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란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적 효과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지칭함
계약상의 채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제3자에 포함되지 않음 (대법원 1964. 9. 22. 선고 64다596 판결, 1991. 4. 12. 선고 91다2601 판결 등 참조)
매도증서, 백지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소지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음
피고가 합의해제 후 위 서류들을 회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고에 대해 해제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님
4) 적용 및 결론
쟁점 — 원고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위 단서의 제3자는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적 효과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면서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에 한하며, 단순한 채권 양수인은 포함되지 않음
포섭: 원고는 소외 1→소외 2→원고로 이어지는 아파트 분양신청권 전전매매의 채권 양수인에 불과하고, 등기나 인도 등에 의한 완전한 권리 취득이 없었음. 매도증서·백지위임장·인감증명서 소지는 완전한 권리 취득의 근거가 되지 않으며, 피고가 합의해제 후 해당 서류를 회수하지 않은 사정도 해제 주장을 차단하는 사유가 되지 아니함
결론: 원고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와 소외 1 사이의 합의해제를 원고에게 주장할 수 있음.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