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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병역법 위반 - 입영판정검사 미필 및 입영기피
AI 요약
2025고단1733 병역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행위가 병역법 제87조 제3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은 행위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경합범 가중 및 집행유예 부여 여부
-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에 대한 양형 판단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3. 11. 9. 부산 수영구 소재 ○○○○지방병무청 ○○입영과에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와 현역병입영 통지서 두 장을 모두 직접 수령함
- 입영판정검사 통지: 2023. 11. 22. 부산 수영구 소재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을 것을 지시받음
- 현역병입영 통지: 2023. 12. 4. 강원도 철원군 소재 *사단에 입영할 것을 지시받음
-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판정검사일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도 아니함
-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병역법 제87조 제3항 |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않으면 처벌 |
|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 미입영 시 처벌 |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경합범 가중 —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 처단 |
| 형법 제62조 제1항 | 집행유예 요건 |
| 형법 제62조의2 | 사회봉사명령 부과 근거 |
판례요지
- 피고인이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및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이 수령증 및 진술서 등으로 증명됨
- 정당한 사유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아 두 가지 병역법 위반이 모두 유죄로 인정됨
- 두 죄는 경합범으로 가중되며,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3년 6월 이하임
- 불리한 정상: 병역법의 입법 취지·목적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으로 비난가능성이 큼
- 유리한 정상: 범행 전부 인정 및 반성, 현역병으로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
- 제반 양형조건 종합하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선고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입영판정검사 미필
- 법리 —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한 의무이행일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미이행 시 병역법 제87조 제3항으로 처벌됨
- 포섭 — 피고인이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고(수령증 존재),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지정일에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않음
- 결론 — 병역법 제87조 제3항 위반 유죄
쟁점 2 — 입영기피
- 법리 —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로 처벌됨
- 포섭 — 피고인이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고(수령증 존재),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음
- 결론 —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위반 유죄
형 결정
- 법리 —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 결정, 집행유예 요건 충족 시 집행유예 가능
- 포섭 —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 중이나, 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으로 비난가능성이 큼; 처단형 범위 징역 3년 6월 이하
- 결론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번에 한하여 유예), 사회봉사 80시간 선고
참조: 울산지법 2026. 3. 25. 선고 2025고단17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