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다46265 구상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민법 제446조(주채무자의 사후 통지 해태 시 보증인의 면책행위 유효 주장)가 보증인(수탁보증인)도 민법 제445조 제1항의 사전 통지를 해태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 수탁보증인인 원고(보증보험자)가 주채무자에게 민법 제446조에 의거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보증보험계약상 피고의 통지의무 규정이 보증인의 사전 통지의무를 면제하는 약정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부대상고 이유서를 상고소송기록 접수통지서 송달일로부터 20일 이후 제출한 경우의 적법성
2) 사실관계
- 원고(대한보증보험)는 피고 1(김호진)과 보증보험계약 체결. 주계약은 피고 1과 소외 주식회사 일화(이하 소외 회사) 사이의 대리점 계약으로, 피고 1이 소외 회사로부터 상품을 공급받는 구조임
-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만료 당시 소외 회사에 대한 상품대금 지급채무 21,000,000원이 남아 있었음
- 피고 1은 그 후에도 소외 회사와 계속 거래를 유지하여 거래 중단 시점인 1993. 4.경까지 3,000만 원 ~ 4,000만 원의 상품대금을 결제함. 변제충당 원칙에 따라 위 21,000,000원 채무는 소멸하였음
- 피고 1은 위 면책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지 않음
- 원고는 사전 통지(민법 제445조 제1항)를 하지 않은 채 피보험자인 소외 회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함
- 원심은 원고의 과실을 30% 참작하여 21,000,000원 중 14,700,000원에 대한 피고들의 구상의무를 인정함
- 원고는 상고소송기록 접수통지서 송달일(1995. 11. 3.)로부터 4일 후인 같은 달 7일 부대상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이유 기재 없었고, 부대상고이유서는 20일 경과 후인 같은 해 12. 6. 제출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445조 제1항 | 수탁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사전 통지 후 면책행위를 해야 구상권 행사 가능 |
| 민법 제446조 | 주채무자가 면책 후 보증인에게 통지하지 않아 보증인이 선의로 이중 면책행위를 한 경우, 보증인은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음 |
| 민사소송법 제399조 | 부대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
판례요지
- 민법 제446조의 해석: 민법 제446조는 민법 제445조 제1항을 전제로 하는 규정임. 즉, 사전 통지를 이행한 수탁보증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은 수탁보증인까지 보호하는 취지의 규정이 아님
- 이중면책 시 처리 원칙: 수탁보증에서 주채무자가 면책행위를 하고 보증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증인도 사전 통지 없이 이중의 면책행위를 한 경우 → 보증인은 민법 제446조에 의해 자기의 면책행위 유효를 주장할 수 없음. 이중변제의 기본 원칙으로 돌아가 먼저 이루어진 주채무자의 면책행위가 유효하고, 나중에 이루어진 보증인의 면책행위는 무효임. 따라서 보증인은 민법 제446조에 기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음
- 보증보험계약 제7조의 효력: 계약상 피고들의 통지의무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보증인인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에 있어 주채무자에게 사전 통지를 할 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 부대상고이유서 제출기간: 피상고인은 상고권이 소멸된 후에도 부대상고 가능하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부대상고를 제기하고 그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함. 부대상고이유서를 기간 경과 후 제출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399조에 의해 이유에 대한 판단 없이 기각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민법 제446조에 기한 구상권 행사 가부
- 법리: 민법 제446조는 제445조 제1항의 사전 통지를 이행한 수탁보증인에 한하여 적용되며, 사전 통지를 해태한 수탁보증인은 동조에 의해 자기의 면책행위 유효를 주장할 수 없음
- 포섭: 주채무자 피고 1은 상품대금 결제로 채무를 소멸시키고도 그 사실을 수탁보증인인 원고에게 통지하지 않음. 원고는 그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피고 1에 대한 사전 통지(민법 제445조 제1항)를 이행하지 않은 채 소외 회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함. 양측 모두 통지 해태가 있는 이중면책 상황에 해당함. 먼저 이루어진 주채무자의 면책행위가 유효하고 나중의 보증인 면책행위는 무효이므로, 원고는 민법 제446조에 기해 피고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음
- 결론: 원심이 원고의 구상권 행사를 인정한 것은 민법 제446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파기 환송
쟁점 ② 부대상고이유서 제출기간 준수 여부
- 법리: 부대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상고소송기록 접수통지서 송달일로부터 20일) 내에 제출하여야 함
- 포섭: 원고는 기간 내(1995. 11. 7.)에 부대상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이유 기재 없었고, 부대상고이유서는 20일 경과 후인 1995. 12. 6. 제출함
- 결론: 부대상고이유서가 적법한 제출기간 경과 후 제출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9조에 의해 원고의 부대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다4626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