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다29803 보증채무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신용보증사고 통지의무 해태를 이유로 한 보증채무 일부 면책 여부
- 채무 일부 이행제공의 효력 및 채권자지체 성립 여부
- 보증채무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 산정 시 적용 이율 — 주채무 약정 연체이율을 보증채무 지연손해금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구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 제1호가 보증채무 이행 범위 규정인지, 지연손해금 이율 규정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개정 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2003. 4. 24.)의 소급 적용 및 법정이율 변경
2) 사실관계
- 원고(시설대여업자)가 소외 주식회사 보람테크(신기술사업자)에게 리스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함
- 피고(기술신용보증기금)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리스계약상 채무를 신용보증
- 이 사건 리스계약은 해지되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채무 이행 청구
- 피고는 면책 주장 금액(32,113,205원)을 공제한 나머지만 이행 제공하고 원고에게 수령 최고 → 원고 수령 거절
- 주채무(리스계약상 채무)의 연체이율은 1997. 12. 17.부터 연 24%
- 원심은 구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제36조 및 시행령 제27조 제1호를 근거로, 보증채무에 대하여 1998. 6. 3.부터 주채무 연체이율인 연 24%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함
- 원심은 또한 원심판결 선고일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개정 전 소촉법에 의한 연 25%(연 2할 5푼)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2002. 8. 26. 개정 전) 제36조 제2항 | 보증채무 이행 청구 시 기금은 주채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속채무를 이행하여야 함 |
| 같은법시행령(2000. 2. 28. 개정 전) 제27조 제1호 | 종속채무 = 주채무 이행기한 도래 후 기금이 보증채무 이행 시까지의 주채무 약정기간 내 이자율에 의한 이자액 |
| 개정 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1998. 1. 13. 개정, 2003. 5. 10. 개정 전) 제3조 제1항 | 법정 지연이율 규정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부분 위헌결정(2003. 4. 24.) |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2003. 5. 29. 개정) | 2003. 6. 1. 이후 적용 법정이율 = 연 2할 |
판례요지
- 보증채무 지연손해금 이율 법리
-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별개의 채무이므로,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 별도로 부담함
- 보증채무의 연체이율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거래행위의 성질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에 의하여야 함
- 주채무에 관하여 약정된 연체이율이 보증채무 지연손해금에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님 (대법원 99다12123 판결 참조)
- 구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7조 제1호 해석
- 위 규정은 피고가 이행하여야 할 보증채무의 범위(이행 내용)를 정한 규정임
- 보증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소촉법 위헌결정 직권판단
- 개정 전 소촉법 제3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부분은 2003. 4. 2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음
- 개정 후 법률 및 시행령(2003. 6. 1. 이후)은 법정이율을 연 2할로 규정함
- 원심이 원심판결 선고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5%(2할 5푼)를 적용한 것은 결과적으로 이율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신용보증사고 통지의무 해태로 인한 면책 주장
- 법리: 본문에 명시된 법리 없음 (원심 판단 수긍)
- 포섭: 원심이 통지의무 해태를 이유로 한 면책 주장을 배척한 조치가 기록에 의하여 수긍되고, 신용보증사고 통지의무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 결론: 상고이유 제1점 기각
쟁점 ② 채무 일부 이행제공 및 채권자지체
- 법리: 채권자지체가 성립하려면 채무의 내용에 좇은 적법한 이행의 제공이 있어야 함
- 포섭: 피고는 면책 주장 금액(32,113,205원)을 공제한 나머지만 이행 제공하였는바, 이는 채무의 일부 제공에 해당하여 채무의 내용에 좇은 적법한 이행의 제공이 아님
- 결론: 이행제공의 효력 없음 → 채권자지체 불성립. 상고이유 제2점 기각
쟁점 ③ 보증채무 지연손해금 이율 — 주채무 연체이율 적용 가부
- 법리: 보증채무 지연손해금은 특별한 약정 없으면 법정이율에 의하고, 주채무 약정 연체이율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님
- 포섭: 원심은 구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제36조 및 시행령 제27조 제1호를 근거로 주채무 리스계약 연체이율인 연 24%를 보증채무 지연손해금에 적용하였음. 그러나 위 규정은 피고가 이행하여야 할 보증채무의 범위를 정한 규정에 불과하고, 보증채무 지연손해금 이율 규정이 아님. 보증채무 지연손해금에 관한 특별한 약정도 존재하지 않음
- 결론: 원심이 위 규정을 지연손해금 이율 규정으로 보아 주채무 연체이율 연 24%를 적용한 것은 보증채무 지연손해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상고이유 제3점 인용
쟁점 ④ 소촉법 위헌결정에 따른 지연이율 직권 시정
- 법리: 개정 전 소촉법 제3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부분 위헌결정(2003. 4. 24.) → 2003. 6. 1. 이후 법정이율 연 2할
- 포섭: 원심이 원심판결 선고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5%(2할 5푼)를 적용하여 지급을 명함 →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이율 잘못 적용
- 결론: 지연손해금 이율에 위법 → 직권 파기 사유 발생
최종 결론: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피고의 나머지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다2980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