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다1292 부당이득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채권압류 경합 시 무효인 전부명령에 의해 제3채무자가 전부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제3채무자의 선의·무과실 여부에 따른 변제 효력
- 제3채무자 측에 과실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의 피용자가 경합압류채권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때 변제자의 법정대위권 행사 가능 여부
- 경합압류채권자가 전부채권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채증법칙 위배 여부
- 심리미진, 법리오해, 이유불비, 판단유탈 등 원심판결의 위법 여부
2) 사실관계
- 소외 전준근이 지급장소를 국민은행 부산지점으로 한 액면 금 1,85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동 은행에 사취계를 제출하면서 액면금 상당액을 별단예금으로 예치함
- 피고(김호창)는 위 약속어음 소지인으로서 - 1976. 9. 4. 전준근의 국민은행에 대한 별단예금 반환채권을 가압류함
- 소외 정성순은 전준근에 대한 금 1,000만원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 1976. 9. 25. 위 별단예금 반환채권을 압류함
- 피고는 - 1976. 9. 28. 확정판결을 받고, - 1976. 10. 23. 동 별단예금 반환채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음
- 국민은행 당좌계대리였던 원고(최성호)는 먼저 송달된 정성순의 채권압류명령을 망각하고, 별단예금 1,850,000원 전액을 피고에게 지급함
- 경합압류채권자인 정성순이 국민은행을 상대로 압류채권 비율에 해당하는 금 1,561,181원의 손해배상청구 소를 제기하자, 원고는 자신의 직무상 과실을 시인하고 스스로 금 1,561,181원을 정성순에게 지급하고 소취하를 받음
- 원고가 피고(전부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제기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470조 |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음 |
| 민법 제481조 |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함(법정대위) |
판례요지
- 채권압류 경합 시 전부명령의 효력: 채권압류가 경합된 경우 압류채권자 중 한 사람이 얻은 전부명령은 무효가 됨
- 제3채무자 선의·무과실인 경우: 제3채무자가 무효인 전부명령에 의해 전부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전부채권자는 채권의 준점유자(민법 제470조)에 해당하므로 제3채무자가 선의·무과실이면 변제는 유효하고, 제3채무자의 채무는 소멸하며, 이중변제 의무 없음; 제3채무자의 전부채권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도 불가(대법원 1970. 3. 24. 선고 70다129 판결 참조)
- 경합압류채권자의 전부채권자에 대한 청구: 경합압류채권자는 전부채권자가 무효인 전부명령에 의해 수령한 금원을 독점할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전부채권자에 대해 자기가 배당받을 금액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
- 제3채무자 과실 있는 경우: 제3채무자가 선의·무과실이 아닌 경우 전부채권자에 대한 변제는 효력이 없고, 이는 경합압류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의무 발생
-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변제와 법정대위: 제3채무자의 피용자가 그 직무상 과실로 제3채무자에게 배상책임을 발생시키고, 이에 기해 경합압류채권자에게 손해금을 배상한 경우 →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변제에 해당하여 변제자의 법정대위권(민법 제481조)에 의거, 제3채무자를 대위하여 전부채권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
- 대위 유형 구분: 제3채무자 측에 고의·과실이 없었다면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변제로서 임의대위권만 행사 가능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전부명령의 효력 및 변제의 성격
- 법리: 채권압류 경합 시 전부명령은 무효; 제3채무자의 선의·무과실 여부에 따라 변제 효력과 경합압류채권자에 대한 법률관계가 달라짐
- 포섭: 피고의 전부명령은 정성순의 선행 압류가 존재하는 경합 상태에서 발령된 것이므로 무효; 일반적으로는 무효인 전부명령에 의한 변제라면 선의·무과실로 볼 여지가 있으나, 본건에서 원고가 정성순의 채권압류명령을 망각하고 변제한 사실을 스스로 시인하고 손해배상까지 이행한 점, 원심 거시 증거를 종합하면 국민은행의 변제가 과실에 기인한 것임이 인정됨
- 결론: 국민은행의 피고에 대한 전부금 변제는 효력이 없고, 이는 경합압류채권자 정성순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의무 발생함
쟁점 ② 원고의 법정대위권 행사 가능 여부
- 법리: 제3채무자의 피용자로서 그 과실로 제3채무자에게 배상책임을 발생시킨 자가 손해금을 경합압류채권자에게 배상한 경우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변제로서 법정대위권 행사 가능
- 포섭: 원고는 국민은행의 당좌계대리(피용자)로서 직무상 과실로 은행에 정성순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킨 자이므로, 원고가 정성순에게 금 1,561,181원을 지급한 것은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변제에 해당함; 따라서 원고는 법정대위권에 의거해 국민은행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
-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 조처는 타당; 피고의 "원고는 임의대위권만 갖는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80. 9. 30. 선고 78다129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