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다118020 추심금(채권양도금지 특약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채권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이 선의의 제3자(소외 2)에게 양도된 후, 그로부터 다시 악의의 전득자(소외 1)에게 양도된 경우 전득자의 채권 취득 유효 여부
- 선의의 양수인으로부터 채권을 재양수한 전득자의 선의·악의가 채권 취득에 미치는 영향
소송법적 쟁점
- 채권양도금지 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의 주장·입증 책임 귀속
- 사실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상고심에서 새롭게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소외 케이디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는 2007. 6. 3. 피고와 오피스텔 신축공사 도급계약(공사대금 23억 8,920만 원, 공사기간 2007. 6. 15. ~ 2008. 4. 30.) 체결함. 소외 1은 소외 회사의 수급인 의무를 연대보증함
- 도급계약서 일반조건 제28조에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는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위임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의 서면승낙과 보증인의 동의를 얻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이 사건 양도금지 특약)는 조항이 기재되어 있음
- 소외 회사는 기성 공사대금 6억 400만 원(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지급받지 못하자, 2009. 5. 20. 하수급인인 소외 2에게 이를 양도하고 피고에게 통지함
- 소외 2는 2009. 5. 22. 그 중 2억 3,690만 원을 실제 공사시공자인 소외 1에게 양도(이 사건 채권양도)하고 피고에게 통지함
- 원고는 2011. 6. 13. 소외 1에 대한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소외 1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공사대금채권 2억 3,690만 원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1타채8842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고, 그 명령은 2011. 6. 16. 피고에게 송달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449조 제2항 | 채권양도금지 특약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
판례요지
-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채권양도금지 특약은 제3자가 악의인 경우는 물론 중대한 과실로 특약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그 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있음
- 채권양도금지 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제3자의 악의 내지 중과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함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다8834 판결 참조)
- 민법 제449조 제2항 단서의 '선의의 제3자'는 채권자로부터 직접 양수한 자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할 이유가 없으므로, 악의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선의로 양수한 전득자도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함
-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위 조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선의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채권을 양수한 전득자는 그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소외 2(최초 양수인)에 대한 채권양도의 효력
- 법리: 채권양도금지 특약의 대항요건으로서 양수인의 악의 또는 중과실은 특약으로 대항하려는 자(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함
- 포섭: 피고는 소외 2가 이 사건 양도금지 특약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과실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음
- 결론: 소외 회사로부터 소외 2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양도는 유효함
쟁점 ② 소외 1(전득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효력
- 법리: 선의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채권을 양수한 전득자는 그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함
- 포섭: 소외 2가 선의의 양수인으로서 유효하게 채권을 취득한 이상, 소외 2로부터 재양수한 소외 1이 이 사건 양도금지 특약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과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양도가 효력을 잃는다고 할 수 없음
- 결론: 소외 1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2억 3,690만 원을 유효하게 취득하였고, 원고의 추심명령은 적법함. 피고의 채권양도금지 특약 항변 배척됨
쟁점 ③ 소외 2의 악의에 관한 상고이유 및 사실오인 주장
- 소외 2가 특약을 알고 있었다는 주장, 소외 회사가 공사를 포기하여 양도할 채권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주장, 2008. 10.경 정산합의에 따라 이미 지급되었다는 주장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채부·사실 인정을 탓하거나 사실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상고심에서 새롭게 주장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2다1180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