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주택부금 납입을 1980년 10월 이후 연체하다가 1982. 7. 30. 연체액과 과태료를 납부하고 기한의 이익을 회복한 전력이 있음
소외 2의 강제경매신청으로 피고 소유 부동산이 원고에게 경락됨
이 시점에 피고의 분할상환 기한의 이익은 이미 상실된 상태였음
농협은 대출금채권 일시변제를 받기 위해 배당신청을 하려 하였으나, 원고가 대위변제 의사를 표명하자 배당신청을 포기함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과 동시에 농협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됨
원고는 피고의 농협에 대한 원리금 채무 합계 7,985,208원을 대위변제함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금 청구 → 원심은 원고가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이고, 변제가 채무자 의사에 반한다는 이유로 구상권 부정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469조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함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원심판결의 파기사유
판례요지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대위변제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를 가림에 있어서, 채무자의 의사는 제3자가 변제할 당시의 객관적인 제반사정에 비추어 명확하게 인식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함
함부로 채무자의 반대의사를 추정함으로써 제3자의 변제효과를 무효화시키는 일은 피하여야 함
원심은 대위변제 당시의 객관적 제반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과거에 연체액을 납입하고 기한의 이익을 회복한 사실 하나만으로 피고가 이번에도 기한의 이익을 회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었다고 인정함 → 증거판단을 그르쳐 채무자의 의사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추정한 위법
4) 적용 및 결론
채무자의 반대의사 추정의 기준 및 한계
법리: 채무자의 반대의사는 제3자가 변제할 당시의 객관적 제반사정에 비추어 명확하게 인식될 수 있어야 하며, 함부로 추정하여 변제효과를 무효화해서는 안 됨
포섭:
원고가 대위변제할 당시, 피고의 분할상환에 관한 기한의 이익은 이미 상실된 상태였음
피고 소유 부동산은 강제경매로 원고에게 이미 경락되었고,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말소됨
농협은 일시변제를 위해 배당신청을 하려다 원고의 대위변제 의사 표명으로 배당신청을 포기한 상황임
이러한 객관적 제반사정 하에서 피고가 농협으로부터 다시 분할상환 기한의 이익을 부여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함
원심은 위와 같은 대위변제 당시의 객관적 제반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과거의 기한의 이익 회복 사례 하나만으로 채무자의 반대의사를 추정함 → 합리적 근거 없는 추정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