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다51192 채무부존재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의 존속 기간
-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시 보증채무의 당연 소멸 여부 (부종성)
- 보증인의 채무 이행 또는 승인 행위가 주채무의 소멸시효 이익 포기 효과를 발생시키는지 여부
- 주채무 시효소멸 후 보증인의 변제 충당이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 포기로 인정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판단의 오류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주식회사 외동주택건설(이하 '주채무자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함
-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중 만기일이 가장 늦은 1997. 4. 11.자 3,135만 원 채무의 소멸시효는 만기일인 1997. 8. 13.부터 진행되어 상사소멸시효 5년 경과 시점인 2002. 8. 13.경 완성됨
- 피고는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2001. 8. 7. 원고 소유 부동산 3건에 대해 가압류결정을 받아 같은 날 가압류등기 경료함
- 가압류등기는 이후 강제경매절차에서 순차 말소됨 (제1항 부동산: 2002. 12. 2., 제2항 부동산: 2004. 11. 11., 제3항 부동산: 2002. 8. 29. 각 매각 원인으로 말소)
- 피고는 2004. 1. 28.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에 기초하여 원고 소유 제2항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그 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일부 변제에 충당함
- 위 변제 충당에 대해 원고는 아무런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함
- 원심은 위 사정을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배척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68조 | 가압류를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규정 |
| 민법상 보증채무 부종성 원칙 | 주채무 소멸 시 보증채무도 당연 소멸 |
판례요지
-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존속: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민법 제168조에서 정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됨
- 보증채무 부종성: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등의 사유로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시효완성의 사실로써 주채무가 당연히 소멸되고,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보증채무 역시 당연히 소멸됨
- 보증인의 이행·승인과 주채무 시효이익 포기의 무관: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증채무가 소멸된 상태에서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거나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자가 아닌 보증인의 위 행위에 의하여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 포기 효과가 발생된다고 할 수 없음
- 보증인의 주채무 시효소멸 원용 가능: 주채무의 시효소멸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등 부종성을 부정하여야 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은 여전히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가압류에 의한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의 시효중단
- 법리: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됨
- 포섭: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는 2001. 8. 7. 가압류에 의하여 중단되어, 가압류등기가 가장 늦게까지 존속한 2004. 11. 11.까지 그 효력이 계속됨. 따라서 원심이 2002. 8. 13.경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부분은 잘못임
- 결론: 다만, 원심은 덧붙여 주채무자 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별도로 완성된 경우 부종성에 따라 연대보증채무도 소멸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위 가압류 관련 판단의 잘못 자체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음
쟁점 ② 보증인의 변제 충당이 소멸시효 이익 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증채무가 소멸된 상태에서 보증인이 이행하거나 승인하더라도,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 포기 효과가 보증인의 행위에 의해 발생하지 않음. 부종성을 부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은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 가능함
- 포섭: 원고가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에 기초한 강제경매절차에서 변제 충당에 대해 이의를 진술하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주채무자 회사의 대출금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 포기 효과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음. 또한 그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주채무의 시효소멸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달리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도 나타나 있지 아니함
- 결론: 원고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이 사건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이 사건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음. 원심이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이 포기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배척한 것은, 보증채무의 부종성과 보증인의 주채무 시효소멸 원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최종 결론
-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5119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