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다51339 채무부존재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경매절차에서 채권자가 실제 채권액보다 적은 금액을 채권계산서에 기재·제출한 경우, 나머지 채권이 소멸하는지 여부
- 담보권 실행 경매에서 배당금이 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지정변제충당 또는 합의에 의한 변제충당이 허용되는지 여부 및 법정변제충당의 적용
- 채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잘못 작성하여 배당을 받지 못한 금액 중 연대보증인이 보증한 채무에 충당되었어야 할 부분에 대하여, 민법 제485조(담보 상실·감소) 유추적용으로 연대보증인을 면책시킬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채권계산서 제출이 변제충당에 관한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소외 1이 1997. 5. 15. 피고(조흥은행)와 사이에 소외 1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소외 1,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으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
- 소외 1이 같은 달 19일 위 근저당권을 담보로 피고로부터 부동산저당대출 80,000,000원, 증서대출 20,000,000원을 각 이율 연 14.5%, 변제기 1998. 5. 19.로 정하여 대출받음
- 원고는 소외 1의 증서대출금 20,000,000원 채무를 연대보증함
- 소외 1이 부동산저당대출금 이자를 1998. 1. 27.부터, 증서대출금 이자를 같은 해 4. 20.부터 각 미변제하자 피고가 임의경매 신청
- 피고는 직원의 잘못으로 1999. 7. 3. 경매법원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실제 채권액보다 적은 74,121,166원(부동산저당대출 원금 25,789,622원 및 지연이자 22,781,683원, 증서대출 원금 20,000,000원 및 지연이자 5,549,861원)으로 신고함
-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1999. 7. 14. 매각대금 등에서 집행비용 공제 후 117,936,585원을 제1순위 서대문구청에 6,172,080원, 제2순위 피고에게 74,121,166원, 제3순위 소외 2에게 나머지를 각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제시함
- 피고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배당표 확정됨
- 배당기일 당시 피고의 실제 대출원리금 채권액은 132,388,216원(부동산저당대출 원금 80,000,000원 + 이자 26,838,355원, 증서대출 원금 20,000,000원 + 이자 5,549,861원)이었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476조 | 지정변제충당 — 채무자가 변제 시 특정 채무에 충당 지정 가능 |
| 민법 제477조 | 법정변제충당 — 지정 없는 경우 변제이익 다과 순으로 충당 |
| 민법 제479조 | 원본·이자·비용 있는 경우 비용, 이자, 원본 순으로 충당 |
| 민법 제485조 | 담보 상실·감소 시 보증인 등 면책 — 유추 적용 |
판례요지
- 경매절차에서 채권자가 실제 채권액보다 적은 금액을 채권계산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였다고 하여 나머지 채권액이 소멸되지 않음
-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배당금이 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 민법 제476조에 의한 지정변제충당 허용 불가
- 채권자·채무자 간 변제충당 합의에 따른 충당도 허용 불가
- 획일적으로 가장 공평타당한 방법인 민법 제477조·제479조에 의한 법정변제충당 적용
- 법정변제충당의 순서:
- 이자·지연손해금과 원본 간에는 이자(지연손해금) → 원본 순
- 원본 상호간에는 이행기 도래 여부·도래 시기, 이율 고저 등 변제이익 다과 순
- 이행기·변제이익에 차등이 없을 경우 각 원본 채무액에 비례하여 안분
- 채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잘못 작성하여 배당받지 못한 금액 중 연대보증인이 보증한 채무에 충당되었어야 할 금액에 대하여는, 민법 제485조의 담보 상실·감소에 관한 규정을 유추하여 연대보증인을 면책시킴이 상당함
- 근거: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55504 판결, 1997. 7. 25. 선고 96다52649 판결, 1998. 7. 10. 선고 98다6763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채권계산서 기재 부족액 채권 소멸 여부 및 변제충당 방법
- 법리: 채권계산서에 실제보다 적게 기재하여 제출하였더라도 나머지 채권은 소멸하지 않으며, 배당금이 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하기에 부족하면 지정충당·합의충당 모두 허용될 수 없고 법정변제충당(민법 제477조·제479조)에 따라야 함
- 포섭: 원심은 피고가 채권계산서에 증서대출금 채무액 전액을 기재하여 배당받은 이상, 그 채권계산서 제출이 증서대출금 채무에 대한 변제충당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증서대출금 채무 전액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함. 그러나 피고의 실제 피담보채권 합계(132,388,216원)는 배당가능액(111,764,505원)을 초과하여 배당금만으로 전 채권을 소멸시킬 수 없는 상황이고, 채권계산서 제출을 특정 채권에 대한 변제충당 합의로 볼 수 없으므로 법정변제충당 방법(비용→이자→원본, 원본 상호간 변제이익 또는 안분)에 따라 충당하여야 함
- 결론: 원심의 변제충당 판단은 경매절차에서의 변제충당에 관한 법리 오해로 파기 사유에 해당함
쟁점 ② 연대보증인 면책 범위
- 법리: 채권자의 담보 상실·감소에 관한 민법 제485조를 유추하여, 채권자의 귀책으로 배당을 받지 못한 금액 중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에 충당되었어야 할 금액 상당은 연대보증인을 면책시킴
- 포섭: 피고가 채권계산서를 직원의 잘못으로 잘못 작성하여 실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받지 못하였고, 그 누락액 중 법정충당에 의해 원고 연대보증 증서대출금에 충당되었어야 할 금액 부분은 원고를 면책시켜야 함
- 결론: 원고가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에게 부담할 채무액은, 피고가 채권계산서를 적정하게 작성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배당금을 법정충당 방법으로 각 대출금에 충당한 뒤 증서대출금 중 회수되지 못한 잔액으로 확정하여야 함
- 원심판결 파기,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51339 판결