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다70155 구상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수인의 연대보증인 간 구상관계에서 각 연대보증인의 부담부분 산정 방법
- 구상권 행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미 자기의 부담부분을 변제한 연대보증인"의 판단 기준 시점 및 방법
- 연대보증인들 사이에 법인 연대보증인만 채무를 분담·변제하고 개인 연대보증인의 구상의무를 면제하는 특약의 존재 여부
- 원고 대표이사 개인 명의 확인서의 원고에 대한 구속력 (상사대리·민법 제115조 단서 적용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부담부분 산정 방법의 적법성 (원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 및 피고를 포함한 11인이 1997. 3. 11. 팩토링거래약정에 따른 60억 원 대출의 원리금채무(이하 '이 사건 주채무')를 전액 연대보증함
- 피고는 2003. 5. 21.경 656,000,000원을 변제함
- 원고는 2005. 10. 21.부터 2006. 8. 31.까지 합계 4,853,729,688원을 변제함(이하 '이 사건 변제')
- 원심은 원고·피고를 포함한 법인 연대보증인 5인이 채무를 분할상환하기로 하고 일부씩 변제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피고가 별도로 656,000,000원을 변제한 사정 등에 비추어 개인 연대보증인의 구상의무를 면제하는 특약이 있었다는 피고 주장은 배척함
- 소외인(원고 대표이사)이 개인 명의로 피고의 구상의무 면제 확인서(을마 제3호증)를 작성하였으나, 소외인도 이 사건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인인 상황에서 해당 확인서 작성이 원고를 위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증거도 없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448조 (연대보증인 간 구상권) | 연대보증인이 자기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 시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구상 가능 |
| 민법 제115조 단서 (대리) | 비현명 대리행위의 효력 귀속 요건 |
판례요지
- 연대보증인의 부담부분 원칙: 수인의 연대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해 분별의 이익 없이 전액 변제의무를 지나, 내부관계에서는 부담부분이 있으며 특약 없는 한 평등한 비율로 부담함 (대법원 86다카1729, 89다카19337, 93다4656 등 참조)
- 부담부분의 변동: 주채무자의 변제로 주채무가 소멸하면 부종성에 따라 각 연대보증인의 부담부분도 그 소멸액만큼 분담비율에 따라 감소하고, 연대보증인의 변제가 있으면 당해 연대보증인의 부담부분도 그 변제액만큼 감소함
- 구상권 행사 가능 여부 판단 기준: 자기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변제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구체적으로는 ① 그때까지 발생·증가한 주채무 총액에 분담비율을 적용하여 부담부분 총액 산출 → ② 앞서 감소한 부담부분을 공제 → ③ 확정된 부담부분과 변제액 비교의 순서로 판단하여야 함
- 구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연대보증인 판단: "이미 자기의 부담부분을 변제한 연대보증인"에 해당하는지도 원칙적으로 구상의 기초가 되는 변제 당시를 기준으로 위 방법에 따라 확정된 그 연대보증인의 부담부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 원고의 초과 변제액 산정: 이 사건 변제에 따라 원고의 구상 가능한 초과 변제액은, 이 사건 변제 당시까지 발생한 이자 등을 포함한 주채무 총액에 원고의 분담비율을 곱한 금액에서 이 사건 변제 전 원고가 이미 변제한 금액(1,108,793,416원)을 공제하여 원고의 부담부분을 확정한 다음, 이 사건 변제액에서 위 확정된 부담부분을 빼는 방법으로 산정되어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피고가 구상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원고의 상고이유)
- 법리: 구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연대보증인인지 여부는 구상의 기초가 되는 변제 당시를 기준으로, 그때까지 발생한 주채무 총액에 분담비율을 적용하여 부담부분을 확정한 뒤 판단하여야 함
- 포섭: 원심은 피고의 변제액(656,000,000원)과 원고의 이 사건 변제액(4,853,729,688원)을 합산한 금액에 피고의 분담비율(1/11)을 적용하여 피고의 부담부분을 500,884,516원으로 산정하고, 피고가 이를 초과하여 변제하였으므로 구상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함. 그러나 이는 이 사건 변제 당시 발생·증가한 이자 등을 포함한 이 사건 주채무 총액을 기초로 피고의 부담부분을 확정하지 않은 잘못임.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토대로 올바른 방법으로 계산하면, 피고는 이 사건 변제 당시 아직 자기의 부담부분을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 결론: 원심의 판단은 연대보증인 간 구상관계에서의 부담부분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 원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쟁점 ② 피고의 변제액이 피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연대보증인이 자기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하였는지 여부는 해당 변제 당시를 기준으로 주채무 총액에 분담비율을 적용하여 부담부분을 확정한 뒤 판단하여야 함
- 포섭: 원심은 피고의 656,000,000원 변제가 부담부분 500,884,516원을 초과한다는 전제하에 피고도 다른 연대보증인들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보았으나, 피고의 위 변제 당시를 기준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부담부분을 확정하면 피고의 변제액은 부담부분에 미치지 못함
- 결론: 원심의 이 부분 판단도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 원고 패소 부분에 포함되어 파기·환송
쟁점 ③ 법인 연대보증인만 분담·변제하고 개인 연대보증인의 구상의무를 면제하는 특약의 존재 (피고의 상고이유)
- 법리: 특약의 존재는 증거에 의해 인정되어야 함
- 포섭: 법인 연대보증인 5인이 분할상환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656,000,000원을 별도로 변제한 사정 등에 비추어 위 사실만으로는 개인 연대보증인의 구상의무를 면제하는 특약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음
- 결론: 원심의 피고 주장 배척은 정당함 → 피고 상고 기각
쟁점 ④ 소외인 개인 명의 확인서의 효력 (피고의 상고이유)
- 법리: 비현명 대리행위가 원고에게 귀속되려면 상사대리 또는 민법 제115조 단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포섭: 확인서가 소외인 개인 명의로 작성되었고, 소외인도 이 사건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인인 상황에서 원고를 위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증거도 없음
- 결론: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상사대리 및 민법 제115조 단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없음 → 피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다7015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