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다32409 구상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과 원채무자 사이의 법률관계(연대채무 vs. 부진정연대) 판단 기준
- 채무인수계약서상 "연대하여 이행"이라는 문구의 법적 의미 및 주관적 공동관계 인정 여부
- 연대채무 관계에서 원채무자에 대한 재판상 청구의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인수인 및 연대보증인에게도 미치는지 여부(민법 제416조)
소송법적 쟁점
- 원심에서 주장하지 않고 상고심에서 새로이 제출한 주장의 적법한 상고이유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 소외 1 주식회사는 원고(금융기관)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변제기는 1999. 10. 20.이었으나 소외 1 주식회사가 1999. 1. 2.경 부도 처리됨에 따라 그 무렵 기한의 이익 상실됨
- 피고 1 주식회사, 피고 2 주식회사는 소외 1 주식회사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 및 구상금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면서, 각 중첩적 채무인수계약서에 소외 1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이행"**하기로 명시적으로 약정하였고, 소외 1 주식회사도 이에 동의함
- 피고 1 주식회사, 피고 2 주식회사가 위 계약에 이르게 된 경위는 소외 1 주식회사의 부도 후 소외 1 주식회사가 진행하던 아파트임대사업을 승계하기 위한 것이었음
- 피고 3, 피고 4는 위 피고들의 연대보증인 지위에 있음
- 원고는 소멸시효 만료 이전인 2001. 11. 10.경 및 2005. 4. 19.경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하여 재판상 청구를 한 바 있음
- 원심은 피고 1 주식회사, 피고 2 주식회사와 소외 1 주식회사 사이에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다고 보아 소멸시효 중단의 절대적 효력을 부정하고 원고의 주장을 배척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416조 |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소멸시효 중단의 절대적 효력이 있음 |
| 민법상 중첩적 채무인수 법리 | 채무인수인은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며, 그 법률관계는 주관적 공동관계 유무에 따라 연대채무 또는 부진정연대로 구분됨 |
판례요지
- 중첩적 채무인수에서의 법률관계 원칙: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 없이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므로, 채무자와 인수인은 원칙적으로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음.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아니하여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것으로 봄
- 계약서상 "연대하여 이행" 문구의 효력: 채무인수인이 명시적으로 원채무자와 "연대하여 이행"하기로 약정하고 원채무자도 동의한 경우, 이는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를 인정하는 근거가 됨
- 주관적 공동관계 부정 사정의 영향: 채무인수에 이르게 된 경위(사업 승계 목적)나 구상관계 성립 여지의 부존재 등의 사정은 위 연대채무관계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상고이유의 적법성: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이 상고심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63575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중첩적 채무인수인과 원채무자의 법률관계
- 법리: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채무자와 인수인은 원칙적으로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으며,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는 예외적 경우에만 부진정연대관계로 봄
- 포섭: 피고 1 주식회사, 피고 2 주식회사는 이 사건 각 중첩적 채무인수계약서에서 소외 1 주식회사와 **명시적으로 "연대하여 이행"**하기로 약정하였고, 소외 1 주식회사도 이에 동의하였음. 채무인수 경위가 사업 승계 목적이었던 점이나 구상관계 성립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점은 이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결론: 피고 1 주식회사, 피고 2 주식회사와 소외 1 주식회사 사이는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로 인정되어야 함
쟁점 2 — 소멸시효 중단의 절대적 효력 범위
- 법리: 민법 제416조에 따라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해서도 절대적 효력으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킴
- 포섭: 원고가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하여 소멸시효 만료 이전인 2001. 11. 10.경 및 2005. 4. 19.경 재판상 청구를 하였고, 피고 1 주식회사·피고 2 주식회사가 소외 1 주식회사와 연대채무관계에 있으며, 피고 3·피고 4는 위 피고들의 연대보증인 지위에 있음. 따라서 민법 제416조에 의하여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재판상 청구의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피고들 전원에게 미침
- 결론: 원심이 주관적 공동관계를 부정하고 소멸시효 중단의 절대적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중첩적 채무인수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파기 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쟁점 3 — 상고이유의 적법성(기한이익 상실 관련 주장)
- 법리: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이 상고심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 포섭: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것만으로는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고 채권자의 통지·청구 등을 기다려 이행기가 도래한다는 주장은 원심에 이르기까지 전혀 제출된 바 없음
- 결론: 이 부분 상고이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참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3240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