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고정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이 블로그에 성폭행 사건 가해자 명단을 게시한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 비방의 목적, 허위사실의 인식, 명예훼손의 고의 존부
-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비방의 목적이 부인될 수 있는지
소송법적 쟁점
- 피고인의 실수(오클릭) 주장의 신빙성 — 고의·목적 인정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인터넷 네○○ 블로그 닉네임 '○○안내자'를 사용하여 '○○안내자의 여행라이프' 블로그를 운영 중인 사람임
- 피고인은 2024. 6. 10. 11:00경 울산 동구 주거지에서 위 블로그 '사회이슈' 카테고리에 '밀○사건 명단 및 제보메일 알림'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게시함
- 게시글 내용: "밀○ 성폭행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준 사건 중 하나"라고 전제한 뒤, '백○민: 밀○ 공고'를 포함한 총 약 119명의 가해자 명단을 공개하고 추가 제보를 요청하는 내용임
- 피해자 백○민은 밀○ 성폭행 사건에서 수사기관으로부터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위력을 가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받았고, 피해자로부터 고소 또는 피해 진술도 없어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실제 피해자였음
- 피해자는 '밀○ 성폭행사건 백○민' 검색어로 이 사건 게시글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고소함
- 게시글 중간에 파란색 배경으로 "밀○사건 명단 제보메일"이라는 그림이 삽입되어 있고, 그림 상단에 피고인 블로그 이름 '○○안내자'가 기재되어 있었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 |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벌금 미납 시 노역장유치 |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가납명령 |
판례요지
- 비방의 목적 판단 기준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699 판결 참조):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됨.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란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함. 공공성 판단 요소: ① 피해자가 공인인지 사인인지, ② 표현이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공개토론에 기여하는지, ③ 피해자가 명예훼손 위험을 자초하였는지, ④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 정도, ⑤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종합 판단함
- 고의 인정: 게시글이 피고인 블로그의 '사회이슈' 카테고리에 게시되어 있었고, 게시글 중간에 피고인 블로그 이름이 기재된 그림이 삽입되어 있었으며, 스크랩 절차(메뉴 아이콘 클릭 → 공유하기 → 확인 버튼 클릭)가 다단계임을 고려할 때 실수에 의한 게시라는 주장은 배척됨
- 비방의 목적 인정: 피해자는 사인이고, 정확한 내용을 조사하지 않은 채 사인인 피해자를 가해자로 단정하여 명단에 포함·게시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 적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방의 목적 및 허위성 인식이 인정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고의(게시 인식·의사) 존부
- 법리: 스크랩 절차는 다단계로 이루어지므로 단순 오클릭으로 게시가 완료될 수 없음
- 포섭: 게시글이 피고인 블로그 '사회이슈' 카테고리에 분류된 점, 피고인 블로그 이름이 기재된 그림이 게시글에 삽입된 점, 스크랩에는 메뉴 아이콘 클릭 → 공유하기 → 확인 버튼 클릭의 다단계 절차가 필요한 점, 특정 검색어 포함 게시글로 블로그 유입이 가능하므로 피고인에게 게시 동기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는 점이 인정됨. 피고인의 '대학원 관련 자료 검색 중 실수' 주장은 위 사정과 배치됨
- 결론: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하겠다는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게시하였음이 인정됨
쟁점 ② 비방의 목적 및 허위사실 인식 존부
- 법리: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주관적으로 모두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비방의 목적이 부인됨. 피해자가 사인인지,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하는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 판단함
- 포섭: 피해자 백○민은 수사기관에서 '범행 가담·강간·위력 불인정' 판단을 받아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실제 피해자인 사인임. 밀○ 성폭행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있거나 피해자 이름이 인터넷상 가해자 명단에 떠돈다는 사정만으로, 정확한 내용을 조사하지 않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단정하여 명단에 포함·게시한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 적시라고 볼 수 없음
- 결론: 비방의 목적 및 허위성에 대한 인식 모두 인정됨
최종 결론: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 선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가납명령
참조: 2025고정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