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다15917 구상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도로의 불법주차 차량 방치로 인한 도로 관리상 하자 성립 여부
-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보험자)이 구상권을 행사할 때, 구상채무를 부담하는 나머지 공동불법행위자들(소외 1 및 피고) 사이의 채무 성질 — 부진정연대채무인지 분할채무인지
-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소외 1)의 일부 변제가 다른 채무자(피고)의 구상채무에 미치는 효력
소송법적 쟁점
- 원고만 상고한 경우 원심 인용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 적용 여부
2) 사실관계
- 이 사건 사고도로는 편도 1차선으로 도로교통법상 주차금지구역임
- 소외 1이 운전한 수반차량이 도로의 75% 가량을 차지한 채 불법주차되어 차량 통행 및 안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함
- 도로 관리자인 피고(구미시)는 이를 5일간 방치하면서 이동 명령 또는 직접 이동 등 교통방해 제거조치를 취하지 않음
- 소외 2가 주취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하여 사고 발생
- 소외 2의 보험자인 원고(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손해액 92,467,210원 전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함
- 원고는 공동불법행위자 소외 1로부터 구상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변제받음
- 원심은 소외 2(원고)의 과실비율을 70%, 나머지(소외 1·피고)의 부담 부분을 합산 30%로 산정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 도로 등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 |
| 국가배상법 제5조 제2항 | 손해 원인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구상권 |
| 민법상 부진정연대채무·분할채무 원칙 | 다수 당사자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분할채무; 부진정연대채무는 특별한 근거 필요 |
판례요지
- 도로 관리상 하자 판단기준: 도로의 위치·구조·교통량·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형상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제3자 행위로 결함 발생 시, 결함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성급히 보존상 하자를 인정하여서는 안 되고, 그 결함을 제거하여 원상 복구할 수 있음에도 방치하였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심리하여야 함 (대법원 92다3243, 97다32536 참조)
- 구상채무의 성질(핵심 법리):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나, 내부관계에서는 과실 정도에 따른 부담 부분이 있고 1인이 자기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면책을 얻었을 때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 행사 가능 (대법원 2002다14112 참조)
-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공동불법행위자가 수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구상권자에 대한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가 아니라 분할채무로 봄이 상당 (다수 당사자 분할채무 원칙 적용)
- 피고가 국가배상법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소외 1에 대해 구상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를 구상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음 (대법원 92다2684 참조)
-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소외 1과 피고는 각자 고유한 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구상권자 원고에 대하여 각자의 부담 부분에 따른 분할채무를 부담
4) 적용 및 결론
① 도로 관리상 하자(피고 상고이유)
- 법리: 도로 관리·보존상 하자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함을 제거·원상복구 가능함에도 방치하였는지를 개별·구체적으로 심리하여 판단
- 포섭: 이 사건 도로는 주차금지구역임에도 수반차량이 도로의 75%를 점유한 채 5일간 방치되었고, 피고는 운전자에 대한 이동 명령이나 직접 이동 등 방호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음. 결함 제거가 가능함에도 방치한 경우에 해당함
- 결론: 이 사건 도로에 관리상 하자 있음을 인정한 원심 판단 정당. 피고 상고이유 배척
② 구상채무의 성질 — 부진정연대채무 vs. 분할채무(원고 상고이유)
- 법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공동불법행위자가 수인인 경우, 구상권자에 대한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가 아니라 각자의 부담 부분에 따른 분할채무
- 포섭: 원심은 소외 1과 피고의 구상채무를 부진정연대채무로 보아 소외 1의 변제 2,000만 원으로 피고의 채무도 동액만큼 소멸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소외 1의 불법주차로 인한 불법행위책임과 피고의 도로 관리상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은 책임 발생근거가 다르고, 피고의 소외 1에 대한 구상권(국가배상법 제5조 제2항)은 구상권자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소외 1·피고는 각자의 부담 부분에 따른 분할채무를 부담하며, 피고는 자신의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구상채무만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
- 결론: 원심이 부진정연대채무 전제로 판단한 것은 구상채무의 성질에 관한 법리오해로 위법. 다만 원고만이 상고한 사건에서 원고에게 불리하게 원심판결을 변경할 수 없고(불이익변경 금지), 피고의 과실비율에 따른 실제 부담 부분이 원심이 인용한 7,740,163원을 초과하면 동 금액의 구상채무만 원고에게 부담하게 되어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음. 따라서 원고 상고이유도 배척
③ 최종 결론
참조: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2다1591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