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다36167 소유권이전등기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 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제한 법리(채무자 동의·승낙 요건)가 적용되는지 여부
- 소외인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자주점유 추정이 깨어졌는지 여부 및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제1심에서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어 청구가 기각된 경우, 항소심에서 피고가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받고도 다투지 않은 때 민사소송법 제150조의 자백간주 성립 여부
2) 사실관계
- 제1심은 피고 2, 피고 12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한 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원고가 항소하자 원심(항소심)은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위 피고들에게 항소장 부본,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송달하였으나, 위 피고들은 원고 주장에 관하여 다투지 아니함
- 원고는 소외인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전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함
- 원심은 소외인의 자주점유 추정이 깨어졌다는 이유로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이를 전전 양수한 원고의 청구도 배척함
- 원심은 피고 2, 피고 12에 대하여는 자백간주 성립을 인정하지 않고 증거 부족을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함
- 별지2 기재 피고들은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에도 채무자의 동의·승낙이 필요하다는 등을 이유로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150조 |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의 주장을 다투지 않으면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봄(자백간주) |
| 민법(취득시효, 채권양도 관련 조항) | 점유취득시효 완성 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발생;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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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간주 법리: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어 청구가 기각된 경우, 피고가 원고 청구원인을 다툰 것으로 볼 수 없음. 원고가 항소한 항소심에서 피고가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받고도 다투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의 자백간주가 성립함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1다10407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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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제한: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매도인·매수인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의무를 부담하므로 신뢰관계가 수반됨. 매도인은 매수인의 자력·신용 등에 따라 계약 유지 여부를 달리 생각할 여지가 있음. 이러한 이유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양도가 제한되고,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만 대항력이 생김(통지만으로는 부족)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5121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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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아무런 계약관계나 신뢰관계가 없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반대급부로 부담하는 의무도 없음. 따라서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에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양도제한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피고 2, 피고 12에 대한 자백간주 성립 여부
- 법리: 제1심에서 공시송달로 기각된 경우 피고가 청구원인을 다툰 것이 아니므로, 항소심에서 공시송달 아닌 방법으로 송달받고도 다투지 않으면 자백간주 성립
- 포섭: 제1심에서 피고 2, 피고 12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어 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 항소 후 원심이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위 피고들에게 소송서류를 송달하였으나 위 피고들이 원고 주장에 관하여 다투지 아니함. 원심이 이를 두고 자백간주를 인정하지 않고 증거 부족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것은 자백간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임
-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2, 피고 12에 대한 부분 파기·환송
쟁점 ②: 소외인의 자주점유 추정 및 원고의 나머지 청구 (별지1 피고들 중 피고 2, 피고 12 제외한 나머지)
- 법리: 자주점유 추정이 깨어지면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음
- 포섭: 원심이 소외인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판단하였고, 기록에 비추어 이 판단은 정당함. 소외인의 점유취득시효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전 양수한 원고의 청구도 인정될 수 없음
- 결론: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상고 기각
쟁점 ③: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양도제한 법리 적용 여부 (별지2 피고들)
- 법리: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는 동시이행관계·신뢰관계를 이유로 채무자의 동의·승낙이 필요하나,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계약관계·신뢰관계·반대급부 의무가 없으므로 이러한 양도제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음
- 포섭: 원고가 채권양도에 관한 모든 요건사실을 주장하였고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른 자백간주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수라는 법률효과가 인정됨. 채무자의 동의·승낙이 필요하다는 별지2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음
- 결론: 별지2 기재 피고들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선고 2015다3616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