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다274703 추심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물상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경우 구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 피고의 충남우리쌀조합에 대한 대여금 채권 존부
-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허용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채권압류 이후 항변권이 소멸된 사전구상권으로 피압류채권과 상계하여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는 충남우리쌀농업협동조합(이하 '충남우리쌀조합')의 소외 2에 대한 약정상 채무를 연대보증함
- 소외 2가 주식회사 새들만에게 벼를 임의처분한 날인 2013. 4. 19. 피고의 연대보증채무 이행기가 도래하여, 피고는 민법 제44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충남우리쌀조합에 대한 사전구상권(이하 '이 사건 사전구상권')을 취득함
- 수동채권인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변제기는 늦어도 2013. 12. 27. 도래함
-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의 효력은 2015. 11. 23. 발생함
- 피고가 소외 2에게 1억 1,000만 원을 변제하여 이 사건 사전구상권에 부착된 담보제공청구권을 일부 소멸시킨 시점은 2016. 9. 29.로서, 압류·추심명령 효력 발생 이후임
- 피고는 2012. 3. 28. 소외 1에게 5,000만 원을 이체하였고, 같은 날 소외 1이 충남우리쌀조합에게 4,500만 원을 이체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370조, 제341조 |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당물 소유권을 잃은 때 채무자에 대해 구상권 취득 |
| 민법 제442조 제1항 |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발생 사유 |
| 민법 제443조 | 사전구상권에 부착된 담보제공청구권(항변권) |
판례요지
- 면책적 채무인수와 구상권
- '채무의 변제'란 채무의 내용인 급부가 실현되고 채권이 목적을 달성하여 소멸하는 것을 의미함
- 면책적 채무인수는 기존 채무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인수인에게 이전될 뿐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는 효력이 없으므로, 기존 채무자가 채무를 면하더라도 이를 '채무의 변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 채무인수의 대가로 기존 채무자가 물상보증인에게 급부하기로 약정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면책적 채무인수만으로는 물상보증인이 기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음
- 사전구상권과 사후구상권의 관계
- 사전구상권과 사후구상권은 그 종국적 목적과 사회적 효용을 같이하는 공통성을 가지나, 발생원인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독립된 권리임 (대법원 1992. 9. 25. 선고 91다37553 판결 등)
- 사후구상권이 발생한 이후에도 사전구상권은 소멸하지 않고 병존하며, 일방이 목적달성으로 소멸하면 타방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을 뿐임
- 항변권 부착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불허
-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허용하면, 상계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상대방의 항변권 행사 기회를 박탈하게 되므로 허용될 수 없음
- 민법 제442조의 사전구상권에는 민법 제443조의 담보제공청구권이 항변권으로 부착되어 있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음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1다81245 판결 등)
- 채권압류와 상계 대항 요건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어야 하거나,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것이 수동채권(피압류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여야 압류채권자에게 상계로 대항 가능함
- 위 법리는 제3채무자이자 보증채무자가 압류 이후 보증채무를 변제하여 담보제공청구의 항변권을 소멸시킨 다음 압류 이전에 취득한 사전구상권으로 피압류채권과 상계하려는 경우에도 적용됨
- 결론적으로,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하여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려면: ① 압류 효력 발생 당시 이미 담보제공청구의 항변권이 소멸하여 상계적상에 있거나, ② 항변권이 부착된 상태라면 면책행위 등으로 항변권이 소멸되어 상계 가능하게 된 시점이 피압류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① 면책적 채무인수에 기한 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 법리: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무 소멸 효력이 없으므로 물상보증인에게 구상권을 발생시키지 않음
- 포섭: 물상보증인인 피고가 충남우리쌀조합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사실만이 인정되고, 채무인수의 대가로 충남우리쌀조합이 피고에게 급부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인정되지 않음
- 결론: 피고가 충남우리쌀조합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주장 불인정
② 대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 법리: 사실인정은 자유심증주의 원칙에 따르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할 수 없음
- 포섭: 피고가 소외 1에게 5,000만 원을 이체하고, 소외 1이 같은 날 충남우리쌀조합에게 4,500만 원을 이체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충남우리쌀조합에게 직접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음
- 결론: 대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주장 불인정
③ 연대보증인의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 법리: 제3채무자가 사전구상권으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려면, 압류 당시 이미 상계적상에 있거나, 항변권 소멸 시점이 피압류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하여야 함
- 포섭:
-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 효력 발생일: 2015. 11. 23.
-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수동채권)의 변제기: 늦어도 2013. 12. 27. (압류 이전)
- 피고가 보증채무 변제로 담보제공청구권을 소멸시킨 시점: 2016. 9. 29. (압류 이후)
- 즉, 압류 당시 사전구상권에는 담보제공청구권 항변권이 여전히 부착되어 상계적상에 있지 않았고, 항변권 소멸 시점(2016. 9. 29.)이 수동채권 변제기(2013. 12. 27.)보다 후이므로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 불가
- 결론: 이 사건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주장 불인정
최종 결론: 피고의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다27470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