에서 출재를 분담하기로 한 비율을 말함
- 쌍방이 각각 일부 공동면책되게 한 경우, 자신의 공동면책액 중 다른 연대채무자의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다른 연대채무자의 공동면책액 중 자신의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범위에서 여전히 구상권 행사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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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충당의 순서 및 기준 시점
-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채무는 상계적상 시에 소급하여 대등액에서 소멸함
- 상계적상 시점 이전에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이미 도래하여 지체가 발생한 경우, 상계적상 시점까지의 수동채권 지연손해금을 먼저 자동채권으로 소각하고 잔액으로 원본을 소각하여야 함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다8125 판결 등 참조)
- 상계항변이 이유 있고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을 초과함이 명백해 보이는 경우에도, 수동채권의 지체 발생이 인정되면 법원은 최소한 상계적상의 시점 및 수동채권의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이율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자동채권에 대한 기판력 범위를 당사자가 판결 이유 자체로 분명히 알 수 있을 정도까지 밝혀 주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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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의 처리 방법
- 소구채권 자체를 부정하여 기각한 제1심판결과 소구채권을 인정하면서 상계항변 인용으로 기각한 원심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6조에 따라 기판력의 범위를 서로 달리함
- 결론이 동일하다고 하여 항소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구상권 성립 여부 및 자기의 출재 요건 (상고이유 제1점)
- 법리: 연대채무자는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을 이루면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가능함
- 포섭: 원고가 자신이 관리하던 계좌들을 통하여 이 사건 소송비용을 지출한 행위가 '자기의 출재'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증명책임 부담도 원심이 적법하게 판단함
- 결론: 상고이유 제1점은 이유 없음
쟁점 ②: 쌍방 출재 시 구상의무의 범위 (상고이유 제2점)
- 법리: 연대채무자 간 구상에서 '부담부분'은 내부관계상 출재 분담비율이고, 쌍방 각각 일부 출재한 경우 각자의 공동면책액에 상대방 분담비율을 적용한 금액의 차액을 구상금으로 지급해야 함
- 포섭: 피고가 이 사건 소송비용으로 지급한 금원이 피고 분담비율 적용 산출액을 초과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출재액에 피고 분담비율 적용액과 피고 출재액에 원고 분담비율 적용액의 차액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함
- 결론: 상고이유 제2점은 이유 없음
쟁점 ③: 상계항변 처리의 적법성 (상고이유 제3점)
- 법리: 상계충당은 상계적상 시점 기준으로 하되, 그 이전에 수동채권의 지체가 발생한 경우 지연손해금을 먼저 소각함. 법원은 기판력 범위를 당사자가 판결 이유 자체로 알 수 있도록 상계적상 시점·지연손해금 기산일·이율을 특정하여야 함
- 포섭: 원심은 피고의 155,432,082원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을 인용하면서도, 상계적상의 시점이 언제인지, 소멸되는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이율이 어떠한지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음. 이로써 자동채권에 대한 기판력이 어느 범위에서 미치는지 판결 이유 자체로 알 수 없음
- 결론: 이유불비 또는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상고이유 제3점은 이유 있음
쟁점 ④: 항소심의 처리 방법
- 법리: 소구채권 자체 부정에 의한 기각과 소구채권 인정 후 상계항변 인용에 의한 기각은 기판력 범위를 달리함 (민사소송법 제216조)
- 포섭: 제1심은 구상금채권 자체를 불인정하여 기각하였고, 원심은 구상금채권을 인정하면서 상계항변 인용으로 기각하였음. 결론이 같더라도 원심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어야 함
- 결론: 원심에 잘못이 있음을 추가 지적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4602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