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다46758 소유권이전등기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재건축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토지보상금 채권을 가지는지 여부 (상계 항변의 당부)
-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범위 — 주채무 원금에 대한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 포함 여부
- 변제공탁의 효력 — 일부 공탁의 채무소멸 효과 발생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법률행위(이주비 대차계약) 변제기 약정의 해석 — "준공 후"의 의미
- 청구감축 진술이 소의 일부 취하에 해당하는지, 착오에 의한 청구 감축의 효력
- 수탁보증인의 지연손해금 청구가 사전구상금청구로서의 주채무 지연손해금인지, 별도의 사전구상금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인지 석명 필요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재건축주택조합)와 피고들 사이에, 피고들이 소외 회사로부터 이주비를 차용함에 있어 원고가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보증위탁계약 체결
- 이주비 변제기는 신축아파트 준공 후 소외 회사 또는 원고가 지정·통보하는 입주지정일부터 이주비 상환지정일까지로 약정
- 소외 회사가 2000. 8. 31.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재건축 아파트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입주기간을 2000. 8. 31.부터 2000. 9. 29.까지로 정하여 이주비 원리금 반환 입주안내 실시
- 피고 1은 2003. 6. 23. 이주비 원리금 채무 중 54,465,752원을 변제공탁 (당시 차용원리금채무는 2001. 11. 30. 기준 63,837,168원)
- 피고 2는 토지를 출자한 데 따른 토지보상금 1억 300만 원 채권으로 원고의 사전구상금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
- 원고 소송대리인이 원심 제1차 변론기일(2003. 5. 30.)에서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하여 "2001. 12. 1.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로 구한다고 구두 진술, 피고들은 그로부터 2주 이내 이의 진술 없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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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442조 |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 주채무자에 대해 미리 구상권 행사 가능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지연손해금 이율 규정 (2003. 4. 24. 위헌결정 후 개정) |
| 주택건설촉진법 | 재건축조합 설립 및 재건축사업 근거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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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 해석 원칙: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해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문언 내용·법률행위 동기 및 경위·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거래 관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함 (대법원 2000다4085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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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비 변제기 해석: "준공 후"는 아파트 완공 후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조합원들이 실제로 거주할 수 있게 된 때도 포함. 따라서 이 사건 변제기는 임시사용승인 후 이주비 상환기간이 끝나는 200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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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원의 보상금 청구 불가: 주택건설촉진법상 재건축조합원은 조합 규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 주택·토지를 신탁 목적으로 조합에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고 새 주택을 분양받을 권리를 가질 뿐,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기존 주택에 대한 보상금을 구할 근거 없음 (대법원 99다514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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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에 의한 청구 감축의 효력: 수량적으로 가분인 동일 청구권에 기한 청구금액의 감축은 소의 일부 취하. 소송행위는 일반 사법상 행위와 달리 내심의 의사보다 표시를 기준으로 효력 판정. 착오로 소의 일부를 취하하였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 93누9460, 97다612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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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구상권의 범위: 민법 제442조에 의한 사전구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주채무인 원금, 사전구상에 응할 때까지 이미 발생한 이자와 기한 후 지연손해금,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액에 한함. 주채무 원금에 대한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은 사전구상권 범위에 포함 불가. 수탁보증인이 아직 지출하지 아니한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도 불가 (대법원 2001다2550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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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공탁의 효력: 일부 변제공탁의 경우 부족액이 근소하지 않고 원고가 수락하지 않는 이상 공탁 부분에 대하여도 채무소멸의 효과 발생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이주비 변제기 약정 해석
- 법리: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동기·경위·목적·거래 관행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해석
- 포섭: "준공 후"라는 표현은 아파트 완공 후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조합원이 실제 거주 가능하게 된 때를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 소외 회사가 2000. 8. 31. 임시사용승인 취득 후 이주비 상환기간을 2000. 9. 29.까지로 정하여 안내한 사정이 이에 부합
- 결론: 변제기는 2000. 9. 29.로 인정, 원심 판단 수긍 → 상고 기각
쟁점 ② 변제공탁의 효력
- 법리: 일부 공탁은 부족액이 근소하지 않고 채권자가 수락하지 않는 이상 채무소멸 효과 없음
- 포섭: 피고 1의 2001. 11. 30. 기준 원리금채무는 63,837,168원인데 공탁액은 54,465,752원으로, 부족액이 근소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수락하지 않음
- 결론: 공탁 항변 배척, 원심 판단 수긍 → 상고 기각
쟁점 ③ 피고 2의 토지보상금 상계 항변
- 법리: 주택건설촉진법상 재건축조합원은 조합에 대하여 기존 주택·토지에 관한 보상금을 구할 근거 없음
- 포섭: 피고 2가 토지를 출자한 데 따른 보상금 채권은 인정될 근거 없어 상계 항변 성립 불가
- 결론: 상계 항변 배척, 원심 판단 정당 → 상고 기각
쟁점 ④ 착오에 의한 청구 감축의 소의 취하 여부 및 지연손해금
- 법리: 수량적으로 가분인 청구금액 감축은 소의 일부 취하이며, 소송행위는 표시 기준으로 효력 판정 — 착오에 의한 일부 취하도 무효라 볼 수 없음
- 포섭: 원고 소송대리인이 2003. 5. 30. 변론기일에 연 5%·연 20%로 청구한다고 구두 진술하였고 피고들이 2주 내 이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착오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소의 일부 취하에 해당함. 원심이 이를 취하로 보지 않고 연 18%를 그대로 적용한 것은 청구 감축 및 소의 취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 또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가 사전구상금청구로서의 주채무 지연손해금인지, 별도의 사전구상금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인지 불분명하여 석명 절차 필요
- 결론: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들 패소 부분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4675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