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다30675 대여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확정채무(채무액·변제기 특정)에 대한 보증인이 이사직 사임을 이유로 사정변경을 근거로 보증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 1 관련)
- 한정근보증 형식으로 체결된 보증계약이 실질적으로 확정채무 보증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 1 관련)
- 보증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보증한도액과 별도로 발생하는지 여부 (피고 2 회사 관련)
-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결의로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보류한 경우 지연손해금 청구까지 배제되는지 여부 (피고 2 회사 관련)
- 원고의 요청에 의한 담보전환·담보대체 합의 성립 여부 및 대체담보 취득으로 인한 보증책임 소멸 범위 (승계참가인 부대상고 관련)
소송법적 쟁점
- 원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사유(담보전환으로 인한 보증채무 면제)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주식회사 ○○은행)는 소외 회사에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20억 원의 기업시설자금 대출을 실행함
- 피고 1(소외 회사 대표이사)은 원고와 한정근보증 형식의 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시 여신거래는 위 20억 원 대출 하나뿐이었음
- 피고 1은 이후 소외 회사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보증계약 합의해지 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해지를 주장함
- 피고 2 회사(□□□ 주식회사)는 원고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는 원고의 피고 2 회사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보류하기로 결의함
- 원고는 이 사건 소송 제기로써 피고 2 회사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함
- 원고와 피고 2 회사 사이의 보증계약에는 "원고는 동등한 가치 이상의 담보대체 사유가 있을 때 보증인의 구상에 불리한 영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담보를 변경할 수 있다"고 약정됨
- 소외 회사 동관 건물 완공 후 원고는 소외 회사를 통해 피고 2 회사에게 근저당권으로 담보 전환할 것을 요청하였고, 계약에는 대체담보물 가치가 채권최고액이나 피담보채무에 미달할 경우 담보대체를 불허하는 제한 규정이 없었음
- 원고는 소외 회사 동관 상가점포 6채에 원고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428조 (보증채무의 내용) |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별개의 채무로서 독자적 이행지체 가능 |
| 민법 제543조 (계약해제·해지) |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 가능 여부의 근거 조문 |
판례요지
- 확정채무 보증과 사정변경 해지 불가 법리: 회사 이사가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된 회사 채무에 대해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속적 보증이나 포괄근보증과 달리 이사직 사임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인이 일방적으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음 (대법원 90다15501, 99다25938 참조)
- 한정근보증 형식의 실질 판단: 형식적으로 한정근보증 형태로 체결되었더라도, 실제 여신거래가 특정 채무 하나뿐인 경우 채무와 변제기가 특정된 확정채무에 대한 보증으로 봄
- 보증채무의 지연손해금과 보증한도액 관계: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별개이므로,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 별도로 부담함 (대법원 99다12123 참조)
- 담보대체로 인한 보증책임 소멸 범위: 원고의 요청으로 담보전환 합의가 성립된 경우, 원고가 스스로 요청하여 확보한 대체담보물의 가치가 피담보채무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일체의 보증책임 면제를 불허하면 원고가 이중 담보를 취득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됨. 따라서 대체담보물 취득으로 그 담보가치만큼 보증책임이 소멸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피고 1의 보증계약 해지 주장
- 법리: 채무액·변제기 특정된 확정채무 보증의 경우 이사직 사임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일방적 해지 불가
- 포섭: 원고와 피고 1 간 보증계약은 형식적으로 한정근보증이나, 실제 여신거래는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의 20억 원 기업시설자금 대출 하나뿐이었으므로 채무와 변제기가 특정된 확정채무에 대한 보증임. 피고 1은 대표이사 자격으로 확정채무를 보증하였으므로, 이후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더라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음. 합의해지 주장도 이를 인정할 증거 없음
- 결론: 피고 1의 보증계약 해지 주장 배척, 상고 기각
쟁점 ② 원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담보전환에 의한 보증채무 면제 주장 (피고 1)
- 법리: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는 새로운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 포섭: 소외 회사 동관 상가점포 6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으로 보증채무를 면하였다는 주장은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는 새로운 주장이고, 기록상 그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음
- 결론: 해당 상고이유 주장 이유 없음
쟁점 ③ 피고 2 회사의 보증한도액 초과 지연손해금 부담 여부
- 법리: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별개이므로,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 별도로 부담함
- 포섭: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결의는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보류하기로 의결하였을 뿐,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 청구까지 배제하지는 않음.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로 피고 2 회사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였으므로, 피고 2 회사는 보증한도액과 별도로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부담함
- 결론: 피고 2 회사의 상고 기각
쟁점 ④ 승계참가인의 부대상고 — 담보대체로 인한 보증책임 소멸 범위
- 법리: 원고의 요청에 의한 담보전환 합의 성립 시, 대체담보물의 담보가치만큼 보증책임 소멸
- 포섭: 원고의 담보전환 요청, 보증계약상 담보변경 약정 존재, 대체담보물 가치 미달 시 담보대체 불허하는 제한 규정 부재 등을 종합하면, 담보대체 합의가 성립함. 만약 담보가치 미달을 이유로 일체의 보증책임 면제를 불허하면 원고가 이중 담보를 취득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됨. 따라서 대체담보 취득으로 그 담보가치만큼 피고 2 회사의 보증책임이 소멸한다고 봄이 타당함
- 결론: 승계참가인의 부대상고(전액 보증책임 유지 주장) 기각
참조: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3067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