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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적 쟁점
제1범행 (2025고합411)
제2범행 (2026고합18, 병합)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협박한 경우 처벌 |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경합범 가중 (형이 더 무거운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정상참작감경 |
| 형법 제62조 제1항 | 집행유예 |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
판례요지
쟁점 ① 운전자폭행치상죄 성립 여부
쟁점 ② 운전자폭행·협박죄 성립 여부
쟁점 ③ 양형 및 집행유예
참조: 2025고합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