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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505. 채권양도와 원인행위와의 관계 및 채무자에의 영향: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23093 판결

1999. 11. 26.

AI 요약

99다23093 양수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채권양도가 담보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하면 채권양도의 채무자(제3채무자)가 이를 이유로 양수인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피고 변제항변 수용이 채권양도 법리를 오해한 위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소외인이 1993. 8. 16. 피고 소유 상가건물 1층 40평을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월 차임 240만 원, 임차기간 1993. 9. 27.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임차보증금 전액을 피고에게 지급함
  • 소외인은 1995. 6. 30.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종료 시 피고로부터 반환받을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중 3천6백만 원의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이튿날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양도통지를 하여 그 무렵 도달함
  • 위 채권양도는 소외인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 3천만 원에 대한 원리금 지급채무의 담보를 위한 것임
  • 소외인은 원고에게 1995. 7. 27.부터 같은 해 9. 25.까지 사이에 그 중 금 2,911만 원을 변제함
  • 1996. 12. 말경 소외인과 피고가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소외인이 임차 목적물을 피고에게 명도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450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채권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여야 채무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
민법 제451조 (채무자의 항변)채무자는 양도통지 수령 시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음

판례요지

  • 채권양도가 다른 채무의 담보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하더라도 이는 채권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내부적 문제에 불과함
  • 양도채권의 채무자(제3채무자)는 채권 양도·양수인 간의 채무 소멸 여하에 관계없이 양도된 채무를 양수인에게 변제하여야 함
  • 따라서 제3채무자는 담보목적 채권양도에서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양수인의 청구를 거절할 수 없음
  • 근거: 대법원 1979. 9. 25. 선고 79다709 판결

4) 적용 및 결론

담보목적 채권양도와 제3채무자의 항변 가부

  • 법리: 채권양도가 담보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피담보채무 소멸은 양도인·양수인 간의 내부 문제이며, 제3채무자는 이를 이유로 양수인 청구를 거절할 수 없음
  • 포섭: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피담보채무(3천만 원 차용금 채무) 중 2,911만 원이 1995. 7. 27.부터 같은 해 9. 25.까지 변제로 소멸하였으나, 이는 채권 양도인인 소외인과 양수인인 원고 사이의 내부 관계에 그침. 채권양도의 채무자인 피고는 소외인·원고 간의 위 변제 사실을 이유로 원고의 양수금 청구를 거절할 수 없음. 원심이 피고의 변제항변을 받아들여 689만 원 한도에서만 지급 의무를 인정한 것은 채권양도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임
  • 결론: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 환송

참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2309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