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2는 예금주 소외 1의 통장·인감을 소지하고 예금채권 반환을 청구한 자로, 예금주의 대리인으로서 채권을 행사하는 외관을 갖추었음
피고는 ① 인영과 신고인감 일치, ② 비밀번호 일치, ③ 소외 1·소외 2의 호주명이 '소외 3'으로 동일함을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하고 소외 2의 주민등록증을 사본하는 등 추가 확인 절차를 거쳤음
피고는 소외 1의 사망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소외 2가 수령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 과실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함
피고 내부업무지침의 본인 확인 의무는 수령권한이 의심스러운 때에 적용되는 것이지, 이 사건과 같이 통장·인감·비밀번호·호주명 일치 등 복수의 확인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추가로 소외 2가 평소 예금주를 대신하여 은행과 거래한 적이 있는지 확인할 의무까지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음
원심이 소외 2가 평소 예금주를 대신하여 은행과 거래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선의·무과실 변제를 부정한 것은, 민법 제470조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령 위반임
결론 — 피고의 소외 2에 대한 예금지급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선의·무과실 변제에 해당함.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파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