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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택시기사 운전 중 반복 폭행·협박 집행유예

2026. 3. 13.

AI 요약

2025고합411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에 대한 폭행으로 상해를 가한 행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의 운전자폭행치상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에 대한 폭행·협박 행위가 동법 제5조의10 제1항의 운전자폭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2025고합411 사건과 2026고합18 사건의 경합범 처리 및 양형기준 적용 방법
  • 집행유예 및 특별준수사항 부과 여부

2) 사실관계

제1범행 (2025고합411)

  • 피고인은 2025. 7. 28. 23:03경 피해자 최OO(남, 60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운행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얼굴과 어깨 부위를 2 ~ 3회 걷어참
  •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함; 피해자는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피해를 입음

제2범행 (2026고합18, 병합)

  • 피고인은 2025. 11. 7. 00:46경 피해자 육OO(남, 45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운행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팔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가만있어요, 죽기 싫으면 가만있어요."라고 협박하고, 택시에서 내리려는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음
  • 제1범행으로 공소제기된 이후에 저질러진 범행임
  •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로 인하여 수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협박한 경우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형이 더 무거운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정상참작감경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판례요지

  •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기사를 폭행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피해자뿐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 운전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비난가능성이 큼
  • 음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후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음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 피고인의 성행 개선과 재범 방지를 위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 금지,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것, 교육·치료·처우 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운전자폭행치상죄 성립 여부

  • 법리: 특가법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함
  • 포섭: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휴대전화로 피해자 얼굴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됨
  • 결론: 운전자폭행치상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성립

쟁점 ② 운전자폭행·협박죄 성립 여부

  • 법리: 특가법 제5조의10 제1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협박을 처벌함
  • 포섭: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목을 오른팔로 조르고 "죽기 싫으면 가만있어요"라고 협박하며 멱살과 머리채를 잡은 사실이 인정됨
  • 결론: 운전자폭행(협박 포함)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성립

쟁점 ③ 양형 및 집행유예

  • 법리: 경합범 가중 후 형이 더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범위 내에서 처단; 정상참작감경 및 집행유예 가능
  • 포섭: 처단형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7년 6개월; 양형기준 권고형(처단형 하한 수정 후) 징역 1년 6개월 ~ 2년 5개월. 비난가능성과 재범 전력이 불리하나 범행 인정·피해자 합의·처벌불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 결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및 특별준수사항 부과

참조: 울산지법 2026. 3. 13. 선고 2025고합41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