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다2627 양수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각서 인증서 교부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 통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채권양도에 앞서 이루어진 사전 통지의 효력 인정 여부
- 피고가 양도양수협약서에 날인하고 간인한 행위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 승낙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보조참가인(先양수인)과 원고(後양수인) 사이의 대항력 우열 관계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법리 오해가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소외 1 주식회사(이하 '소외 1 회사')는 1997년 7월 초순경 피고보조참가인(주식회사 보해상호신용금고)에게 금 400,000,000원 대출을 신청하면서, 피고(재단법인 광주기독병원)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549,000,000원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함
- 소외 1 회사의 전무 소외 2는 같은 달 하순경 피고 병원 총무국장 소외 3에게 보증금반환채권 담보 제공에 대한 승낙을 요청하였고, 소외 3은 대출담보용으로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동의하면서 각서 작성 및 인증을 요구함
- 같은 달 28일, 소외 2는 ① 보증금반환채권을 대출담보용 외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 ② 차임 연체 시 임차보증금에서 공제함에 이의 없다는 내용이 담긴 각서를 작성하여 공증인가 광주합동법률사무소에서 인증받은 뒤 피고에게 교부함
- 이후 피고·피고보조참가인·소외 1 회사·연대보증인 소외 합자회사 성훈실업 4인 명의로 부동산임차보증금 양도양수협약서가 작성·날인되었고, 각서인증서 맨 뒷장과 양도양수협약서 맨 앞장 사이에 위 4인의 간인이 됨
- 양도양수협약서에는 ① 소외 1 회사가 대출 의무사항 불이행 시 피고보조참가인이 임차보증금에서 대출금 상환에 충당 가능, ②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 동의 없이 임차보증금을 소외 1 회사에 반환 불가 등의 내용이 기재됨
- 이후 원고는 소외 1 회사로부터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일부를 양수함
- 원심은 피고가 각서인증서를 교부받고 양도양수협약서와 간인한 행위를 들어 확정일자 있는 서면에 의한 채권양도 승낙 또는 통지가 있었다고 보아,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450조 제2항 | 지명채권 양도의 제3자 대항요건으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 요구 |
판례요지
-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당해 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해당함
- 채권양도가 있기 전에 미리 하는 사전 통지는 채무자로 하여금 양도 시기를 확정할 수 없는 불안한 상태에 있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통지행위 또는 승낙행위 자체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여야 함
- 확정일자란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 즉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확정된 일자를 가리킴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2429 판결 참조)
- 각서의 내용이 피고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 및 담보 제공에 대한 양해·동의 요청에 불과한 경우, 그 각서의 교부를 채권양도의 통지로 볼 수 없고, 각서를 인증받았다고 하여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한 채권양도의 통지가 될 수 없음
- 설령 각서에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양도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더라도, 이는 채권양도의 사전 통지에 불과하여 양도통지로서의 효력도 없음
- 피고가 각서인증서를 교부받고 양도양수협약서에 날인한 다음 두 서류 사이에 간인하였다고 하여 채권양도에 대한 피고의 승낙행위 자체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각서 교부 및 인증이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에 해당하는지
- 법리 — 채권양도 통지는 관념의 통지이고, 제3자 대항을 위해서는 통지행위 자체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여야 함
- 포섭 — 소외 2가 피고에게 교부한 각서의 내용은 보증금반환채권을 대출담보용 외에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 및 피고에 대한 불이익 방지 약속에 불과하고, 소외 1 회사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이 없음. 따라서 각서 교부 자체가 채권양도의 통지가 될 수 없고, 설령 각서에 양도 의사가 담겼다 하더라도 이는 실제 양도 이전의 사전 통지에 불과하여 양도통지 효력 없음
- 결론 — 각서 인증이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에 해당하지 않음
쟁점 ② 피고의 간인 행위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승낙에 해당하는지
- 법리 — 승낙행위 자체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이루어져야 제3자 대항력이 발생함
- 포섭 — 피고가 각서인증서를 교부받고 양도양수협약서에 날인한 뒤 두 서류 사이에 간인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승낙행위 자체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음
- 결론 — 피고의 간인 행위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에 해당하지 않음
최종 결론
- 원심이 각서인증서 교부 및 간인 행위를 들어 확정일자 있는 서면에 의한 채권양도 통지 또는 승낙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지명채권양도에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및 승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 원심판결 파기 환송
참조: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262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