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다40444 물품대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보증한도액이 정해진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신의칙을 근거로 보증인의 책임을 한도액 이하로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 보증한도액이 주채무 원본만을 기준으로 하는지, 이자·지연손해금 등 부수채무를 포함하는지 여부
-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 발생 여부
- 주채무 일부변제 시 잔존채무에 대한 보증한도액 내 책임 범위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보증책임 제한(90% 감축) 판단이 신의칙 및 계속적 보증계약 법리에 위반되는지 여부
- 상계 시 법정충당 순서(지연손해금 우선 충당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들은 1986. 6. 19. 및 같은 해 8. 6. 두 차례에 걸쳐 원고(대한석탄공사)와 소외인 사이의 석탄공급계약상 거래에 관하여 소외인을 위하여 합계 금 1,980,000,000원을 보증한도액으로 하는 보증계약 체결
- 소외인은 원고로부터 석탄을 외상으로 공급받아 오던 중 1988. 5. 6. 석탄잔대금 2,374,319,760원이 남은 상태에서 부도 발생
- 원고는 소외인 소유 부동산 및 분탄 3만 톤을 경락받아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 612,564,700원을 일부 변제받음
-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금 1,515,010,620원의 채권 보유, 이를 보증금채권과 상계 주장
- 원심은 ① 내부지침 위반, ② 변제기 연기 및 거래 계속, ③ 담보확보 게을리, ④ 대금지급 지연 통보 없이 거래 계속, ⑤ 경락 후 비싸게 처분하여 이익 취득 등을 이유로 피고들의 보증책임을 보증한도액 1,980,000,000원에서 90% 범위 내인 1,782,000,000원으로 감축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428조 (보증채무의 내용) |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채무로서 독자적 지연손해금 발생 |
| 민법 제2조 (신의성실의 원칙) | 보증인 책임 제한의 근거; 신의칙 위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
| 민법 제479조 (변제충당의 순서) | 법정충당 시 지연손해금 → 원본 순서 적용 |
판례요지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보증한도액 있는 계속적 보증의 책임 제한 — 원고 상고이유
- 법리: 보증한도액이 정해진 계속적 보증에서는 보증인이 이미 한도액 범위 내 책임을 예상하였으므로,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한도액 이하로 제한 가능
- 포섭: 원심이 든 ① 내부지침 위반, ② 변제기 연기·거래 계속, ③ 담보확보 해태, ④ 대금지급 지연 미통보, ⑤ 경락 처분이익 등은 모두 보증한도액이 있는 이 사건에서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 사정으로 인정되지 않음. 특히 연탄업계의 관행, 어깨보증의 관행, 피고들의 정보접근 가능성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귀책을 돌리기 어려움
- 결론: 원심이 보증책임을 보증한도액 이하(90%)로 제한한 것은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책임 제한 및 신의칙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 원고 패소부분 파기·환송
쟁점 ② 보증한도액의 범위(원본 vs. 원본+부수채무)
- 법리: 특약이 없는 한 보증한도액에는 이자·지연손해금 등 부수채무 포함
- 포섭: 원고 제출 각서만으로는 원본 기준으로 해석 불가, 달리 특약 인정 자료 없음
- 결론: 피고들이 이자·지연손해금 포함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 한도액을 상한으로 보증책임 부담한다는 원심판시는 정당 → 원고 상고 이유 없음
쟁점 ③ 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손해금 및 상계 충당
- 법리: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별개의 채무이므로,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 발생
- 포섭: 원심은 근보증 한도액이 있으므로 한도액 이상 책임 없다는 이유로 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손해금 책임을 부정하였으나, 이는 보증채무 독립성 및 한도액 법리를 오해한 것임. 법정충당 시 지연손해금에 우선 충당하고 잔액을 원본에 충당하여야 함
- 결론: 원심의 지연손해금 책임 부정 부분은 법리 오해 위법 → 파기·환송 범위에 포함
쟁점 ④ 피고 한일연탄주식회사의 상고(일부변제 충당 후 보증책임 감소 여부)
- 법리: 잔존채무의 발생 경위 불문, 잔존채무가 보증한도액 이상이면 보증책임 감소 없음
- 포섭: 원고가 경매 등으로 취득한 612,564,700원을 보증한도액 초과분 주채무·지연손해금에 충당한 후 잔존하는 채무액이 피고들의 보증한도액을 초과함
- 결론: 피고 한일연탄의 보증책임이 감소되지 않는다는 원심판시 정당 → 위 피고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4044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