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표준판례
[표준] 519. 채권양도 통지의 철회: 대법원 1978. 6. 13. 선고 78다468 판결
AI 요약
78다468 양수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채권양도 통지 후 채권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 양수인의 동의 없는 철회 통지의 효력 (민법 제452조 제2항의 해석)
- 채권양도계약 해제 시 양수인에 대한 대항 가부
소송법적 쟁점
- 환송판결의 법률상 판단에 대한 원심의 기속력 위반 여부 (법원조직법 제18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
2) 사실관계
- 소외인이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1975. 7. 30.)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함
- 소외인이 같은 해 8. 5. 원고의 위약을 이유로 위 채권양도계약을 해제하고, 피고에게 양도계약 해제(철회) 통지를 함
- 이 사건은 대법원 1977. 5. 24. 선고 76다2325 환송판결 이후 원심(서울고등법원)이 재심리한 사안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452조 제2항 |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 없이는 철회하지 못함 |
| 법원조직법 제18조 | 상급심 판결의 법률상 판단에 대한 하급심 기속 규정 |
|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 | 환송 후 원심의 환송판결 기속 규정 |
판례요지
- 민법 제452조 제2항은,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한 이상 채권양수인의 동의 없이 양도인이 자의로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해석됨
- 따라서 채권양도계약이 해제되고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철회 통지를 하였더라도, 양수인의 동의가 없는 한 그 철회는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음
- 동 조항은 구민법 하의 판례("채권양도계약의 대항요건 구비 이후의 해제는 양도인이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양수인으로부터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가 없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를 성문화한 것임 (대법원 1964. 8. 31. 선고 63다826 판결 참조)
- 원심이 동 조항을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양수인에게 채무 지급을 강요하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해석한 것은 잘못임
- 환송 후 원심은 대법원 파기이유가 된 법률상 판단에 기속됨에도 이를 달리 판단하여 법원조직법 제18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을 위배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양수인 동의 없는 철회 통지의 효력
- 법리: 민법 제452조 제2항에 따라 채권양도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 없이 양도인이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고, 그러한 철회는 양수인에게 대항 불가
- 포섭: 소외인이 원고(양수인)의 동의 없이 피고(채무자)에게 채권양도계약 해제 통지를 한 것은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 원심은 "채권양도계약이 적법히 해제된 이상 원고는 양수채권에 대해 아무런 권원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민법 제452조 제2항의 해석을 그릇된 것임
- 결론: 원고(양수인)는 여전히 피고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며, 피고는 원고에 대한 채무 지급 거절 불가
쟁점 ② 환송판결의 기속력 위반
- 법리: 환송 후 원심은 대법원이 파기이유로 삼은 법률상 판단에 기속됨 (법원조직법 제18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
- 포섭: 대법원 환송판결(1977. 5. 24. 선고 76다2325)에서 민법 제452조 제2항의 해석 견해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환송 후 원심은 이와 다른 판단을 함
- 결론: 원심판결은 기속력 규정을 위배한 위법이 있어 파기 환송 상당
참조: 대법원 1978. 6. 13. 선고 78다46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