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고단2560 울산지방법원 형사판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청탁 명목 금품 수수(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성립 여부
-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성립 여부
- 사기죄(형법 제347조 제1항) 성립 여부 — 경찰 로비비·변호사 선임비·합의금·수고비 등 명목 기망 편취
- 횡령죄(형법 제355조 제1항) 성립 여부 — 렌탈 이륜자동차 반환 거부
소송법적 쟁점
-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상상적 경합 관계 적용 여부
- 추징 요건(변호사법 제116조)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배경
- 피고인은 오토바이 배달대행업체 '엔○라이더' 운영자
- 피해자 김○경(여, 64세)의 아들 박○몬이 2024. 12. 1. 배달기사로 근무 중 오토바이 운전하다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수사 개시
『2025고단2560』 범행
『2025고단3161』 범행
- 피고인이 간판업체 운영자 이○학(남, 60세)에게 "간판 설치 변경 작업 대금 49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 실제로는 대금을 지급할 의사·능력 없음
- 피해자가 2025. 8. 12. ~ 2025. 8. 15. 간판 설치 작업 완료 후에도 대금 490,000원 미지급
-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 취득
『2025고단3245』 범행
- 피고인이 ○○렌탈앤서비스 주식회사와 2024. 5. 10.부터 12개월, 월 렌탈료 1,072,500원으로 이륜자동차 렌탈 계약 체결
- 2024. 9. 30.부터 렌탈료 미납, 피해자로부터 2024. 12. 17. 및 2025. 2. 12. 계약해지 및 차량 반환 요구 받음
- 피고인은 세금계산서 미발행을 이유로 반환 거부하며 계속 운행
- 시가 607만 원 상당 이륜자동차 횡령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 공무원 취급 사건·사무에 관하여 청탁 명목으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는 행위 금지 |
|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 변호사 아닌 자가 금품 등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법률상담·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 금지 |
|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 위반 행위로 취득한 금품 등의 추징 |
| 구 형법 제347조 제1항 (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 편취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 |
| 형법 제355조 제1항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한 경우 처벌 |
| 형법 제40조·제50조 |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상상적 경합 — 가장 중한 죄의 형으로 처벌 |
| 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 | 경합범 가중 |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가납명령 |
판례요지
- 변호사법위반(청탁 명목 금품 수수)과 사기는 1개 행위가 2개 죄명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됨
- 추징액은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에 따라 수수한 금품 상당액으로 확정(470만 원 추징)
- 사기죄에서 기망의 고의와 처음부터 편취 의사 있었음이 인정됨
- 횡령죄에서 세금계산서 미발행을 이유로 한 반환 거부는 정당한 반환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본문에 직접 명시된 법리는 없으나 횡령 인정 결론으로 처리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① — 청탁 명목 금품 수수 및 사기 (상상적 경합)
- 법리 — 공무원 취급 사건에 관하여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행위는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위반이고, 동시에 기망으로 금품을 편취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며, 1개 행위가 양 죄명에 해당하면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적용
- 포섭 — 피고인은 담당 경찰관 로비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20만 원을 수수하였으나, 처음부터 도박자금·채무변제에 사용할 의사였고 실제 청탁 행위 없음. 동일 행위가 청탁 명목 금품 수수와 사기 양 구성요건을 충족함
- 결론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위반 및 사기죄 상상적 경합 성립
쟁점② — 사기(변호사 선임비·합의금 등 명목 편취)
- 법리 — 재물 편취 목적의 기망행위로 피해자의 처분행위를 유발한 경우 사기죄 성립
- 포섭 — 피고인은 변호사 선임비(500만 원), 합의금, 기타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7,500만 원을 편취하였으며, 실제로는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만 있었음. 피해자가 아들의 형사사건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고 형사절차에 무지함을 이용함
- 결론 — 사기죄 성립(3회 합계 75,000,000원)
쟁점③ — 비변호사 법률사무 취급
- 법리 — 변호사 아닌 자가 금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면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
- 포섭 — 피고인은 박○몬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 처리를 대리한다는 명목으로 수고비 250만 원을 수수함. 변호사 자격 없이 금품을 받고 법률사건 대리를 취급한 행위에 해당함
- 결론 —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 성립, 수수액 470만 원(수고비 250만 원 포함) 추징
쟁점④ — 사기(간판 설치 대금 미지급)
- 법리 — 이행 의사·능력 없이 용역을 제공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사기죄 성립
- 포섭 — 피고인이 대금 지급 의사·능력 없이 피해자 이○학에게 49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간판 설치 작업을 완료하게 하고 대금을 미지급함
- 결론 — 사기죄 성립(490,000원 재산상 이익)
쟁점⑤ — 횡령
- 법리 — 타인 재물의 보관자가 반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용·점유함으로써 불법영득 의사를 실현하면 횡령죄 성립
- 포섭 — 피고인은 렌탈료를 2024. 9. 30.부터 미납하여 계약 해지·반환 요구를 2회 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 미발행을 이유로 반환을 거부하며 계속 운행함. 세금계산서 미발행은 반환 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아 횡령에 해당함
- 결론 — 횡령죄 성립(시가 607만 원 상당 이륜자동차)
최종 선고
- 징역 1년 6개월, 470만 원 추징, 가납명령
-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피해 미회복(200만 원 반환 외 미회복), 피해자 엄벌 탄원 등 불리한 정상을 주로 반영. 피고인의 반성 태도는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참조: 2025고단2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