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다24284 공사대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도급계약 해제 시 기성고 비율 및 기성공사대금 산정 방법
-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 (물권적 효력설 vs. 채권적 효력설)
- 하수급채권자들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 포기 여부
-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채권양수인들에 대한 이전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기성공사대금 산정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여부 (사실심 전권 사항)
- 회생절차 개시 후 보증인의 상계권 행사 가부
2) 사실관계
- 피고(농협중앙회)는 2009. 5. 27. 엘드건설과 농협 광주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신축 건축공사(계약금액 약 232억 원)에 관한 도급계약 체결함
- 도급계약 일반조건에 채권양도금지특약(제5조 제1항) 포함: 엘드건설은 이 공사 이행 목적 외로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함
- 엘드건설은 2010. 10. 21. 공사 미완성 상태에서 부도 발생; 피고는 2010. 11. 25. 도급계약 해제의사 표시, 같은 해 11. 29. 도달
- 엘드건설에 대해 2010. 12. 10. 회생절차 개시, 회생계획인가 후 2017. 1. 25. 회생절차폐지, 2017. 3. 17. 폐지 확정과 동시에 파산선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됨
- 원고보조참가인(신용보증기금)은 2010. 11. 30. 엘드건설의 대출원리금 약 30억 원을 대위변제하고, 농협은행으로부터 공사대금채권 양수 후 피고에게 양도 통지; 회생담보권(약 30억 원) 확정
- 하수급채권자들(신일, 선이앤씨, 성우이앤씨, 영창개발)은 2010. 11. ~ 2011. 1. 사이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 근거한 직접지급 청구를 피고에게 함
- 엘드건설은 2010. 10. 15., 10. 22. 피고 동의 없이 현대개발·아이디에프이앤씨(채권양수인들)에게 공사대금채권 일부를 양도하고 피고에게 통지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449조 제1항 | 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 가능; 성질상 양도 불허 시 예외 |
| 민법 제449조 제2항 | 당사자가 반대 의사 표시 시 양도 불가; 선의 제3자에게 대항 불가 |
| 민법 제451조 제2항 | 채무자는 양도통지 수령 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 가능 |
|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2011. 3. 29. 개정 전) | 하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 근거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회생절차 개시 후 보증인의 상계 제한 |
판례요지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기성공사대금 산정
- 법리: 계약 해제 시 기성고 비율은 약정 총공사비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 기성고 비율 산정에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특약 등 달리 산정 가능
- 포섭: 원심은 기시공 부분 소요 공사비 산출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 감리업무일지에 기재된 공정률 13.59%를 기초로 건축·소방 합산 5회 기성공사대금 약 33억 원, 엘드건설의 이 사건 공사 부분 대금 약 28억 원(= 약 33억 × 83.29%)으로 산정함;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감리업무일지 증명력 배척 불가하고, 피고 주장의 미시공 부분 공제 방식은 허용되지 않음
- 결론: 원심의 기성공사대금 산정은 채증법칙 위반 없고 기성고 비율 법리를 오해한 잘못 없음; 이 부분 상고이유는 사실심 전권에 속하는 사항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쟁점 ② 하수급채권자들에 대한 채권 이전
- 법리: 하수급인의 직접지급청구권은 포기 가능함
- 포섭: 원심은 하수급채권자들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에 따른 권리를 묵시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판단함
- 결론: 원심 판단에 공사대금채권 이전 법리 오해 없음
쟁점 ③ 채권양수인들에 대한 채권양도 효력
- 법리: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는 원칙적으로 효력 없음; 양수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특약을 알지 못한 경우에만 유효; 악의·중과실의 주장·증명책임은 특약으로 대항하려는 자에게 있음
- 포섭: 엘드건설이 피고 동의 없이 채권양수인들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한 것은 채권양도금지특약 위반으로 원칙적으로 효력 없음; 원심의 '채권양수인들이 특약을 알지 못하였음을 인정할 증거 없다'는 이유설시는 부적절하나, 채권양수인들이 특약을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원심 판단은 결론적으로 정당 (도급계약서 자체에 특약 명시)
- 결론: 원심 판단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 없음; 상고 기각
쟁점 ④ 회생절차 개시 후 보증인의 상계
- 법리: 주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시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 불가
- 포섭: 피고보조참가인(건설공제조합)은 엘드건설의 보증인으로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피고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계약보증금채권과 상계하려 함
- 결론: 상계 불허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보조참가 부분 포함) 피고 부담
5) 소수의견
반대의견 (대법관 권순일, 김재형, 안철상, 노정희) — 채권적 효력설
다수의견 보충의견 (대법관 민유숙, 이동원)
- 채권적 효력설은 개념·내용이 다의적이고 파생 법률문제 해결이 미완성 상태임; 입법 과정에서 물권적 효력설을 택하였음을 방증하며, 채권자와 채무자·양수인 3자 간 관계를 논리적 모순 없이 완결적으로 설명하기 곤란함
- 채권적 효력설 채택은 입법론으로 남기고, 관련 규정과 제도의 통일적 정비 후 반영해야 함
반대의견 보충의견 (대법관 김재형)
- 현행 민법 해석론으로도 채권적 효력설 채택이 가능하며 입법으로 미룰 이유 없음; 채권적 효력설로 발생하는 문제들은 민법 전체 체계 내에서 합리적 해석으로 해결 가능함
- 물권적 효력설은 채무자 보호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대세적 무효를 인정함으로써 채권양도 자유 원칙을 훼손하고, 채무자의 사후 승낙으로 무효 추인을 허용하는 판례와도 내적 모순이 있음
참조: 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