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고단2343 위작 보증서 파일 게시를 통한 공사 계약금 편취 미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포토샵으로 타인(공제조합) 명의 전자기록 보증서 파일을 위작한 행위가 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 해당하는지
- 위작 파일을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전송·게시한 행위가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에 해당하는지
- 위작 보증서를 정상 발급서인 것처럼 게시하여 계약금 편취를 시도한 행위가 사기미수죄에 해당하는지
소송법적 쟁점
- 각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 상호 간 상상적 경합 관계 성립 여부
- 사전자기록등위작죄와 사기미수죄의 경합범 처리
2) 사실관계
- 엄○현은 주식회사 ○○공엔종합건설 운영자, 피고인은 동 회사 근무자
- 피고인과 엄○현은 공모하여 ○○공제조합 명의 보증서 파일을 위작한 뒤 건축업체 플랫폼 '○○빌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건축주 이○호로부터 공사 계약금을 편취하기로 계획
범죄사실 1 —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 일시·장소: 2022. 5. 10., 부산 강서구 ○○공엔 사무실
- 방법: 컴퓨터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기존 보증서 이미지 파일 양식에 허위 내용(보증서확인번호·보증금액·계약명 등) 입력 후, 저장된 ○○공제조합 인감 인영 파일을 불러와 부착
- 위작 대상:
- 선급금보증서: 보증금액 102,168,000원, 계약금액 1,021,680,000원, 공사명 '서울시 동대문구 이○동 근린생활시설 건축공사'
- 계약보증서: 보증금액 153,252,000원, 동일 공사명
- 행사: 위작사실을 모르는 ○○빌드 홈페이지 게시판에 위 파일들 전송·게시
범죄사실 2 — 사기미수
- 위작 보증서를 정상 발급된 것처럼 ○○빌드에 게시하여 피해자 이○호가 열람하게 함
- 계약금 102,168,000원을 송금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보증서 내용의 오기를 발견하여 송금하지 않아 미수에 그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 |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 명의 전자기록을 위작 — 공동정범 |
|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 |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 — 공동정범 |
| 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 사기미수 — 공동정범 |
| 형법 제40조, 제50조 | 상상적 경합 (각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 상호 간) |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경합범 가중 |
| 형법 제62조 제1항 | 집행유예 |
| 형법 제62조의2 | 사회봉사명령 |
판례요지
- 피고인과 엄○현은 ○○공제조합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동 조합 명의 전자기록인 선급금보증서·계약보증서 파일을 위작하고,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됨
- 사기미수는 피해자가 보증서 오기를 발견하여 계약금을 미송금함으로써 기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인정됨
- 각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 상호 간은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 (양형기준 미적용)
- 사기미수죄는 양형기준 미적용 범죄에 해당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사전자기록등위작죄 성립
- 법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 명의 전자기록을 위작하면 형법 제232조의2 성립
- 포섭: 피고인과 엄○현이 ○○공제조합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 하에, 동 조합 명의 보증서 이미지 파일에 허위 수치와 저장된 인감 인영을 삽입·위작함 — 선급금보증서·계약보증서 각 1건
- 결론: 각 사전자기록등위작죄 성립
쟁점 2 —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 성립 및 상상적 경합
- 법리: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한 경우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적용; 동일 행위로 수죄 성립 시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 포섭: 위작 선급금보증서·계약보증서 파일을 동시에 ○○빌드 홈페이지에 전송·게시한 1개의 행위로 2개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가 성립함 — 상상적 경합 관계
- 결론: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 성립, 상상적 경합으로 1개의 형 선택
쟁점 3 — 사기미수죄 성립
- 법리: 기망행위로 재물 편취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없어 기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사기미수 성립 (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 포섭: 위작 보증서를 정상 발급 서류인 것처럼 게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으나, 피해자가 보증서 오기 발견으로 계약금 102,168,000원을 송금하지 않아 편취 미수에 그침
- 결론: 사기미수죄 성립
최종 선고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 양형 근거:
- 불리한 사정: 죄책 무거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유리한 사정: 동종 전력 및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 없음, 범행 전부 인정 및 반성, 사기 미수에 그침
- 양형기준 권고형(징역 1년 6월 이하) 범위 내 선고
참조: 2023고단2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