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다3771 양수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대금 증액조정 부분이 전부명령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양도금지특약부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 및 그 전부채권자로부터 다시 채권을 양수한 자에게 채무자가 양도금지특약을 근거로 무효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 지연손해금 이율의 적용 범위
2) 사실관계
- 피고(대전광역시)는 소외 1 회사와 학교 교사 신축공사 도급계약 체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5조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규정 수용함
- 소외 1 회사는 1996. 9. 16. 피고에게 공사대금 조정(증액) 신청을 하였고, 1996. 9. 1.을 조정기준일로 할 때 품목조정율 7.05% 증가, 증액조정 공사대금은 70,477,123원으로 확정됨
- 소외 1 회사의 채권자인 소외 2는 1996. 9. 11. 위 공사대금채권 중 3,600,000,000원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확정됨
- 1996. 12.경 공사 완성 후, 소외 2는 피고로부터 증액조정된 공사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을 모두 수령함
- 소외 2는 1997. 5. 2. 위 공사대금채권 중 250,00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통지 완료함
- 원심(대전고법 1999나4816)은 증액된 공사대금이 전부명령 범위에 포함되고 소외 2가 이를 원고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지방재정법 제63조 (1997. 12. 13. 법률 제5454호 개정 전) | 지방자치단체 계약에서 물가변동 시 계약금액 조정 근거 |
| 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9조 (같은 날 개정 전) | 물가변동에 따른 국가계약 금액 조정 규정 |
| 구 동법 시행령 제64조 (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86호 개정 전) | 품목조정율·지수조정율 100분의 5 이상 증감 시 조정기준일 요건 |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5조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절차 규정 |
| 개정 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 지연손해금 법정이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규정 — 위헌결정으로 효력 상실 |
| 개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및 관련 대통령령 (2003. 5. 29. 대통령령 제17981호) | 2003. 6. 1. 이후 지연손해금 법정이율 연 2할로 규정 |
판례요지
- 전부명령의 효력과 양도금지특약: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더라도 전부명령에 의하여 전부되는 데에는 지장이 없고,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집행채권자가 선의인가 악의인가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대법원 1976. 10. 29. 선고 76다1623 판결 등 참조)
- 전부채권자로부터의 재양수: 양도금지특약부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유효한 이상, 그 전부채권자로부터 다시 그 채권을 양수한 자가 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채무자는 위 특약을 근거로 채권양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음
- 지연손해금 이율: 개정 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03. 4. 24.)이 있었고, 개정법 및 관련 대통령령에 따라 2003. 6. 1. 이후에는 연 2할의 이율이 적용됨. 따라서 원심이 연 2할 5푼을 적용한 것은 이율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물가변동 증액조정 공사대금의 전부명령 포함 여부 및 재양도 가능성
- 법리: 조정기준일이란 계약체결일부터 120일 경과 후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5 이상 증감한 때를 말함
- 포섭: 1996. 9. 1.을 조정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율이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이상, 소외 1 회사의 조정신청에 따라 공사대금은 70,477,123원 증액됨. 증액된 부분은 소외 2가 전부받은 공사대금 범위에 포함되므로, 소외 2가 나머지 공사대금을 수령하였더라도 증액된 공사대금만큼은 수령하지 못한 것이어서 이를 원고에게 양도할 수 있음
- 결론: 원심의 판단 정당, 관련 법령 해석 및 전부명령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 상고 이유 없음
쟁점 ② 양도금지특약부 채권의 전부 후 재양수와 무효 주장 가능 여부
- 법리: 양도금지특약부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집행채권자의 선·악의를 불문하고 유효함
- 포섭: 소외 2가 전부명령으로 취득한 채권은 양도금지특약 존재에도 불구하고 유효하게 전부됨. 원고가 소외 2로부터 그 채권을 양수할 때 특약 존재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채무자인 피고는 위 특약을 근거로 채권양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음
- 결론: 피고의 항변 배척한 원심 조치 정당 → 상고 이유 없음
쟁점 ③ 지연손해금 이율
- 법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03. 4. 24.) 이후 개정법 및 관련 대통령령에 따라 2003. 6. 1. 이후 지연손해금 이율은 연 2할로 적용됨
- 포섭: 원심은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여 연 2할 5푼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는바, 위헌결정 이후의 적용 이율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 결론: 70,477,123원에 대하여 1998. 2. 17.부터 2003. 5. 31.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초과한 부분은 파기, 해당 원고 항소 기각. 나머지 피고 상고는 기각
참조: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다377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