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다17533 보증채무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회사 대표이사가 연대보증 후 퇴사(사임)한 경우, 채권자가 퇴사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보증계약이 당연히 해지되는지 여부
- 보증계약의 해지 시점: 명시적 해지의 의사표시 없이 묵시적·당연 해지가 성립하는지 여부
- 이사 지위에서 연대보증한 경우, 보증책임 범위가 재직 중 발생 채무에 한정되는지 여부(특별한 사정 요건)
소송법적 쟁점
- 갑 제1호증에 대한 자백의 진실성 및 착오 여부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여부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항쟁 상당성) 적용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는 1986. 2. 13.경 소외 합동물산 주식회사(소외 회사)를 인수, 같은 해 2. 26. 대표이사 지위에서(취임등기는 같은 해 3. 14.) 원고와 사이에 소외 회사의 의료보험료 및 기타 징수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계약 체결
- 피고는 1989. 12. 15. 소외 2에게 소외 회사 경영권 및 주식 전부를 양도하기로 약정, 1990. 1. 20.을 양도기준일로 하되 그 이전 발생 채무는 피고가 책임지기로 함
- 피고는 1990. 1. 20. 이후 소외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같은 해 3. 23. 등기부상 대표이사직 사임
- 그 이후 소외 회사는 상호 및 대표이사가 수차례 변경됨
- 소외 회사는 1990. 9.부터 1991. 12.까지 합계 28,904,530원의 의료보험료 및 가산금 미납(이는 피고 사임 이후 발생분)
- 원고는 변경된 상호·대표이사 명의로 고지서를 작성·발송하였고,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 외 별도 연대보증계약은 체결하지 않다가 1993. 3. 26.에야 소외 8과 새로운 연대보증계약 체결
- 피고는 1993. 6. 21. 내용증명우편으로 이미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으므로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원고에게 발송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상 보증계약 해지 관련 법리 | 계속적 보증에서 사정변경 시 해지 가능, 해지는 서면 불요 |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 채무의 존부·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경우 법정이율 적용 제한 |
판례요지
- 보증계약의 당연 해지 부정: 회사 이사 지위에서 부득이 연대보증인이 된 자가 퇴사하여 이사 지위를 떠난 때에는 보증계약 성립 당시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여 해지 가능하고, 해지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에 의할 필요는 없음(대법원 92다2332, 92다10890 참조)
- 그러나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의 퇴사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하여 연대보증인의 채권자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계약이 당연히 해지되는 것은 아님
- 원고가 피고의 사임 사실을 알고 변경된 상호·대표이사 명의로 고지서를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보증계약이 당연 해지되었거나 합의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음
- 보증책임 범위 제한 요건: 이사 등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 재직 중 채무로 책임을 한정하려면, ① 이사 지위 때문에 부득이 연대보증하게 되었을 것, ② 채권자가 거래할 때마다 그 당시 재직 이사의 연대보증을 새로이 받아 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을 요하며,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 보증책임의 한도가 재직 중 발생 채무로 제한되지 않음(대법원 92다45520, 94다736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보증계약의 당연 해지 여부
- 법리: 이사 퇴사는 사정변경에 해당하여 해지 가능하나, 채권자가 퇴사 사실을 인식하더라도 연대보증인의 명시적 해지 의사표시 없이 보증계약이 당연 해지되지는 않음
- 포섭: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직 사임 사실을 인식하고 변경된 상호·대표이사 명의로 고지서를 발송하였을 뿐, 피고가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은 1993. 6. 21. 내용증명우편이 최초임. 그 이전의 사정(원고의 인식, 고지서 명의 변경 등)만으로 당연 해지 또는 합의 해지를 인정하기 어려움
- 결론: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은 1993. 6. 21. 피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해 비로소 해지되었으므로, 그 이전 발생 채무(1990. 9. ~ 1991. 12.)에 대한 피고의 보증책임이 존재함
쟁점 ② 보증책임 범위(재직 중 채무에 한정되는지)
- 법리: 이사 퇴사 후 발생 채무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재직 중 채무로 한정하려면 특별한 사정(이사 지위로 인한 부득이한 보증 + 채권자의 매 거래시 재직 이사 보증 징구)이 존재하여야 함
- 포섭: 피고가 대표이사 지위에서 자발적으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보증계약 외에 달리 새로운 연대보증을 받지 않은 채 계속 거래하여 왔음. 피고 사임 후 수차례 상호·대표이사가 변경되고 원고가 이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피고의 보증책임이 재직 중 발생 채무로 한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사임 이후 발생한 28,904,530원의 미납 의료보험료 및 가산금에 대하여도 보증책임이 미침
쟁점 ③ 기타
- 갑 제1호증에 관한 자백의 착오 여부: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의한 것이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한 원심 판단 수긍, 채증법칙 위반 없음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항쟁 상당성: 항쟁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지 않은 원심 조치 적법, 법리오해 없음
→ 상고 기각, 상고비용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다175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