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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528. 채권자가 승낙 거절 시 채무자‧인수자 사이의 채무인수계약의 효과: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33765 판결

1998. 11. 24.

AI 요약

98다33765 채무인수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와 소외 회사 간의 채무인수 약정이 면책적 채무인수인지 중첩적 채무인수인지 여부
  • 면책적 채무인수로 볼 경우 채권자(원고)의 승낙 거절로 채무인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지 여부
  • 채권자의 승낙 거절 후 재승낙이 가능한지 여부 및 묵시적 승낙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여부
  • 중첩적 채무인수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판단유탈 여부
  • 묵시적 채무인수 승낙에 관한 판단유탈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1993. 10. 13. 소외 회사 소유의 충북 중원군 소재 이 사건 대지(대 661㎡ 및 대 949㎡)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
  •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대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을 신축하다가 자금사정 악화로 기성고 65% 상태에서 1994. 5. 3. 피고에게 대지와 건물을 금 431,148,000원에 매도함
  • 매도 시 피고는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금 3억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인수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소외 회사가 그대로 부담하기로 약정함
  • 피고는 1994. 11.경부터 1995. 4. 말경까지 원고에게 금 3억 5,000만 원을 지급할 테니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금 5억 원을 지급하여야만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줄 수 있다며 거절함
  • 원고가 근저당권 실행으로 경매를 신청하자, 소외 회사는 1995. 7. 30. 피고에게 채무인수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채무인수 약정을 파기한다고 통고함
  • 원고는 이 사건 대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1995. 11. 24. 금 196,237,097원을 배당받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454조 (면책적 채무인수)채무자와 인수인 간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채무인수로서 효력 발생
민법 제453조 (중첩적 채무인수)인수인이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중첩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승낙 불요

판례요지

  • 면책적 채무인수 vs. 중첩적 채무인수 구별: 채무인수의 효력 발생에 채권자의 승낙을 요하는 것은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에 한하며, 채무인수가 면책적인가 중첩적인가는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에 관한 문제임

  • 이 사건 채무인수의 성질 판단: 피고는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 중 금 3억 5,000만 원만 인수하고 나머지는 소외 회사가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금 3억 5,000만 원을 지급받고 근저당권 말소를 요청하였고, 소외 회사는 채무인수 실현 불가를 이유로 약정을 파기하는 통고를 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와 소외 회사는 소외 회사를 면책시킬 의사로 면책적 채무인수 약정을 한 것으로 봄

  • 승낙 거절 후 재승낙 불가: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기는 경우, 채권자가 승낙을 거절하면 그 이후에는 채권자가 다시 승낙하여도 채무인수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음

  • 승낙 거절 확정 후 약정 해제의 효력: 채권자가 승낙을 거절하여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다음에 소외 회사가 채무인수 약정을 해제한 것이라면, 그 해제는 채무인수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어 해제의 적법 여부는 판결에 영향이 없음

  • 묵시적 승낙 주장: 원심이 원고의 승낙 거절을 인정한 이상, 묵시적 승낙 주장도 함께 배척한 것으로 봄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채무인수의 성질(면책적 vs. 중첩적)

  • 법리: 채무인수가 면책적인지 중첩적인지는 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문제임
  • 포섭: 피고는 채무 중 일부인 금 3억 5,000만 원만 인수하고 나머지는 소외 회사가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금 3억 5,000만 원 수령 후 근저당권 말소를 요청한 점, 소외 회사가 채무인수 실현 불가를 이유로 약정 파기를 통고한 점에 비추어, 소외 회사를 면책시킬 의사로 체결된 면책적 채무인수 약정으로 인정됨
  • 결론: 이 사건 약정은 면책적 채무인수에 해당하므로 채권자(원고)의 승낙이 효력 발생 요건임

쟁점 ② 채권자의 승낙 거절로 인한 채무인수 효력 불발생

  • 법리: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권자가 승낙을 거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후 재승낙을 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음
  • 포섭: 원고는 피고의 금 3억 5,000만 원 지급 제안에 대해 금 5억 원이 아니면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없다며 명시적으로 거절하였으므로, 채무인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됨
  • 결론: 원고의 승낙 거절로 채무인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며, 그 후 소외 회사의 약정 파기 통고 및 원고의 묵시적 승낙 주장은 채무인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최종 결론

  • 상고 기각;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97나58356) 유지
  •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3376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