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다280316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 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명의수탁자의 동의·승낙 없이 양수인이 명의수탁자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부동산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에 관한 법리(대법원 2015다36167 판결)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1, 2는 1972. 12.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각 1/3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이 사건 종중은 2016. 1. 29. 피고 등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소 제기(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가합5084호), 2017. 4. 26. 무변론판결로 청구 인용, 그 무렵 확정(이하 '선행사건 확정판결')
- 이 사건 종중은 선행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2017. 7. 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는 매매계약 체결
- 제1심 공동피고 1, 2는 2018. 3. 14. 원고에게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18. 1. 2.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마침
- 이 사건 종중은 2018. 5. 3.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고, 채권양도통지 권한 수여
- 원고는 2018. 5. 16.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서 발송, 그 무렵 도달
- 피고는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요구를 거부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450조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 채권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
| 민사소송법 제257조 | 일정한 요건 하에 무변론판결 허용 |
판례요지
- 중간생략등기 합의 법리: 부동산이 전전 양도된 경우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는 한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직접 자기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음. 최종 양수인이 중간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았더라도 최초 양도인이 그 양도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없음(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다485 판결 등 참조)
-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에의 적용: 위 법리는 명의신탁자가 유효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 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따라서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 다음 제3자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였더라도, 명의수탁자가 그 양도에 동의하거나 승낙하지 않는 한 양수인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음
- 원심이 원용한 대법원 2015다36167 판결과의 구별: 위 판결은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에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양도제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와는 사안이 달라 원용에 적절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의 효력
- 법리: 중간생략등기 합의 법리상 최초 양도인(명의수탁자)이 채권양도에 동의하지 않으면 최종 양수인은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이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포섭: 이 사건 종중(명의신탁자)이 피고(명의수탁자)와의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 후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였으나, 명의수탁자인 피고는 그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거나 승낙하지 않음. 원고는 채권양도통지를 피고에게 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의 동의·승낙은 없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없음
- 결론: 원심이 명의수탁자 피고의 동의·승낙 없이도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수를 이유로 피고에게 직접 등기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 및 중간등기 생략 합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파기 및 수원지방법원으로 환송
참조: 대법원 2021. 6. 3. 선고 2018다28031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