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표준판례

[표준] 535.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변제: 대법원 1988. 10. 24. 선고 87다카1644 판결

1988. 10. 24.

AI 요약

87다카1644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변제: 채무자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 판단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대위변제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채무자의 반대의사를 추정하는 방법 및 한계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증거판단이 경험칙에 반하는지 여부 (채무자의 의사 추정의 합리성)

2) 사실관계

  • 피고는 소외 영농단위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과 주택부금계약을 체결하고 농촌주택개량사업자금 5,220,000원을 융자받음
    • 융자 조건: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매 1년마다 주택부금 원리금채권과 상계
    • 부금 미납 시 분할납입 기한의 이익 상실 약정
  • 피고는 주택부금 납입을 1980년 10월 이후 연체하다가 1982. 7. 30. 연체액과 과태료를 납부하고 기한의 이익을 회복한 전력이 있음
  • 소외 2의 강제경매신청으로 피고 소유 부동산이 원고에게 경락됨
  • 이 시점에 피고의 분할상환 기한의 이익은 이미 상실된 상태였음
  • 농협은 대출금채권 일시변제를 받기 위해 배당신청을 하려 하였으나, 원고가 대위변제 의사를 표명하자 배당신청을 포기함
  •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과 동시에 농협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됨
  • 원고는 피고의 농협에 대한 원리금 채무 합계 7,985,208원을 대위변제함
  •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금 청구 → 원심은 원고가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이고, 변제가 채무자 의사에 반한다는 이유로 구상권 부정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469조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함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원심판결의 파기사유

판례요지

  •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대위변제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를 가림에 있어서, 채무자의 의사는 제3자가 변제할 당시의 객관적인 제반사정에 비추어 명확하게 인식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함
  • 함부로 채무자의 반대의사를 추정함으로써 제3자의 변제효과를 무효화시키는 일은 피하여야
  • 원심은 대위변제 당시의 객관적 제반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과거에 연체액을 납입하고 기한의 이익을 회복한 사실 하나만으로 피고가 이번에도 기한의 이익을 회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었다고 인정함 → 증거판단을 그르쳐 채무자의 의사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추정한 위법

4) 적용 및 결론

채무자의 반대의사 추정의 기준 및 한계

  • 법리: 채무자의 반대의사는 제3자가 변제할 당시의 객관적 제반사정에 비추어 명확하게 인식될 수 있어야 하며, 함부로 추정하여 변제효과를 무효화해서는 안 됨
  • 포섭:
    • 원고가 대위변제할 당시, 피고의 분할상환에 관한 기한의 이익은 이미 상실된 상태였음
    • 피고 소유 부동산은 강제경매로 원고에게 이미 경락되었고,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말소됨
    • 농협은 일시변제를 위해 배당신청을 하려다 원고의 대위변제 의사 표명으로 배당신청을 포기한 상황임
    • 이러한 객관적 제반사정 하에서 피고가 농협으로부터 다시 분할상환 기한의 이익을 부여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함
    • 원심은 위와 같은 대위변제 당시의 객관적 제반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과거의 기한의 이익 회복 사례 하나만으로 채무자의 반대의사를 추정함 → 합리적 근거 없는 추정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
  • 결론: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참조: 대법원 1988. 10. 24. 선고 87다카164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