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534. 제3자의 변제: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마109 판결
AI 요약
2008마109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공동저당의 목적인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권자)가 채무자의 잔존 채무를 대위변제하려 할 경우, 민법 제469조 제2항의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내지 민법 제481조의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공탁공무원이 위 사유로 변제공탁 수리를 거절한 처분의 적법성
2) 사실관계
- 서부새마을금고는 신청외 1에 대한 채권 담보를 위해 신청외 1 소유 부동산 및 신청외 2 소유 부동산에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
- 재항고인은 신청외 2 소유 부동산에 위 공동근저당권보다 후순위로 신청외 2에 대한 채권 담보 목적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침
- 신청외 2 소유 부동산이 먼저 임의경매 절차로 매각되어 매각대금 전액이 서부새마을금고에게 배당됨으로써 서부새마을금고의 신청외 1에 대한 채권 잔액이 33,450,000원 남음
- 재항고인은 신청외 1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을 위하여 위 잔액을 대위변제하려 하였으나, 서부새마을금고는 신청외 1의 동의 없다는 이유로 수령 거절
- 재항고인이 서부새마을금고를 피공탁자로 변제공탁 신청하였으나,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공탁공무원은 '재항고인은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니다'는 이유로 수리 거절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469조 제2항 |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 불가 |
| 민법 제481조 | 변제할 정당한 이익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 대위 |
| 민법 제482조 | 변제자대위의 효과 및 부기등기 관련 규정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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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 내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의 의미: 변제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로부터 집행을 받게 되거나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권리를 잃게 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변제로써 당연히 대위의 보호를 받아야 할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 자를 말함. 단지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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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에서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경우: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취득과 동시에 민법 제481조·제482조에 의한 변제자대위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저당권을 대위취득함.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는 위 선순위저당권에 대하여 물상대위 가능함. 따라서 선순위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등기가 아니라 물상보증인 앞으로 대위에 의한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어야 하고, 아직 경매되지 않은 공동저당물 소유자는 피담보채무 소멸만으로는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음 (대법원 - 선고 93다2541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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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저당권자는 자신의 채권 보전을 위하여 물상보증인을 대위하여 선순위저당권자에게 부기등기를 청구할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 재항고인의 이해관계 있는 제3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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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내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하지 않으면 집행을 받거나 자기 권리를 잃게 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 한하고, 사실상 이해관계자는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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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 신청외 2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서부새마을금고가 배당받았으므로, 신청외 2는 채무자 신청외 1 소유 부동산에 대한 서부새마을금고의 선순위근저당권을 대위취득함
- 재항고인은 신청외 2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가등기권자로서 위 선순위근저당권에 대한 물상대위를 통해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음
- 재항고인이 신청외 1 소유 부동산에 대해 직접 경매신청을 하기 위해 잔액을 변제하려 한다는 것은, 집행을 받게 되거나 자기 권리를 잃게 되는 지위에 있기 때문이 아닌 사실상의 이해관계에 지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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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재항고인은 신청외 1의 서부새마을금고에 대한 채무 잔액 변제에 있어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내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 공탁공무원의 변제공탁 수리 거절은 적법하고, 재항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9. 5. 28.자 2008마10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