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다35551 양수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채무자의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승낙'의 효력 범위: 민법 제451조 제1항의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에 채권의 귀속사실(이미 타인에게 양도되었다는 사실)이 포함되는지 여부
- 제1 양수인(소외 2)과 제2 양수인(소외 3) 사이의 우열 결정 기준
- 압류·전부명령 채권자(소외 4)와 양수인(원고) 사이의 우열 결정 기준
소송법적 쟁점
- 피고의 상고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상고 적법성
- 원심의 법리 오류가 상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파기사유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 소외 1은 1990. 2. 8. 피고로부터 점포를 보증금 20,000,000원에 임차함
- 소외 1은 같은 해 3. 31. 위 보증금반환채권 중 10,000,000원을 소외 2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권양도통지 함
- 소외 1은 1991. 2. 8. 보증금을 25,000,000원으로 증액 약정 후 증액분을 지급하고, 증액된 보증금반환채권 전부를 소외 3에게 확정일자 없는 양도로 이전함; 피고는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함
- 소외 4는 1991. 6. 25. 위 보증금반환채권 중 7,200,000원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음
- 원고는 1991. 12. 28. 소외 3으로부터 위 보증금반환채권 중 20,000,000원을 양도받고, 같은 날 피고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함
- 원심은 원고의 채권액에서 소외 4의 전부금 7,200,000원을 공제한 12,800,000원을 인용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450조 제2항 | 채권 양수인과 압류채권자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승낙의 유무 및 선후로만 결정 |
| 민법 제451조 제1항 전단 |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함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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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보류 없는 승낙의 효력 범위: 민법 제451조 제1항의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는 채권의 성립·존속·행사를 저지·배척하는 사유만을 가리키고, 채권의 귀속사실(이미 타인에게 양도되었다는 사실)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함
- 근거①: 민법은 채권 귀속에 관한 우열을 오로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승낙의 유무와 선후로써만 결정하도록 규정함
- 근거②: 채무자의 이의 보류 없는 승낙은 양도인에 대한 항변을 상실시키는 효과밖에 없음
- 근거③: 채권에 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여럿인 경우 그들 사이의 우열은 채무자에게도 효력이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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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양수인 간 우열: 제1 양수인(소외 2)에 대한 양도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되었으나, 제2 양수인(소외 3)에 대한 양도는 대항요건 미구비이므로, 소외 2가 소외 3에 우선함; 소외 3이 피고에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25,000,000원에서 소외 2의 양수금액 10,000,000원을 공제한 15,000,000원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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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전부명령과의 우열: 소외 3의 채권양도는 대항요건 미구비이므로 소외 4의 압류·전부명령에 대항 불가; 원고의 확정일자 있는 통지도 압류명령보다 늦어 원고 역시 소외 4에게 대항 불가 (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다카1087 판결, 1985. 9. 10. 선고 85다카79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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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사유 불해당: 원심이 원고 채권액을 12,800,000원으로 인용한 것은 법리상 오류이나(정당한 금액은 7,800,000원), 피고의 상고가 이유 없어 기각되는 상황에서 원심의 잘못된 결론이 원고에게 유리한 것이므로 파기사유로 삼을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이의 보류 없는 승낙과 제1 양도(소외 2)의 대항 가부
- 법리: 이의 보류 없는 승낙의 효력은 양도인에 대한 항변 상실에 그치며, 채권 귀속사실은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함
- 포섭: 피고가 소외 3에 대한 채권양도를 이의 보류 없이 승낙하였더라도, 소외 2에게 이미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일부가 양도된 사실(채권 귀속사실)은 위 규정상 대항 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채권 귀속의 우열은 오로지 확정일자 있는 대항요건의 유무·선후에 따라 결정됨
- 결론: 소외 3 및 그로부터 양수한 원고는,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소외 2의 양수금액(10,000,000원)을 공제한 범위에서만 피고에게 청구 가능
쟁점 ② 소외 4(압류·전부명령)와 원고의 우열
- 법리: 양수인과 압류채권자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통지·승낙의 유무 및 선후로만 결정됨(민법 제450조 제2항)
- 포섭: 소외 3의 채권양도는 대항요건 미구비이므로 소외 4의 압류·전부명령(1991. 6. 25.)에 대항 불가; 원고의 확정일자 있는 통지(1991. 12. 28.)는 소외 4의 압류·전부명령보다 늦으므로 원고도 소외 4에게 대항 불가
- 결론: 소외 3의 채권액은 15,000,000원에서 소외 4의 전부금 7,200,000원을 공제한 7,800,000원; 원고의 채권액도 동일하게 7,800,000원에 불과함
쟁점 ③ 원심 법리 오류의 파기사유 해당 여부
- 법리: 원심의 잘못된 결론이 상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파기사유로 삼을 수 없음
- 포섭: 원심이 원고 채권액을 12,800,000원으로 인용한 것은 법리 오류이나(정당 금액 7,800,000원), 피고의 상고는 이유서 미제출로 기각되고 원심 결론은 원고에게 유리함
- 결론: 원심 오류를 파기사유로 삼을 수 없어 원고·피고 상고 모두 기각, 상고비용 각자 부담
참조: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다3555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