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다33765 채무인수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와 소외 회사 간의 채무인수 약정이 면책적 채무인수인지 중첩적 채무인수인지 여부
- 면책적 채무인수로 볼 경우 채권자(원고)의 승낙 거절로 채무인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지 여부
- 채권자의 승낙 거절 후 재승낙이 가능한지 여부 및 묵시적 승낙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여부
- 중첩적 채무인수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판단유탈 여부
- 묵시적 채무인수 승낙에 관한 판단유탈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1993. 10. 13. 소외 회사 소유의 충북 중원군 소재 이 사건 대지(대 661㎡ 및 대 949㎡)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
-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대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을 신축하다가 자금사정 악화로 기성고 65% 상태에서 1994. 5. 3. 피고에게 대지와 건물을 금 431,148,000원에 매도함
- 매도 시 피고는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금 3억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인수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소외 회사가 그대로 부담하기로 약정함
- 피고는 1994. 11.경부터 1995. 4. 말경까지 원고에게 금 3억 5,000만 원을 지급할 테니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금 5억 원을 지급하여야만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줄 수 있다며 거절함
- 원고가 근저당권 실행으로 경매를 신청하자, 소외 회사는 1995. 7. 30. 피고에게 채무인수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채무인수 약정을 파기한다고 통고함
- 원고는 이 사건 대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1995. 11. 24. 금 196,237,097원을 배당받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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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454조 (면책적 채무인수) | 채무자와 인수인 간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채무인수로서 효력 발생 |
| 민법 제453조 (중첩적 채무인수) | 인수인이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중첩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승낙 불요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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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적 채무인수 vs. 중첩적 채무인수 구별: 채무인수의 효력 발생에 채권자의 승낙을 요하는 것은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에 한하며, 채무인수가 면책적인가 중첩적인가는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에 관한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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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채무인수의 성질 판단: 피고는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 중 금 3억 5,000만 원만 인수하고 나머지는 소외 회사가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금 3억 5,000만 원을 지급받고 근저당권 말소를 요청하였고, 소외 회사는 채무인수 실현 불가를 이유로 약정을 파기하는 통고를 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와 소외 회사는 소외 회사를 면책시킬 의사로 면책적 채무인수 약정을 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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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 거절 후 재승낙 불가: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기는 경우, 채권자가 승낙을 거절하면 그 이후에는 채권자가 다시 승낙하여도 채무인수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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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 거절 확정 후 약정 해제의 효력: 채권자가 승낙을 거절하여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다음에 소외 회사가 채무인수 약정을 해제한 것이라면, 그 해제는 채무인수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어 해제의 적법 여부는 판결에 영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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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승낙 주장: 원심이 원고의 승낙 거절을 인정한 이상, 묵시적 승낙 주장도 함께 배척한 것으로 봄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채무인수의 성질(면책적 vs. 중첩적)
- 법리: 채무인수가 면책적인지 중첩적인지는 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문제임
- 포섭: 피고는 채무 중 일부인 금 3억 5,000만 원만 인수하고 나머지는 소외 회사가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금 3억 5,000만 원 수령 후 근저당권 말소를 요청한 점, 소외 회사가 채무인수 실현 불가를 이유로 약정 파기를 통고한 점에 비추어, 소외 회사를 면책시킬 의사로 체결된 면책적 채무인수 약정으로 인정됨
- 결론: 이 사건 약정은 면책적 채무인수에 해당하므로 채권자(원고)의 승낙이 효력 발생 요건임
쟁점 ② 채권자의 승낙 거절로 인한 채무인수 효력 불발생
- 법리: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권자가 승낙을 거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후 재승낙을 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음
- 포섭: 원고는 피고의 금 3억 5,000만 원 지급 제안에 대해 금 5억 원이 아니면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없다며 명시적으로 거절하였으므로, 채무인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됨
- 결론: 원고의 승낙 거절로 채무인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며, 그 후 소외 회사의 약정 파기 통고 및 원고의 묵시적 승낙 주장은 채무인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최종 결론
- 상고 기각;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97나58356) 유지
-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3376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