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다200089 정산금등청구의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원고(티머니)와 센스패스가 탑티머니 이용운임에 관하여 마이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원고가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을 통해 센스패스의 마이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를 인수하였는지 여부
- 채권양수인이 양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한 경우 상계적상일의 기산점 (원채권의 이행기 vs. 채권양도 대항요건 구비 시점)
소송법적 쟁점
- 상계충당 후 원고의 정산금 채권이 잔존하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 범위
2) 사실관계
- 원고(티머니)와 피고(이비카드·로카모빌리티)는 2007. 10. 15. 자사 단말기를 이용하는 타사 교통카드 사용자 운임에 관해 상호 정산하는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함. 정산금 지급 지연 시 1일 0.25%의 지연손해금 인정
- 센스패스는 통영 등 경상도 일부 지역에서 '탑티머니' 교통카드를 발행·운영하였고, 마이비는 2013. 2.경 같은 지역에서 '캐시비카드' 결제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자사 단말기에서 탑티머니도 사용 가능하도록 추가 장치를 설치함
- 원고는 2014. 9. 30. 센스패스와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센스패스의 영업을 인수함
- 2016. 8.경 기준 마이비 단말기에서 탑티머니로 결제된 건수 42,087건, 탑티머니 이용운임 합계 165,323,103원 발생. 피고(마이비로부터 정산업무 대행 위탁)가 원고에게 수차례 정산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별도 정산 약정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
- 피고는 탑티머니 이용운임을 차후 지급할 정산금에서 공제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하고, 실제로 이 사건 협약상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금에서 일부를 공제·지급함. 이에 대응하여 원고도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금에서 160,107,945원을 공제함
- 마이비는 2020. 7. 7. 탑티머니 이용운임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가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원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함(이 사건 채권양도)
- 원고는 피고의 정산금 공제가 부당하다며 미지급 정산금 합계 162,860,763원(2016. 12. 6.자 2,752,818원 + 2017. 9. 5.자 160,107,945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의 소를 제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493조 제2항 | 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상계적상 시)에 소급하여 효력 발생 |
| 민법상 부당이득 관련 법리 |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반환의무 성립 |
| 민법상 영업양도 시 채무승계 법리 | 영업양도계약의 해석에 따라 특정 채무 승계 여부 결정 |
| 민법상 채권양도 대항요건 | 채권양도는 대항요건(통지 또는 승낙) 구비 시점 이후에야 채무자에게 대항 가능 |
판례요지
- 부당이득반환채무 성립 (상고이유 1 기각): 원고와 센스패스가 탑티머니 이용운임에 해당하는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이 얻었고 마이비가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었다는 원심 판단에 부당이득 법리 오해, 신의칙 오해,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등의 위법 없음
- 부당이득반환채무 인수 (상고이유 2 기각): 원고가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을 통해 센스패스의 마이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를 인수하였다는 원심 판단에 영업양도 시 특정채무 승계 또는 처분문서 해석에 관한 법리 오해 없음
- 양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상계적상일 (상고이유 3 인용):
- 민법 제493조 제2항에 따라 상계의 효력은 상계적상 시로 소급하여 발생하며, 상계적상은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상호 대립하는 때 비로소 생김
- 채권양수인이 양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하는 경우, 채권양수인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때 비로소 자동채권을 행사할 수 있음
- 따라서 채권양도 전에 이미 양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더라도 상계의 효력은 변제기로 소급하지 않고,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시점으로 소급함
- 원심은 '원채권의 이행기가 상계적상일'이라는 잘못된 전제 하에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 165,323,103원에 의해 원고의 정산금 채권이 각 변제기(2016. 12. 6., 2017. 9. 5.)에 대등액 범위에서 소멸하였다고 단정한 것은 법리 오해
4) 적용 및 결론
쟁점 1·2 — 부당이득반환채무 성립 및 인수 여부
- 법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고, 영업양도계약의 해석에 따라 특정채무가 양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음
- 포섭: 마이비 단말기에서 탑티머니가 결제된 운임에 관하여 별도 정산 약정 없이 원고·센스패스가 이득을 취하고 마이비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원고가 해당 채무를 인수하였다는 원심 인정에 법리 오해 없음
- 결론: 상고이유 1, 2 모두 기각
쟁점 3 — 양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상계적상일
- 법리: 채권양수인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때 비로소 자동채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상계적상일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구비 시점으로 소급함. 양 채권의 변제기가 이미 도래하였어도 변제기로 소급하지 않음
- 포섭: 피고가 마이비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수하고 원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한 날은 2020. 7. 7.이므로, 이 사건에서 상계적상일은 2020. 7. 7.임. 따라서 상계충당의 효력을 산정함에 있어 상계적상일 전날인 2020. 7. 6.을 기준으로 원고의 정산금 채권 원리금(2016. 12. 6.자 및 2017. 9. 5.자)과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 원리금을 각각 산정한 뒤 상계충당 후 원고에게 잔존 채권이 있는지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함. 그런데 원심은 원채권의 이행기(2016. 12. 6., 2017. 9. 5.)를 상계적상일로 잘못 전제하여 원고의 정산금 채권이 대등액 범위에서 소멸하여 남아있지 않다고 단정함
- 결론: 상계충당 후 원고에게 정산금 채권 잔액이 존재할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여 2020. 7. 6. 기준 원리금을 재산정하도록 함
참조: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다2000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